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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보증금·차임 증감 가이드

상담사례 12건 기반 · 업데이트

주택임대차 중 보증금이나 차임을 올리거나 내리려면 사정 변경 등 법에서 정한 요건과 증액 한도를 살펴야 합니다.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와 계약 종료 후 새로 재계약한 경우에는 증액 제한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한도를 넘겨 지급한 금액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구조

임대인과 임차인 → 임대인 → 임차인 → 보증금이나 차임을 바꾸려는 경우 → 계약 종료 후 새로 재계약했나? → 예 → 재계약 증액은 제7조 제한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 → 아니요 → 사정 변경으로 약정액이 적절하지 않은가? → 예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 증액청구라면 한도와 1년 제한을 지켰나? → 예 · 시행령 제8조 → 법정 요건을 갖추면 장래를 향해 증감청구 가능 → 증액 한도 확인 → 계약 존속 중 증액은 약정액의 20분의 1 이내 → 청구 시점 확인 → 계약 또는 직전 증액 후 1년 이내 재청구 불가 → 전환액과 초과 지급 확인 → 보증금의 월 차임 전환은 두 비율 중 낮은 비율 적용 초과 지급분은 반환 청구 가능

핵심 정리

  • 임차주택의 조세·공과금 등 부담이나 경제사정이 달라져 약정한 보증금 또는 차임이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 당사자는 장래를 향해 증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 계약 존속 중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보증금의 20분의 1을 넘을 수 없고, 계약 또는 직전 증액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제2항).
  •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가 없으면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되며,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 계약이 끝난 뒤 재계약하거나 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 합의로 보증금·차임을 올리는 경우에는 제7조의 증액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다30532 판결 등).
  •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차임으로 바꿀 때에는 법령이 정한 두 비율 중 낮은 비율을 기준으로 한 월 차임 한도를 넘을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 법정 증액비율이나 월 차임 산정률을 초과해 지급한 보증금·차임은 초과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2).
  • 임차인도 사정 변경을 이유로 보증금 감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계약 등으로 계약 내용을 바꾸는 경우의 보증금 증감은 별도의 요건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보증금을 정당하게 감액해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허위 계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판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23203 판결).

자주 묻는 질문

Q. 임대인이 주변 시세가 올랐다며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려 달라고 하면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계약 존속 중 증액청구는 조세·공과금 등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약정액이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증액액도 약정액의 20분의 1을 넘을 수 없으므로, 주변 시세가 올랐다는 말만으로 언제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례 2, 사례 4, 사례 12

Q. 보증금을 올린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증액을 요구할 수 있나요?

사례에 인용된 규정에 따르면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직전 계약이나 증액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 3, 사례 10

Q.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됐는데 임대인이 차임을 올릴 수 있나요?

묵시적 갱신은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이루어지고,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다만 계약 존속 중이라도 법에서 정한 사정 변경 요건이 충족되면 장래를 향한 증액청구가 가능하며, 증액 한도와 1년 제한도 살펴야 합니다.

사례 2

Q. 계약기간이 끝나고 재계약할 때도 보증금 증액 한도가 적용되나요?

사례에 소개된 판례는 임대차가 종료된 뒤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증액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계약 존속 중의 증액청구인지, 계약 종료 후 새로 합의한 재계약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사례 3, 사례 6

Q.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바꾸면 월세는 어떻게 제한되나요?

보증금을 월 차임으로 전환할 때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따라 정해지는 두 비율 중 낮은 비율을 적용한 월 차임 한도를 넘을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계산에 쓰는 비율은 사례에서도 기준금리 등을 기준으로 설명하므로 전환 시점에 적용되는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 5, 사례 8

Q. 법정 한도를 넘겨 보증금이나 월세를 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사례에 인용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2는 법정 증액비율이나 월 차임 산정률을 초과해 지급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반환을 구할 수 있는 범위는 실제 지급액과 해당 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례 5, 사례 9

Q. 임차인도 계약기간 중 보증금 감액을 요구할 수 있나요?

임차인도 조세·공과금 등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약정한 보증금이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 감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계약 등에서 보증금 증감을 다투는 경우에는 계약 변경의 성격과 사정 변경 요건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례 3, 사례 11

Q. 보증금을 낮춰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게 되면 보호받을 수 있나요?

보증금 감액이 정당한 새 계약에 따른 것이고 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는 데 있다면, 허위 계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판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사례 7

Q. 임차인인 가족 대신 다른 가족이 살고 전입신고를 한 경우 새 집주인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나요?

사례에서는 임차인의 동생이 목적물에 계속 살며 전입신고를 한 사정을 바탕으로, 임차인의 간접점유와 대항요건이 유지되고 새 소유자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직접 임대차계약을 맺은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는 임차인을 통해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사례 1

관련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2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주의할 점

  • 증액 한도는 증액청구가 이루어진 시점과 계약 또는 직전 증액 시점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 묵시적 갱신과 계약 종료 후 재계약은 증액 제한 적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 월 차임 전환 사례의 금리와 계산 결과는 특정 시점의 예시이므로 다른 시점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 보증금 감액이나 전환에 합의한 경우와 계약 존속 중 일방이 증감을 청구한 경우는 법적 취급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상담사례

이 가이드는 아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사례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1. 언니 대신 동생이 임대차 목적물에 주소를 두고 사는 경우 대항력 유지 여부, 연속된 묵시의 갱신에 있어서 임대차기간 계산, 임...
  2.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기간 중 임대인 일방의 차임 증액 요구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과 유효한 증액 범위
  3. 재계약시에도 주택임대차보증금의 증액제한규정이 적용되는지
  4. 1년의 임대차기간이 끝나갈 무렵 임대인의 보증금 증액요구
  5. 월세로 전환된 금액이 과다한 경우 이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6. 재계약한 경우 차임의 증액 청구권
  7. 임대차보증금이 감액된 경우
  8. 보증금의 월 차임 전환
  9. 초과 차임 등의 반환 청구 가능 여부
  10. 보증금 증액 청구
  11. 보증금의 감액 청구
  12. 보증금의 증액 청구

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