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순위와 누가 상속받는지 알아보기
상담사례 11건 기반 · 업데이트
상속은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이루어지며,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자는 상속받지 못합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같은 순위로 상속하고, 두 부류의 직계가족이 없으면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한눈에 보는 구조

핵심 정리
- 법정상속 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입니다(민법 제1000조).
- 같은 순위에서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우선하며, 촌수가 같은 사람이 여럿이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0조).
-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고,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합니다(민법 제1003조).
- 자녀와 배우자가 있으면 부모 등 직계존속은 후순위이므로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사례 1, 5, 10).
- 양자가 직계비속 없이 사망한 경우 친부모와 양부모 모두 직계존속으로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마535 결정, 사례 7).
- 제1순위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가 상속인이 될 수 있으므로 상속포기 여부를 신중히 살펴야 합니다(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27769 판결, 사례 9).
- 상속은 사망한 때 개시되므로, 이혼소송 중이라도 사망 당시 법률상 배우자 관계가 유지됐다면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997조, 사례 11).
- 장례비용 부담은 상속과 별개의 문제로 보며, 상속을 포기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장 선순위 상속인들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사례 4).
자주 묻는 질문
Q. 자녀와 배우자가 있으면 사망한 사람의 부모도 상속받나요?
아니요. 자녀는 직계비속으로 제1순위 상속인이며, 배우자도 자녀와 같은 순위로 상속합니다. 직계존속인 부모는 후순위이므로 상속받지 못합니다.
Q. 배우자는 어떤 경우에 단독으로 상속하나요?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합니다.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으면 배우자는 해당 상속인과 공동으로 상속합니다.
Q. 이혼소송 중 배우자가 사망하면 상속받을 수 있나요?
사망 당시 법률상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면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사망 당시의 상속인 지위가 달라지지는 않는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Q. 양자가 사망하면 친부모도 상속인이 될 수 있나요?
양자에게 직계비속이 없고 직계존속 순위에서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친부모와 양부모 모두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양자의 처가 있다면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공동으로 상속할 수 있습니다.
Q.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가 상속하나요?
제1순위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 손자녀가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들만 상속을 포기하는 상황과 배우자까지 포함해 모두 포기하는 상황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Q. 상속을 포기하면 장례비용도 부담하지 않나요?
사례에서는 장례비용 부담이 상속 자체가 아니라 망인과의 친족관계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장 선순위 상속인들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Q. 사망한 사람의 형제자매는 모두 같은 순위로 상속하나요?
사례에 인용된 판례는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3호의 형제자매를 피상속인의 부계 방계혈족으로 보았으며, 아버지가 다르고 어머니만 같은 형제자매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쟁점은 사례의 구체적 가족관계와 판례 취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752조
- 민법 제997조
- 민법 제1000조
- 민법 제1003조
- 민법 제1009조 제2항
- 민법 제1058조 제1항
- 민법 부칙 제25조 제2항
주의할 점
- 상속포기 여부에 따라 손자녀 등 다음 상속순위에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될 수 있으므로, 상속포기 대상자와 가족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장례비용은 상속포기만으로 부담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례가 있으므로 상속재산의 문제와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 과거에 사망했거나 실종선고가 관련된 사건은 상속 개시 시점과 적용되는 법에 따라 순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상담사례
이 가이드는 아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사례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 재산상속에 있어서 법정상속인의 상속순위
- 구민법 시행 당시 호주가 상속할 남자 없이 사망함으로써 호주 및 유산상속을 한 망 호주의 장남의 처가 신민법 시행 후 사망한 ...
- 실종기간만료와 실종선고가 신민법시행 전후로 나뉜 경우 상속순위
- 장례비용과 상속 순위
-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의 상속순위
- 재산상속에 있어서 법정상속인의 상속순위
- 양자의 경우 직계존속의 상속순위
-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범위
- 채무자인 피상속인의 제1순위 상속인인 자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차순위인 손들의 상속
- 자녀가 있는 경우 직계존속의 상속순위
-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의 상속가능 여부
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