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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의 취득과 상실, 요건과 절차 안내

상담사례 25건 기반 · 업데이트

대한민국 국적은 출생으로 취득할 수 있고, 귀화나 국적회복 허가로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혼인만으로 국적이 자동 취득되는 것은 아니며, 외국 국적 취득이나 복수국적 상황에서는 국적상실·보유·선택에 관한 절차와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는 구조

관련된 사람 → 출생 자녀 → 외국인 귀화 신청자 → 과거 국민·복수국적자 → 국적 취득 또는 외국 국적 취득 상황 →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민인가? → 예 국적법 제2조 → 아니오 → 귀화 또는 국적회복 허가를 받았나? → 예 국적법 제6조·제9조 → 외국 국적 취득 또는 복수국적 상황인가? → 예 국적법 제10조 및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 출생 또는 귀화·회복 허가 요건을 갖추면 국적 취득 → 외국 국적이 얽히면 상실·보유·선택 절차 확인 → 출생 당시 부모 국적과 출생 장소 → 귀화 유형과 거주·개별 요건 → 허가·외국 국적 취득 시점과 신고 여부 → 출생에 따른 취득 요건 확인 → 귀화·회복 요건과 허가 여부 확인 → 외국 국적 포기·보유 신고 및 국적선택 확인

핵심 정리

  •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않거나 국적이 없는 경우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도 국적을 취득합니다(국적법 제2조).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해도 외국인이 곧바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는 않습니다. 법률상 유효한 혼인과 국내 거주기간 등 간이귀화 요건을 갖추어 귀화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국적법 제6조).
  • 일반귀화는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두는 등 거주 요건과 성년, 품행, 생계능력, 기본 소양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국적법 제5조).
  • 특별귀화는 대한민국 국민인 부모가 있거나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 또는 특정 분야의 우수한 능력으로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7조).
  •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이 국적을 상실했다면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허가가 있으면 그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며, 허가가 제한되는 사유도 있습니다(국적법 제9조).
  • 외국 국적을 가진 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1년 안에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10조).
  •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배우자의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국적 보유 의사를 신고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복수국적자는 국적선택 또는 국적이탈 절차와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해도 기존의 친자관계나 재산관계 등 사법상 지위까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적상실자는 대한민국 국민만의 권리를 누릴 수 없습니다(국적법 제18조).

자주 묻는 질문

Q. 한국인과 결혼하면 바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나요?

아닙니다. 혼인만으로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상 유효한 혼인과 국내 거주기간 등 요건을 갖추어 간이귀화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순 동거는 혼인에 기한 간이귀화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례 2, 사례 19, 사례 20

Q.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하면 취득한 대한민국 국적도 없어지나요?

혼인에 기해 귀화한 뒤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배우자가 사망했다는 사실만으로 국적을 상실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혼인이 실제 혼인생활을 할 의사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관한 별도의 내용은 사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사례 2

Q. 한국인 부모가 있으면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얻나요?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사례는 부모양계혈통주의가 1998년 6월 14일부터 시행되었다고 설명하므로, 그 이전 출생자는 출생 당시의 법과 사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 7, 사례 25

Q.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뒤 외국 국적도 계속 보유할 수 있나요?

사례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 국적 보유자는 취득일부터 1년 안에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기간 안에 포기 절차를 마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할 수 있고, 국적 포기 또는 상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례 14

Q. 외국 국적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잃었는데 다시 회복할 수 있나요?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은 법무부장관에게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적상실 원인과 날짜를 증명하는 서류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며, 허가가 나면 그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사례 1, 사례 6

Q. 외국인과 결혼해 배우자의 국적을 얻으면 한국 국적은 어떻게 되나요?

사례에 따르면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한 뒤 6개월 안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음을 신고하지 않으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 소급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외국 국적 취득일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 여권의 최초 발급일을 기준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사례 4

Q. 복수국적자는 언제까지 국적을 선택해야 하나요?

사례는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22세가 되기 전까지, 20세가 된 뒤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복수국적자가 된 때부터 2년 안에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병역준비역 편입 등 병역 관련 사정에 따른 별도 기한도 제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 4, 사례 7, 사례 11, 사례 23

Q. 한국 국적을 상실하면 부모와의 관계나 상속권도 없어지나요?

국적상실은 대한민국 국민만 누릴 수 있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만, 기존의 친자관계나 재산관계 등 사법상 지위까지 당연히 없애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사례에서는 국적을 상실한 자녀도 대한민국 국민인 부모의 상속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사례 17

Q. 국적상실 기록이 가족관계등록부에 없어도 국적회복을 신청할 수 있나요?

사례는 국적상실 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국적회복 절차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합니다. 필요한 경우 국적상실 기록을 직권으로 정리한 뒤 국적회복허가 통보에 따라 등록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례 1

관련 법령

  • 국적법 제2조
  • 국적법 제5조
  • 국적법 제6조
  • 국적법 제7조
  • 국적법 제8조
  • 국적법 제9조
  • 국적법 제10조
  • 국적법 제11조
  • 국적법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 국적법 제18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5조
  • 국적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주의할 점

  • 혼인에 따른 간이귀화는 법률상 유효한 혼인을 전제로 하며, 사실혼이나 단순 동거만으로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 국적 취득·상실·선택에는 1년, 6개월, 2년 등 서로 다른 기간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본인의 취득 경위와 해당 절차에 맞는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 국적상실 신고나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이 누락되어 있어도 실제 국적상실 여부와 국적회복 가능성이 그 기록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사례에는 법 시행 시점이나 병역 관련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내용이 있으므로 출생 시기와 본인의 구체적인 국적 변동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근거 상담사례

이 가이드는 아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사례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1.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상실하였던 대한민국국적 회복방법
  2. 대한민국국민과 혼인한 외국인의 대한민국국적 취득방법
  3. 소송으로 이혼한 경우 국적취득이 가능한지 여부
  4. 혼인으로 인한 외국국적 취득 시 대한민국국적의 상실 여부
  5. 국적판정
  6. 국적 회복 절차
  7. 국적법상 부모양계혈통주의
  8.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부부의 이혼
  9.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의 혼인외 출생자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생모가 법정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10. 특별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의 요건
  11.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12. 일반귀화에 의한 국적취득 요건
  13. 혼인 전 출생한 자녀도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14.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의 외국국적 포기 의무
  15. 상속인들이 일본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했다면 우리나라에 있는 부동산 등 재산에도 상속포기의 효력이 미치는지
  16. 북한이탈주민의 지위
  17. 국적상실과 상속관계
  18.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상속받은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계속 보유할 수 있는지
  19.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하는 관계도 귀화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20. 국적취득의 방법·절차
  21.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다른나라 법을 지정할 수 있는지
  22. 피상속인이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 상속문제
  23.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24. 국적법 제2조 제1호의 해석
  25.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

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