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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유류분 청구 기준과 계산 방법

상담사례 14건 기반 · 업데이트

유류분은 법률상 상속인이 유증이나 증여로 상속재산을 거의 받지 못한 경우,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몫을 되찾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청구 가능 여부와 금액은 상속인 관계, 증여 시기와 상대방, 기존에 받은 재산 및 상속채무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한눈에 보는 구조

관련된 사람 → 유류분권리자 → 피상속인 → 유증·증여를 받은 사람 →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상속 몫이 부족한 상황 → 상속순위상 유류분권리자인가? → 예 · 민법 제1112조 → 계산 결과 유류분 부족액이 있는가? → 아니요 → 권리자가 아니면 유류분 반환청구 어려움 → 예 · 민법 제1113조·제1114조 → 유증과 증여가 함께 유류분을 침해했는가? → 예 · 민법 제1116조 유증 받은 사람에게 먼저 청구 → 유류분 부족액 한도에서 반환 청구 가능 → 기초재산 확인 → 상속 당시 재산과 산입 대상 증여를 더하고 상속채무를 공제 → 기존에 받은 재산 확인 →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은 상속 전 1년보다 오래된 증여도 포함될 수 있음 → 행사기간 확인 → 알게 된 때부터 1년 상속개시 때부터 10년

핵심 정리

  • 유류분은 상속순위상 상속권이 있는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형제자매가 가질 수 있으며, 비율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또는 3분의 1입니다(민법 제1112조).
  • 유류분은 상속개시 당시 재산에 산입 대상 증여를 더하고 상속채무를 공제해 산정합니다(민법 제1113조, 제1114조).
  •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은 증여 시기가 상속개시 전 1년보다 오래되었더라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유류분 부족액은 기초재산에 유류분율을 곱한 뒤, 권리자가 받은 증여·유증과 상속재산에서 얻은 몫 등을 반영해 계산합니다.
  • 유증과 증여가 함께 유류분을 침해하면 유증을 받은 사람에게 먼저 반환을 청구합니다(민법 제1116조).
  • 증여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도 양수인이 양도 당시 유류분권리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을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 때부터 10년의 기간이 문제됩니다(민법 제1117조).

자주 묻는 질문

Q. 유언으로 재산을 모두 다른 사람이나 단체에 주면 상속인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나요?

유언에 따른 유증으로 유류분이 부족해졌다면, 유류분권리자는 부족한 한도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순위상 상속권이 있는지와 각자의 유류분율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 3, 사례 4, 사례 14

Q. 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재산도 유류분 계산에 포함되나요?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 1년을 넘긴 증여도 기초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면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의 증여가 포함되고,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1년 전이라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례 2, 사례 9, 사례 12

Q. 유류분 부족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례에서 제시한 계산 방식은 기초재산에 유류분율을 곱한 뒤, 권리자의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기초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재산과 산입 대상 증여액을 합한 뒤 상속채무를 공제해 산정하므로, 재산·증여·채무를 빠짐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 9, 사례 10, 사례 11, 사례 12

Q. 유증과 증여가 함께 있으면 누구에게 먼저 반환을 청구하나요?

유증과 증여가 모두 유류분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유증을 받은 사람에게 먼저 반환을 청구합니다. 반환을 받은 뒤에도 부족액이 남는지와 각 수증자의 반환 범위는 구체적인 재산관계에 따라 따져야 합니다.

사례 10, 사례 11

Q. 증여받은 재산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뒤에도 그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양수인이 재산을 넘겨받을 당시 유류분권리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 양수인에게도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사례 8

Q. 유류분반환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사례에 인용된 기준에 따르면 반환해야 할 증여나 유증이 있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안에 행사해야 하며, 상속개시 때부터 10년이 지난 경우에도 문제가 됩니다. 증여의 효력을 다투는 다른 소송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유류분반환청구의 기간이 지켜졌다고 단정하지 말고, 반환 의사가 해당 증여·유증을 대상으로 표시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 1, 사례 2, 사례 4, 사례 7

Q. 장례비와 상속세도 유류분 계산 때 상속채무처럼 빼나요?

사례의 판단에 따르면 장례비와 상속세는 피상속인 사망 후 지출된 비용이므로 상속개시 당시 재산에서 공제할 상속채무와 같게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기초재산에서 당연히 차감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례 13

Q. 유류분권리자의 채권자가 대신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유류분반환청구권은 행사 여부가 권리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맡겨진 권리이므로, 권리자가 행사하겠다는 확정적 의사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채권자가 대신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부족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대위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사례 6

관련 법령

  • 민법 제1001조
  • 민법 제1008조
  • 민법 제1009조
  • 민법 제1010조
  • 민법 제1112조
  • 민법 제1113조
  • 민법 제1114조
  • 민법 제1115조
  • 민법 제1116조
  • 민법 제1117조
  • 민법 제1118조

주의할 점

  • 1년의 기간은 상속개시 사실뿐 아니라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이 있다는 사실을 안 때와 관련되므로, 구체적인 인지 시점과 그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상속개시 후 10년이 지나면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청구권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증자가 공동상속인인지, 특별수익인지, 증여 시기와 유류분 침해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 기초재산과 부족액은 상속재산의 가액, 증여·유증, 채무와 권리자의 기존 수령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례의 계산 결과를 다른 상속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근거 상담사례

이 가이드는 아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사례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1. 사인증여무효소송 제기 시 유류분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 여부
  2.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유류분청구권
  3. 유증으로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 상속인의 구제
  4. 유류분제도란 무엇인지
  5.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 및 특별수익
  6.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되는지
  7.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8. 제3취득자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가 허용되는지
  9. 유류분 부족액의 계산방법
  10. 유류분액의 구체적 계산
  11. 유류분반환 계산
  12. 유류분반환 계산(2)
  13. 장례비와 상속세가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14. 유류분반환 가부

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