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효력 가이드
상담사례 29건 기반 · 업데이트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를 마친 뒤 이사할 수 있습니다. 등기 전에 이미 갖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되지만, 임차권등기가 끝나기 전에 이사하면 권리를 잃을 수 있으므로 시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는 구조

핵심 정리
-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나 협력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사례 6·9).
- 임차권등기가 마쳐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며, 등기 전에 이미 취득한 권리는 유지됩니다. 등기 후에는 점유나 주민등록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기존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 사례 3·6).
- 이사나 전출은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마쳐진 사실을 확인한 뒤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명령 신청만으로 등기가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사례 3).
-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췄다면 경매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임차권등기일이 아니라 원래 대항력을 취득한 때입니다.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추지 못했다면 등기만으로 선순위 권리보다 앞서지는 않습니다(사례 5·17·22).
-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합니다. 보증금을 받은 뒤 등기를 말소하면 됩니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4529 판결, 사례 2·14).
- 임차권등기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마쳐졌다면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받을 채권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다33039 판결, 사례 7·20).
- 임차권등기가 된 주택을 그 뒤에 임차한 사람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다만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순위에 따른 우선변제권은 행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6항, 사례 4·8).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그에 따른 등기 관련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 사례 25).
자주 묻는 질문
Q.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임대차가 끝난 뒤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개인 사정만으로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는 없지만, 임대인과 합의해 계약을 종료한 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뒤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신청만 하고 바로 이사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마쳐진 사실을 확인한 뒤 이사해야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Q. 임차권등기가 끝나면 주민등록을 옮겨도 기존 권리가 유지되나요?
임차권등기 전에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했다면 그 권리는 등기 후에도 유지됩니다. 등기가 마쳐진 뒤에는 점유와 주민등록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이미 취득한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Q. 임대인이 보증금과 임차권등기 말소를 동시에 하자고 하면 먼저 말소해야 하나요?
먼저 말소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증금 반환의무가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하므로, 보증금을 받은 뒤 등기를 말소하면 됩니다.
Q. 임차권등기를 했으면 경매에서 배당요구를 따로 해야 하나요?
임차권등기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마쳐졌다면 별도 배당요구 없이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례에서 제시된 판례는 이 경우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가진다고 봅니다.
Q. 임차권등기가 된 집에 새로 들어간 소액임차인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나요?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뒤 그 주택을 임차한 사람은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확정일자를 갖췄다면 그 순위에 따른 우선변제권은 행사할 수 있습니다.
Q. 임차권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추지 못했어도 등기만으로 선순위 근저당권보다 앞설 수 있나요?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사례에서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 임차인이 나중에 임차권등기를 하더라도, 이미 설정된 근저당권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확보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관련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제2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5항·제6항·제8항·제9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4 제1항·제2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 민법 제621조
- 민사집행법 제90조
-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
- 민사집행법 제283조
- 민사집행법 제286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 임차권등기명령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항·제4조·제5조
주의할 점
- 임대차가 종료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계약기간 중 임차인의 사정만으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끝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사실만으로 이사하지 말고,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마쳐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임차권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추지 못했다면 등기가 기존 근저당권 등보다 앞선 순위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근거 상담사례
이 가이드는 아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사례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 주택임차권등기와 민법 제621조에 의한 임대차등기의 효력
-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권등기 말소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인지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 시 그 효력
-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주택임차권등기 후 다시 임대하는 방법
-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말소된 주택임차권등기의 효력
- 임차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갈 경우 대항력 유지방법
- 임차권등기 후 배당요구를 하지 않는 임차인에 대한 배당이의 가부
- ‘주택임차권등기’가 된 집을 임차한 소액임차인의 보호 여부
- 임차기간 만료 전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주택임차권등기 가능한지
- 임차권 등기가 부당하게 말소된 경우 구제방법
- 허위의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
- 경매법원의 실수로 임차권 등기가 말소된 경우
- 임차권등기명령의 대항력 기준시점
- 임차권등기말소와 보증금반환의무가 동시이행인가?
- 임차권등기를 받은 임차권자가 강제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인지
-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임대인의 이의신청 가부
- 전입신고 없이 살다가 임차권등기한 경우
- 공부상 비주택에 대한 임대차등기명령신청
-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 소요된 비용
-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해야 하는지 여부
- 민법상 임차권등기와 주임법상 임차권등기
-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를 한 경우 대항력의 기준시
- 임차권등기된 주택에 소액임차인이 입주한 때
- 임차권등기 개관
- 임차권등기명령에 소요된 비용
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