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유언의 방식과 효력 가이드
상담사례 27건 기반 · 업데이트
유언은 법에서 정한 방식과 요건을 갖춰야 효력이 생기며, 유언자의 진정한 뜻에 맞더라도 형식을 갖추지 못하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유언 종류별 작성 요건과 증인·검인 절차, 철회와 효력 발생 시점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는 구조

핵심 정리
- 유언은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의 법정 방식에 따라야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060조, 제1065조).
- 자필증서 유언은 전문과 연월일·주소·성명을 유언자가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 주소나 날인이 빠진 유언은 유언자의 뜻이 분명하더라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66조,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71688 판결,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5103 판결).
- 자필증서의 날짜는 연월일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연월만 쓰고 날짜를 적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날인에는 무인도 포함될 수 있지만, 복사본에 날인한 것은 자필증서 유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9768 판결, 전주지방법원 1997. 11. 12. 95느127 심판, 제주지방법원 2008. 4. 23. 선고 2007가단22957 판결).
- 구수증서 유언은 다른 방식으로 유언할 수 없는 질병 등 급박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2명 이상의 증인 참여와 유언 취지의 구수 등 법정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미리 작성된 내용을 묻고 유언자가 고개를 끄덕이거나 짧게 긍정하는 것만으로는 원칙적으로 구수로 보기 어렵습니다(민법 제1070조,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17800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57899 판결).
- 공정증서 유언은 증인 2명이 참여해야 하며, 유언으로 이익을 받는 사람이나 공증인의 친족 등 법에서 정한 결격자가 증인이 되면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68조, 제1072조, 공증인법 제33조 제3항).
- 유언증서의 검인·개봉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적법한 유언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수증서 유언에는 급박한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검인을 신청해야 합니다(민법 제1070조 제2항, 제1091조·제1092조,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
- 유언자는 유언이나 생전행위로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고, 뒤의 유언이나 생전행위가 앞선 유언과 충돌하면 충돌하는 부분은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일부 재산을 처분하거나 재혼했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재산에 관한 유언까지 철회된 것은 아닙니다(민법 제1108조·제1109조·제1110조,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 판결).
- 유언은 원칙적으로 유언자가 사망한 때 효력이 생기며, 사망 후 성취되는 정지조건이 있으면 조건이 성취된 때 효력이 생깁니다.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유언 집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상속인의 처분권이나 소송상 원고적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73조·제1101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다20840 판결).
자주 묻는 질문
Q. 유언장을 쓰지 않고 생전에 재산을 누구에게 줄지 말해두면 효력이 있나요?
생전의 말만으로는 법정 방식에 따른 유언이 되지 않습니다. 유언 방식에 따른 재산분할 방법 지정이 없다면 그 말에 상속인들이 구속되지 않습니다.
Q. 자필 유언장에 주소나 날짜, 날인이 빠져도 유효한가요?
자필증서 유언은 전문과 연월일·주소·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 날짜를 연월만 적거나 주소 또는 날인을 빠뜨리면 유언자의 의사가 분명하더라도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Q. 유언장을 컴퓨터로 작성하고 지장을 찍으면 자필 유언으로 인정되나요?
컴퓨터로 작성한 문서는 자필증서 유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증인 2명 앞에서 유언서임을 표시하는 등 비밀증서 유언의 요건을 갖추면 그 방식의 유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유언자가 고개를 끄덕이거나 짧게 대답한 구수증서 유언도 유효한가요?
구수증서 유언에서 유언 취지의 구수는 말로 유언 내용을 전달하는 것을 뜻합니다. 미리 적힌 내용을 질문하고 유언자가 동작이나 짧은 답변으로 긍정하는 방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수로 보기 어렵습니다.
Q. 다른 유언 방식이 가능한 상황에서도 구수증서 유언을 할 수 있나요?
구수증서 유언은 질병 등 급박한 사유로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허용됩니다. 다른 방식이 객관적으로 가능했다면 구수증서 유언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Q. 유언장을 법원에 검인하지 않으면 유언이 무효가 되나요?
검인은 유언의 형식 등을 확인하고 위조·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이지, 유언의 유효 여부를 직접 판단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따라서 검인이나 개봉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유언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Q. 유언장을 새로 쓰거나 기존 유언장을 없애도 되나요?
유언자는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뒤의 유언이나 생전행위가 앞선 유언과 충돌하면 충돌하는 부분은 철회된 것으로 보지만, 일부 재산을 처분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재산에 관한 유언까지 철회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유언으로 재산을 받는 사람도 공정증서 유언의 증인이 될 수 있나요?
유언으로 이익을 받는 사람은 증인 결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 유언에는 증인 2명이 필요하므로, 증인이 결격자인 경우 유언이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해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5조
- 민법 제10조
- 민법 제13조
- 민법 제18조
- 민법 제1000조
- 민법 제1003조
- 민법 제1009조
- 민법 제1012조
- 민법 제1060조
- 민법 제1061조
- 민법 제1062조
- 민법 제1063조
- 민법 제1065조
- 민법 제1066조
- 민법 제1067조
주의할 점
- 구수증서 유언은 급박한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가정법원에 검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 비밀증서 유언은 봉서 표면에 적힌 날부터 5일 이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해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합니다.
- 유언의 내용이 진정한 뜻에 맞는다는 사정만으로 법정 방식의 흠이 보완되지는 않습니다.
- 검인·개봉 절차가 유언의 효력을 결정하는 절차는 아니지만, 유언 종류별 작성 요건과 증인 자격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상담사례
이 가이드는 아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사례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
-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
- 유언의 효력과 관련한 구수(口授)의 의미
- 유언에 참여할 증인의 자격
-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
- 유언집행자의 해임사유
-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 (주소를 자서하지 않은 경우)
- 유언방식에 위배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방법 지정행위의 효력
-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
- 행위무능력자가 유언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검인·개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유언증서의 효력
-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2)
-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 상속인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나, 요건·방식에 어긋나는 유언의 효력
- 부담부 유증
- 유언이 없는 경우 상속분
- 복사본에 날인된 자필증서의 효력
- 컴퓨터로 작성한 유언장의 효력
- 유언의 철회
-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
-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 유언의 철회
- 유언의 방식
- 무인의 경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
- 조건부 유언의 효력발생시기
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