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및 가정보호사건 절차와 대응 가이드
상담사례 26건 기반 · 업데이트
소년 및 가정보호사건은 일반 형사재판과 다른 절차로 진행되며, 형벌 대신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의 효과와 불복 방법, 국선보조인 신청, 가정폭력사건의 임시조치 등은 사건의 종류와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눈에 보는 구조

핵심 정리
- 소년법상 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이며, 소년부 보호처분은 형사처벌과 구별됩니다(소년법 제2조, 제32조 제6항).
-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은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시설·병원 위탁, 소년원 송치 등으로 나뉩니다(소년법 제32조).
-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소년에게 보조인이 없으면 법원은 국선보조인을 선정해야 하며, 그 밖에도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신청이나 직권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17조의2).
- 소년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은 다시 공소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습니다. 반면 가정폭력사건의 불처분결정은 동일한 범죄사실의 공소 제기를 당연히 막지 않습니다(소년법 제53조, 가정폭력처벌법 제17조 제1항; 사례 1·21).
- 소년 보호처분에 불복하려면 항고를 해야 하며, 사례에 따르면 제기기간은 7일입니다. 항고만으로 처분 집행이 정지되지는 않습니다(소년법 제43조).
- 소년법상 형 감경은 법원의 재량이며, 소년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판결선고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소년법 제60조 제2항; 사례 5·13).
- 가정폭력사건에서는 법원의 임시조치 등을 통해 피해자와 가해자를 격리하거나 접근·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8조의2, 제29조).
- 소년 보호처분은 전과와 구별되지만, 사례에 따르면 일부 법령상 전력이나 상습성 판단 등에서는 보호처분 또는 소년 시절의 징역형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사례 4·7·8).
자주 묻는 질문
Q. 소년에게는 어떤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나요?
소년법은 보호자나 시설에 감호를 맡기는 처분, 수강·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병원 등의 위탁, 소년원 송치 등 여러 종류의 보호처분을 두고 있습니다. 어떤 처분을 할지는 사건과 소년의 상황을 고려해 정해집니다(소년법 제32조).
Q. 소년사건에서도 국선변호인처럼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소년사건에서는 국선변호인 대신 국선보조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됐는데 보조인이 없으면 법원이 보조인을 선정해야 하며, 그 밖에도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소년이나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17조의2).
Q. 소년 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자가 되나요?
사례에 따르면 소년 보호처분은 형사처벌과 달라 그 자체로 전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호처분이 모든 법적 판단에서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뜻은 아니며, 사례에서는 절도죄의 상습성 판단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Q. 소년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으로 다시 기소될 수 있나요?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은 다시 공소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습니다. 동일한 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사례에 따르면 공소기각 판결의 대상이 됩니다(소년법 제53조).
Q. 가정폭력사건에서 불처분결정이 확정되면 같은 사실로 다시 기소할 수 없나요?
사례에 따르면 가정폭력처벌법상 불처분결정에는 확정 형사판결과 같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불처분결정이 확정됐다는 사정만으로 같은 범죄사실의 공소 제기가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이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동일 사건의 재기소 제한과 구별됩니다.
Q. 소년 보호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호처분 결정에 법령 위반, 중대한 사실오인 또는 현저한 부당함이 있다고 보면 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항고기간은 7일이고, 항고를 제기해도 처분 집행이 자동으로 정지되지는 않습니다(소년법 제43조).
Q.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으면 소년법상 형 감경을 받을 수 있나요?
소년법상 감경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재량입니다. 사례에 따르면 소년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판결선고 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더라도 판결선고 전에 19세가 되면 소년법상 감경을 받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Q. 가정폭력사건이 끝나기 전에 피해자를 보호할 방법이 있나요?
사례에 따르면 사건 종결 전에도 긴급임시조치나 법원의 임시조치를 통해 가해자를 주거에서 격리하고, 피해자 등에 대한 접근이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하는 임시조치에는 의료기관 위탁이나 유치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8조의2, 제29조).
관련 법령
- 헌법 제13조 제1항
- 소년법 제2조
- 소년법 제4조 제1항·제3항
- 소년법 제5조 제2항
- 소년법 제7조 제2항
- 소년법 제17조
- 소년법 제17조의2
- 소년법 제18조 제1항·제2항·제6항
- 소년법 제24조 제2항
- 소년법 제25조의3
- 소년법 제30조의2
- 소년법 제32조
- 소년법 제43조 제1항
- 소년법 제49조
- 소년법 제50조
주의할 점
- 소년 보호처분에 불복할 때는 항소가 아니라 항고를 해야 하며, 사례에 기재된 7일의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항고를 제기해도 보호처분의 집행이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 소년 보호처분이 전과와 구별되더라도, 모든 법적 판단에서 해당 이력이 고려되지 않는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 소년인지 여부와 소년법상 감경 가능성은 범행 당시 나이만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판결선고 시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상담사례
이 가이드는 아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사례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 가정폭력처벌법상의 불처분결정이 확정된 후 다시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 소년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호처분의 종류
- 소년 사건에도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 소년사건의 보호처분도 전과에 해당되는지
- 판결선고 시 19세가 된 경우 소년법상의 감경을 받을 수 있는지
- 소년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하여 부정기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지
- 소년형으로서 처벌받은 징역형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5항의 “징역형” 에 포함되는지 여부
- ‘성폭력범죄 2회 이상’에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포함되는지
- 통고제도
- 소년보호절차상의 화해권고 제도
- 부정기형을 받은 소년범이 항소심판결 시 19세가 된 경우
- 소년 보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 소년범 감경이 필요적 감경인지 여부
- 사회봉사명령에도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 소년부송치사건 중 보호자가 감독하는 위탁변경 신청방법
- 가정보호사건이 종결되기 전의 임시조치
- 가정폭력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처벌대상범죄
- 가정폭력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 범위
-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는지
- 소년부 송치의 의미
- 소년법상 보호처분 받은 사건을 다시 공소 제기할 수 있는지
- 상호간 이혼의사가 있는 경우 보호처분 가부
- 소년부 심리 중 해당 소년에 대하여 보도가 이루어졌을 경우 대응방법에 대하여
- 가정보호사건의 조사
- 소년사건의 경우에도 국선변호인 선임이 가능한지
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