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의 취득과 상실, 요건과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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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은 출생으로 취득할 수 있고, 귀화나 국적회복 허가로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혼인만으로 국적이 자동 취득되는 것은 아니며, 외국 국적 취득이나 복수국적 상황에서는 국적상실·보유·선택에 관한 절차와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는 구조

핵심 정리
-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않거나 국적이 없는 경우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도 국적을 취득합니다(국적법 제2조).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해도 외국인이 곧바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는 않습니다. 법률상 유효한 혼인과 국내 거주기간 등 간이귀화 요건을 갖추어 귀화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국적법 제6조).
- 일반귀화는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두는 등 거주 요건과 성년, 품행, 생계능력, 기본 소양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국적법 제5조).
- 특별귀화는 대한민국 국민인 부모가 있거나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 또는 특정 분야의 우수한 능력으로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7조).
-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이 국적을 상실했다면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허가가 있으면 그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며, 허가가 제한되는 사유도 있습니다(국적법 제9조).
- 외국 국적을 가진 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1년 안에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10조).
-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배우자의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국적 보유 의사를 신고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복수국적자는 국적선택 또는 국적이탈 절차와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해도 기존의 친자관계나 재산관계 등 사법상 지위까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적상실자는 대한민국 국민만의 권리를 누릴 수 없습니다(국적법 제18조).
자주 묻는 질문
Q. 한국인과 결혼하면 바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나요?
아닙니다. 혼인만으로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상 유효한 혼인과 국내 거주기간 등 요건을 갖추어 간이귀화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순 동거는 혼인에 기한 간이귀화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하면 취득한 대한민국 국적도 없어지나요?
혼인에 기해 귀화한 뒤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배우자가 사망했다는 사실만으로 국적을 상실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혼인이 실제 혼인생활을 할 의사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관한 별도의 내용은 사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Q. 한국인 부모가 있으면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얻나요?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사례는 부모양계혈통주의가 1998년 6월 14일부터 시행되었다고 설명하므로, 그 이전 출생자는 출생 당시의 법과 사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뒤 외국 국적도 계속 보유할 수 있나요?
사례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 국적 보유자는 취득일부터 1년 안에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기간 안에 포기 절차를 마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할 수 있고, 국적 포기 또는 상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Q. 외국 국적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잃었는데 다시 회복할 수 있나요?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은 법무부장관에게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적상실 원인과 날짜를 증명하는 서류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며, 허가가 나면 그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Q. 외국인과 결혼해 배우자의 국적을 얻으면 한국 국적은 어떻게 되나요?
사례에 따르면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한 뒤 6개월 안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음을 신고하지 않으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 소급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외국 국적 취득일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 여권의 최초 발급일을 기준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Q. 복수국적자는 언제까지 국적을 선택해야 하나요?
사례는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22세가 되기 전까지, 20세가 된 뒤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복수국적자가 된 때부터 2년 안에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병역준비역 편입 등 병역 관련 사정에 따른 별도 기한도 제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한국 국적을 상실하면 부모와의 관계나 상속권도 없어지나요?
국적상실은 대한민국 국민만 누릴 수 있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만, 기존의 친자관계나 재산관계 등 사법상 지위까지 당연히 없애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사례에서는 국적을 상실한 자녀도 대한민국 국민인 부모의 상속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Q. 국적상실 기록이 가족관계등록부에 없어도 국적회복을 신청할 수 있나요?
사례는 국적상실 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국적회복 절차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합니다. 필요한 경우 국적상실 기록을 직권으로 정리한 뒤 국적회복허가 통보에 따라 등록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국적법 제2조
- 국적법 제5조
- 국적법 제6조
- 국적법 제7조
- 국적법 제8조
- 국적법 제9조
- 국적법 제10조
- 국적법 제11조
- 국적법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 국적법 제18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5조
- 국적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주의할 점
- 혼인에 따른 간이귀화는 법률상 유효한 혼인을 전제로 하며, 사실혼이나 단순 동거만으로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 국적 취득·상실·선택에는 1년, 6개월, 2년 등 서로 다른 기간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본인의 취득 경위와 해당 절차에 맞는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 국적상실 신고나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이 누락되어 있어도 실제 국적상실 여부와 국적회복 가능성이 그 기록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사례에는 법 시행 시점이나 병역 관련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내용이 있으므로 출생 시기와 본인의 구체적인 국적 변동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근거 상담사례
이 가이드는 아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사례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상실하였던 대한민국국적 회복방법
- 대한민국국민과 혼인한 외국인의 대한민국국적 취득방법
- 소송으로 이혼한 경우 국적취득이 가능한지 여부
- 혼인으로 인한 외국국적 취득 시 대한민국국적의 상실 여부
- 국적판정
- 국적 회복 절차
- 국적법상 부모양계혈통주의
-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부부의 이혼
-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의 혼인외 출생자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생모가 법정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특별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의 요건
-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 일반귀화에 의한 국적취득 요건
- 혼인 전 출생한 자녀도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의 외국국적 포기 의무
- 상속인들이 일본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했다면 우리나라에 있는 부동산 등 재산에도 상속포기의 효력이 미치는지
- 북한이탈주민의 지위
- 국적상실과 상속관계
-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상속받은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계속 보유할 수 있는지
-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하는 관계도 귀화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 국적취득의 방법·절차
-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다른나라 법을 지정할 수 있는지
- 피상속인이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 상속문제
-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 국적법 제2조 제1호의 해석
-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
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