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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설립·교섭·쟁의행위 가이드

상담사례 31건 기반 · 업데이트

노동조합은 자주성과 독립성을 갖추어 설립·운영되어야 하며, 단체교섭과 쟁의행위도 법령과 절차에 맞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경영조직 변경, 직장폐쇄, 조합활동의 정당성은 구체적인 목적과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구조

노동관계 당사자 → 근로자 → 노동조합 → 사용자 → 노조가 쟁의행위에 나서고 회사는 직장폐쇄를 검토 → 쟁의행위의 주체·목적·방법이 정당한가? → 예 → 아니요 → 조합원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과반수 찬성을 얻었나? → 예 · 제41조 제1항 → 아니요 · 제41조 제1항 → 근로자가 진정으로 복귀하려는데도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계속하나? → 예 · 제46조 → 쟁의행위는 정당할 수 있음 직장폐쇄도 방어수단으로 상당해야 함 → 정당성을 잃을 수 있음 직장폐쇄 기간의 임금 지급 의무 가능 → 목적·시기·장소·방법 → 투표 절차와 찬성 여부 → 직장폐쇄의 상당성과 복귀 의사 → 쟁의행위의 구체적 정당성 확인 → 투표가 정해진 방식으로 진행됐는지 확인 → 복귀 의사와 직장폐쇄 지속 경위 확인

핵심 정리

  •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조직해야 하며, 설립신고 때 신고서와 규약을 제출합니다. 사례는 조합결성 인원을 2명 이상으로 설명합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제10조, 제11조).
  • 행정관청은 일정한 객관적 사정이 있으면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을 심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주도해 자주성과 독립성이 부족한 단체는 노동조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사례 20, 25).
  • 경영조직 변경이나 사업부 폐지 자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되기 어렵지만, 그 결과 발생한 업무량 등 근로조건은 교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사례 1).
  • 쟁의행위는 주체·목적·절차·방법이 정당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 찬성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 사례 2, 9).
  •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상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진정으로 업무에 복귀하려는데도 사용자가 폐쇄를 계속하면 이후 기간의 직장폐쇄가 정당성을 잃고 임금 지급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제46조; 사례 5, 22).
  •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이나 정당한 쟁의행위 참여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활동의 목적·시기·장소·방법과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사례 6, 9).
  • 복수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부하거나 해태하면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고, 다른 노조의 교섭권을 배제하는 유일교섭단체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제29조의2, 제81조 제3호; 사례 11, 16).
  • 조합원은 노동조합의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열람할 수 있고, 사례에 따르면 실질적인 열람을 위해 등사도 가능하다고 판단한 하급심이 있습니다(제26조; 사례 23).

자주 묻는 질문

Q. 노동조합은 어떤 절차로 설립하나요?

사례에 따르면 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해 관할 행정관청에 제출하는 신고 방식이 원칙입니다. 행정관청은 신고서를 접수한 뒤 법정 요건에 따라 신고증을 교부하며, 객관적인 사정이 있으면 실질적 요건도 심사할 수 있습니다(사례 3, 20).

사례 3, 사례 20

Q. 회사가 사업부를 없애거나 근로자를 다른 사업장으로 배치하면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나요?

사업부 폐지나 인사배치 자체는 경영권에 속해 원칙적으로 의무교섭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 조치로 업무량이 늘어나는 등 근로조건에 영향이 생겼다면 해당 근로조건의 개선을 교섭할 수 있습니다(사례 1).

사례 1

Q. 조합원 투표 없이 파업하면 정당한 쟁의행위가 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쟁의행위는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사례는 그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투표 절차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잃는다고 설명합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 사례 2).

사례 2

Q.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복수노동조합 사업장에서 교섭창구 단일화는 단체교섭에 나아가기 위한 절차입니다.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3호; 사례 11).

사례 11

Q. 파업을 끝내고 복귀하려는데 회사가 직장폐쇄를 계속하면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직장폐쇄의 개시가 정당하더라도, 근로자가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진정으로 복귀할 의사를 밝혔는데 사용자가 계속 폐쇄하면 이후에는 정당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사례는 정당성을 잃은 기간에 사용자가 임금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 사례 5, 22).

사례 5, 사례 22

Q.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될 수 있나요?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활동이 노동조합 업무와 관련되는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것인지, 활동 시기와 방법이 적절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사례 6).

사례 6

Q. 노동조합을 탈퇴한 뒤 다시 가입하는 것을 노조가 거부할 수 있나요?

조합원 자격이 있는 근로자의 가입을 함부로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유니언 숍 협정이 있는 경우 재가입 거부가 해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제명에 해당하는 사유 등 특별한 사정 없이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부당할 수 있습니다(사례 13).

사례 13

Q. 조합원은 노동조합의 회계자료를 복사할 수 있나요?

법에 규정된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의 열람권에 자료 등사권도 포함되는지에 대해, 사례는 이를 인정한 하급심 판단을 소개합니다. 따라서 조합원이 자료 열람을 요구했는데 복사를 거절당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자료와 사정에 따라 권리 여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6조; 사례 23).

사례 23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2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6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7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3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2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

주의할 점

  • 쟁의행위는 조합원 투표를 포함한 법정 절차와 정당한 목적·방법을 갖추는 것이 원칙입니다. 절차를 지키지 못할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 직장폐쇄의 정당성은 개시 시점뿐 아니라 근로자가 복귀 의사를 밝힌 뒤에도 계속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노동조합의 설립·가입·교섭·자료 열람에 관한 결론은 규약과 단체협약,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례의 결론을 모든 경우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근거 상담사례

이 가이드는 아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사례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1. 사업부 폐지와 같은 경영조직의 변경이 단체교섭사항인지
  2. 노조 조합원의 투표절차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도 정당한지
  3. 노동조합의 설립절차
  4. 노동조합의 설립절차
  5. 단체교섭과 임금
  6. 위법한 노동조합활동
  7. 노동조합의 서면교섭요구
  8. 노동조합 활동 중에 생긴 재해가 생긴 경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9. 위법한 쟁의행위(파업)
  10. 노조 조합원이 아님에도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동종 근로자’의 의미
  11.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협조하지 않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해당여부
  12. 산업별·지역별 노동조합 지부·분회의 조직형태 변경
  13. 노동조합 가입·탈퇴의 자유
  14. 노동조합 총회와 대의원회의 관계
  15. 행정관청의 노동조합 지도
  16. 복수노조제 하에서 유일교섭단체 조항의 유효성
  17. 노동조합 총회 진행 중 임시의장 선출의 효력
  18. 노동조합의 임원 선거
  19. 단체교섭의 권한 위임
  20. 행정관청의 노동조합 신고에 대하여 실질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1. 주요방위산업체로 지정된 회사가 사업의 일부를 사내하도급 방식으로 다른 업체에 맡겨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경우, 하수급업체에 소속...
  22. 사용자의 직장폐쇄의 개시 자체는 정당하지만 근로자가 쟁의행위를 중단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계속 유지하면서 공격적 직장폐...
  23. 노동조합 운영상황의 공개
  24.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관련 의결권의 행사방법
  25. 사측이 설립한 노동조합의 적법성

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