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소유권 침해와 손해배상 대응 가이드
상담사례 50건 기반 · 업데이트
저작권·상표권·특허권 침해 여부는 권리의 종류와 보호 범위, 실제 사용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침해를 주장하거나 대응할 때는 창작성과 권리 귀속, 계약 내용, 침해 경위 등을 확인하고 법이 정한 구제수단을 이용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는 구조

핵심 정리
- 저작권은 창작성이 있는 표현을 보호하며, 단순한 사실 전달이나 창작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은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7조 제5호).
- 사진은 촬영자의 창작적 개성이 표현됐는지가 중요합니다. 제품을 그대로 보여 주는 사진과 배경 등을 독창적으로 배치한 광고용 이미지사진은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사례 4·15).
- 도급으로 저작물을 제작한 경우 계약만으로 실제 창작자가 아닌 사람을 저작자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저작재산권 양도와 저작인격권은 구별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9조, 제10조 제2항, 제14조 제1항).
- 인터넷 게시물의 존재만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침해가 명백하고 관리·통제가 가능하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방조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사례 11).
- 상표권이 형식상 등록돼 있어도 무효가 명백한 경우 침해금지나 손해배상 청구가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사례 6).
- 특허권자는 권리 보호를 위해 법적 구제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침해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형사고소 취소를 조건으로 계약 해제나 제품 철거를 강요하면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사례 7).
- 폰트 글자체 자체와 이를 출력하는 폰트 프로그램은 구별됩니다. 글자체와 유사하게 만들었다는 사정만으로 폰트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사례 21·23).
- 손해배상액은 권리 종류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산정됩니다. 상표권 침해의 경우 침해자의 이익액 등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사례 19).
자주 묻는 질문
Q. 제품 사진을 인터넷 쇼핑몰에 허락 없이 올리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사진에 촬영자의 창작적 개성이 드러나는지 먼저 살펴야 합니다. 제품 자체를 충실히 보여 주는 사진과 달리, 제품과 배경 등을 독창적으로 배치한 이미지사진은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으며 이를 허락 없이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Q. 인터넷에 공개된 이용후기나 사진은 출처만 쓰면 자유롭게 써도 되나요?
출처를 표시하는 것만으로 이용이 허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창작성이 있는 게시물은 저작권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저작권법상 보호되지 않는 정보라도 부정한 목적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저작권 침해 게시물이 올라오면 포털사이트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나요?
침해 게시물이 검색된다는 사정만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이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침해가 명백하고 제공자가 이를 구체적으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며 기술적·경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데도 삭제·차단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다른 폰트와 비슷하게 글자체를 만들거나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사례는 글자체 자체와 폰트 프로그램을 구별합니다. 글자체를 비슷하게 만든 것만으로는 폰트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라고 보기 어렵지만, 권리자의 허락 없이 폰트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사용하면 침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Q. 외주로 만든 도안의 저작자는 계약서에 정한 회사인가요?
사례에 따르면 실제 창작자가 아닌 사람을 계약만으로 저작자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작재산권은 양도할 수 있으므로, 누가 창작자인지와 재산권 양도 여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Q. 매장에서 스트리밍 음악을 틀면 음반 사용에 대한 보상금을 내야 하나요?
사례의 대법원 판단에 따르면 판매용 음반의 ‘사용’에는 음반을 직접 재생하는 경우뿐 아니라 스트리밍 방식으로 재생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매장에서 스트리밍 음악을 재생하는 행위도 보상금 관련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특허권자가 형사고소를 취소하는 조건으로 제품 철거를 요구할 수 있나요?
특허 침해 여부가 불분명한데도 법적 구제절차를 밟지 않고, 고소 취소를 조건으로 계약 해제나 설치 제품 철거를 지속적으로 강요하면 정당한 권리 행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허권자는 제품의 제조·판매 금지가처분 등 법적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대학도서관 책을 논문 작성을 위해 직접 복사해도 되나요?
사례는 도서관 직원이 도서관 소장자료를 복제하는 경우와 이용자가 직접 복제하는 경우를 구별합니다. 논문이나 조사·연구 목적이라도 이용자가 직접 복사하거나 도서관 비치 스캐너로 복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허용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Q. 등록상표가 무효라고 다투는 중에도 상표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상표등록이 무효가 될 것이 명백하면 침해금지나 손해배상 청구가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침해소송을 맡은 법원도 권리남용 항변을 판단하기 위해 등록무효 여부를 심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저작권법 제2조 제2호
- 저작권법 제2조 제15호
-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
- 저작권법 제2조 제28호
-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7호
-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8호
- 저작권법 제7조 제5호
- 저작권법 제9조
- 저작권법 제10조 제2항
- 저작권법 제11조 내지 제22조
- 저작권법 제14조 제1항
- 저작권법 제16조
- 저작권법 제30조
- 저작권법 제45조 제1항
- 저작권법 제76조의2 제1항
주의할 점
- 저작물이 보호되는지 여부는 명칭이나 사용 목적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표현의 창작성과 권리 귀속을 확인해야 합니다.
- 저작재산권 양도와 저작인격권은 서로 다른 권리이므로, 계약서에서 권리의 종류와 범위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에 대한 구제나 특허권 관련 절차에는 별도의 기간 제한이 제시된 사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해당 절차의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 침해가 의심되더라도 상대방에게 계약 해제나 철거를 강요하기보다 사례에 나온 가처분 등 법적 구제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상담사례
이 가이드는 아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사례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 법인명의 저작물 도급에서의 저작자 결정과 동일성 유지권 침해
- 복제방지장치제거 기능을 이용한 DVD 불법복제에 대한 구제
- 응용미술저작물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 광고용 카탈로그에 있는 제품 등의 사진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인지
- 상표권 사용방법
- 상표권 등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경우
- 유사제품 제조자에 대한 특허권자의 권리행사 범위
- 선출원주의와 법정실시권
-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으로부터 구제방법
- 이용발명의 실시관계
-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한 인터넷 게시공간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 게시된 경우, 온라...
- 국가고시나 전문자격시험의 수험서와 같은 실용적 저작물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창작물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 식당이용후기를 출처기재 없이 무단으로 게재한 경우 저작권 침해 여부
- 뉴스 기사에 대한 저작권 인정 범위
- 광고사진 무단 사용행위가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 아파트평면도를 게시한 경우 저작권 침해 여부
- 저작권법 제76조의2 제1항, 제83조의2 제1항의 ‘사용’에 판매용 음반을 스트리밍 등의 방식을 통하여 재생하는 간접사용이 ...
- 특허권자가 특허의 출원·등록과정 등에서 특허발명과 대비대상이 되는 제품을 특허발명의 특허청구 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하였다고 ...
-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침해자가 받은 이익액 및 상표권자의 손해액의 산출 방법
- 상표권에 관하여 사용권을 설정받은 자가 등록상표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사용권이 없는 제3자가 사용한 경우에 사용권자 또는 제3...
- 수급인이 타인의 폰트 프로그램을 불법 다운로드 받은 경우 도급인의 책임
- 특허 출원의 요건
- 타인의 폰트를 사용한 경우 디자인권 또는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 음원서비스 제공 중 작곡자의 성명을 잘못 표시한 것이 작곡자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
- 대학생이 대학도서관에서 비치 대여하는 도서의 복제
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