주택임대차 우선변제권, 요건과 배당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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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우선변제권은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추면 경매·공매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보증금을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만 권리 발생 시점, 선순위 권리의 존재, 배당요구 여부와 임대차의 적법성 등에 따라 실제 배당순위와 범위가 달라집니다.
한눈에 보는 구조

핵심 정리
- 일반적인 우선변제권에는 주택의 인도, 주민등록,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가 필요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조의2).
-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같은 날 갖춘 경우 우선변제권은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발생합니다. 같은 날 설정된 근저당권은 임차인보다 앞설 수 있습니다(사례 10, 15).
- 확정일자가 가압류보다 늦으면 그 가압류채권자보다 우선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와 안분배당 관계가 됩니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사례 18).
- 임차주택과 대지가 함께 경매되거나 대지만 경매되는 경우에도 대지 매각대금에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뒤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는 신축건물 임차인이 대지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사례 2, 23, 24).
-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는 임대차를 끝내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어 임대인에게 배당요구 통지가 도달하면 임대차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사례 3).
- 경매절차에서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려면 권리신고와 배당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경매 진행 안내를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배당요구를 대신하거나 경매절차를 다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사례 20).
- 임차보증금에는 연체차임 등 임대차에 따른 채무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배당액은 보증금뿐 아니라 공제되는 채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사례 11).
- 임차권과 분리해 보증금반환채권만 양수한 사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사례 25).
자주 묻는 질문
Q. 우선변제권을 받으려면 무엇을 갖춰야 하나요?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뒤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춰야 합니다. 이 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경매·공매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조의2).
Q.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근저당권 설정과 같은 날 받으면 누가 우선하나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같은 날 갖춘 경우 우선변제권은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발생합니다. 따라서 같은 날 설정된 근저당권보다 임차인이 우선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저당권이 다음 날 설정된 경우에는 사례의 판례에 따라 임차인이 앞설 수 있습니다.
Q. 확정일자를 가압류보다 늦게 받으면 보증금을 전혀 배당받지 못하나요?
가압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와 채권액에 비례해 안분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면 소액보증금 범위의 최우선변제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 주택이 경매되면 대지 매각대금에서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나 소액임차인은 대지를 포함한 주택의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과 대지가 함께 경매되는 경우뿐 아니라 대지만 별도로 경매되는 경우에도 가능하며, 미등기 주택도 원칙적으로 달리 취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지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전에 경매가 시작돼도 배당요구를 할 수 있나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기간 만료 전에도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는 임대차를 종료하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고, 임대인에게 배당요구 통지가 도달하면 임대차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Q.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를 잃어버리면 우선변제권이 없어지나요?
계약서를 분실했다는 이유만으로 우선변제권이 곧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과 임대차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더라도 과거 확정일자를 소급해 받을 수는 없습니다.
Q. 경매법원에서 경매 진행 안내를 받지 못했으면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내를 받지 못했더라도 배당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스스로 해야 합니다. 사례의 판례는 임차인이 경매법원에 권리를 신고하지 않아 이해관계인이 되지 않은 경우, 안내를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경매절차의 위법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Q.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면 임차인과 같은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임차권과 분리된 보증금반환채권만 양수한 사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반 금전채권자로서 배당요구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별도로 따져볼 수 있습니다.
Q. 경매 배당액에서 연체한 월세가 공제되나요?
임차인의 연체차임 등 임대차에 따른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변제권이 있더라도 실제 배당받는 금액은 연체차임 등의 공제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4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2
- 민법 부칙 제3조
- 민법 제359조
- 민법 제548조
- 민법 제621조
- 민사집행법 제41조
- 민사집행법 제89조
- 민사집행법 제90조
주의할 점
- 확정일자만 받았거나 전입신고만 한 것으로는 일반적인 우선변제권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이 아닙니다. 주택 인도, 주민등록, 확정일자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 배당요구는 경매절차에서 임차인이 직접 챙겨야 합니다. 경매 진행 안내를 기다리거나 안내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필요한 조치를 미루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계약 만료 전 배당요구는 임대차 종료 의사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배당요구의 효과와 임대인에게 통지가 도달하는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범위와 최우선변제액은 사례에서 시기와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특정 사례의 금액을 현재 상황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근거 상담사례
이 가이드는 아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사례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 외국인이 한 외국인등록이나 체류지 변경신고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인정되는지
- 저당된 토지에 신축한 주택 임차인의 토지매각금에 대한 권리
- 임차주택의 경매 시 기간만료 전 임차인의 배당요구권
- 공증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우선변제권 인정되는지
-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확정일자제도와 전세권설정등기의 차이점
- 확정일자 받은 주택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구제방법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지위와 전세권자의 지위를 함께 가졌으나 나중에 임차인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경매절차에서 우선배당 ...
- 상환이행판결을 받은 확정일자부 임차인이 경매신청하는 경우
- 배당받지 못한 후순위 임차인이 후행 경매에서 배당요구할 수 있는지
- 같은 날 대항력 및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와 근저당권자간의 순위
- 연체차임이 배당받을 보증금에서 공제되는지 여부
- 임차주택을 매수한 임차인이 배당금채권으로 매각대금과 상계 가능한지
- 저당된 토지에 재건축한 주택 임차인의 토지매각금에 대한 권리
- 계약서에 아파트의 동·호수 기재가 없는 경우 우선변제권 유무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다음 날 설정된 저당권과의 우선순위
-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주택을 전대한 경우에도 우선변제권이 있는지
- 무단용도 변경된 건물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 대항요건은 갖추었으나 제3자의 가압류 후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 임대인의 개인회생 면책과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 임차인이 경매절차 진행사실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
- 분양계약 해제와 임차인
- 임차권한 없는 자로부터의 임대차
- 대지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의 우선변제권
- 미등기주택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 임차보증금반환 채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의 우선변제권 여부
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