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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 사유와 절차 가이드

상담사례 30건 기반 · 업데이트

재판상 이혼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혼인 파탄의 원인과 정도, 회복 가능성, 당사자의 책임 등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살펴봅니다. 배우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의 송달 방법부터 유책배우자의 청구, 판결 확정 후 신고까지 쟁점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는 구조

이혼을 다투는 당사자 →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 → 상대 배우자 →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재판상 이혼을 고려 → 혼인 파탄이 법정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가? → 예 · 민법 제840조 → 아니요 → 청구자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자인가? → 예 → 상대도 혼인을 계속할 뜻이 없는데 오기나 보복으로 이혼을 거부하는가? → 예 · 특별한 사정 → 재판상 이혼 청구 가능성 있음 구체적 사정을 함께 판단 → 이혼 청구가 어렵거나 사유만으로 자동 인정되지 않음 → 파탄 원인과 정도 회복 가능성 및 책임 → 주소나 근무지를 모르면 공시송달 자료 확인 → 판결 확정 후 신고 확인 늦으면 과태료 가능 → 혼인관계의 실체와 당사자의 책임을 살펴보기 → 현주소를 알 수 없다는 자료와 송달 절차 확인 → 판결 확정으로 이혼 효력 발생 신고는 등록부 정리 절차

핵심 정리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간통에 한정되지 않으며, 정교가 없더라도 배우자 아닌 사람과 동거한 행위가 부정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1호,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 정당한 이유 없이 배우자를 돌보지 않고 유기한 경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2호·제3호·제6호).
  • 정당한 이유 없는 성교 거부나 정상적인 성생활을 지속적으로 저해하는 사정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치료와 조력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성기능 장애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므1140 판결).
  • 정신병적 증세만으로 곧바로 이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복 가능성, 치료를 위한 노력, 가족에게 요구되는 희생과 고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합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4므740 판결).
  • 혼수 부족, 임신 불능, 일시적인 이혼 합의만으로는 통상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혼 합의와 재산분배 등이 있었더라도 실제로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해소되었는지 살펴야 합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므226 판결).
  •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 오기나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므844 판결).
  • 배우자의 주소나 근무장소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자료를 갖추어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 공시송달과 이후 공시송달의 효력 발생 시점이 다르므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94조·제195조·제196조).
  • 재판상 이혼은 판결이 확정되면 효력이 생기며, 신고는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위한 절차입니다. 신고 기간을 넘겨도 이혼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제58조·제121조·제122조).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의 주소를 모르면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통상적인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함께 말소된 주민등록 등본, 불거주확인서 등 현주소를 알 수 없다는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이 사례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사례 1

Q. 가출신고를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이혼되나요?

아닙니다. 가출신고만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해 배우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사정은 구체적인 경우 재판상 이혼 사유인 악의의 유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례 11

Q. 배우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면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가요?

정당한 이유 없는 성교 거부나 부부의 성적 욕구를 정상적으로 충족하기 어렵게 하는 사정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치료나 조력을 통해 회복할 가능성이 있는 일시적인 성적 결함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례 3, 사례 20, 사례 24

Q. 배우자가 정신병적 증세를 보이면 이혼할 수 있나요?

정신병적 증세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이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복 가능성과 치료를 위한 노력, 질환이 가족에게 요구하는 희생과 고통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며, 회복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판시가 있습니다.

사례 6, 사례 12

Q.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 오기나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례 16, 사례 22

Q. 오래 별거했고 배우자에게 다른 동거 관계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나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장기간 별거로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해소된 경우 등에는 유책성이 약화되었는지와 상대방의 정신적·사회적·경제적 상태, 생활 보장 등을 살펴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별거 기간만으로 이혼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례 17, 사례 19

Q. 이혼에 합의하고 위자료나 재산을 주고받았으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나요?

합의와 금전 지급 또는 재산분배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통상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실제로 혼인관계의 실체를 해소한 채 생활했는지 등 특별한 사정을 살펴야 합니다.

사례 18, 사례 23

Q. 이혼판결이 확정된 뒤 신고 기간을 놓치면 이혼이 무효가 되나요?

아닙니다. 재판상 이혼은 판결이 확정되면 효력이 발생하므로 신고 기간을 넘겼다고 효력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고를 늦추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아직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례 8

Q. 이혼소송 중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면 언제나 불법행위가 되나요?

사례의 판례는 이혼소송이 계속 중인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와의 성적 행위가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례 13

관련 법령

  • 민법 제834조
  • 민법 제826조
  • 민법 제833조
  • 민법 제840조 제1호·제2호·제3호·제6호
  • 민법 제842조
  • 민법 제909조 제4항
  • 민법 제940조
  • 민법 제947조
  • 민법 제949조
  • 민사소송법 제174조
  • 민사소송법 제194조
  • 민사소송법 제195조
  • 민사소송법 제196조
  • 민사소송법 제220조
  • 민사소송규칙 제54조 제1항

주의할 점

  • 재판상 이혼 여부는 주장된 사유 하나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혼인생활의 기간, 파탄의 원인과 책임, 회복 가능성 등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 공시송달은 상대방의 주소나 근무장소를 알 수 없다는 사정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공시송달은 공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 효력이 발생하고, 같은 당사자에 대한 이후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 효력이 발생한다고 사례는 설명합니다.
  • 재판상 이혼 신고는 판결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기간을 넘겨도 이혼 효력은 유지되지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정신질환, 성적 결함, 장기간 별거, 유책배우자의 예외적 이혼청구 등은 사례의 판시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근거 상담사례

이 가이드는 아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사례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1.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
  2. 이혼사유의 존재가 계속되는 경우 이혼청구권의 제척기간 적용 여부
  3. 정당한 이유 없는 성교 거부가 재판상 이혼의 사유가 되는지
  4. 후견인이 의사무능력상태에 있는 자를 대리하여 그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5. 외국인 남성과 한국인 여성 사이의 재판상 이혼에 있어 우리나라법원에 관할이 존재하는지 여부
  6. 배우자가 정신병적인 증세를 보이는 경우,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7. 남편이 가정을 돌보지 않고 아내를 유기한 경우
  8. 이혼판결 확정 후 그 신고기간 내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9.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지역의 잔존 배우자를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이혼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10. 재판상 이혼청구 소송에 있어서 소취하합의의 효력
  11. 가출신고를 하면 이혼이 될 수 있는지
  12. 부부의 일방이 정신병적 증세를 보인다 하여 곧바로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13. 재판상 이혼사건 진행 중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14. 빈약한 혼수, 임신불능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15. 과도한 신앙생활로 인한 재판상 이혼의 가부
  16.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반소로 이혼을 구할 경우, 본소청구가 타당한지
  17. 장기간의 별거 중 유책배우자의 재판상 이혼청구 가부
  18. 이혼 합의사실의 존재가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되는지
  19. 유책배우자의 재판상 이혼청구가 가능한지
  20. 성적 불능 기타 부부 상호간의 성적 요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 재판상 이혼 가부
  21.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민법 제840조 제2호, 제3호, 제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22.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23. 이혼 합의사실의 존재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4. 심인성 음경발기부전증과 혼인파탄의 책임
  25.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의 의미

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