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설립·교섭·쟁의행위 가이드
상담사례 31건 기반 · 업데이트
노동조합은 자주성과 독립성을 갖추어 설립·운영되어야 하며, 단체교섭과 쟁의행위도 법령과 절차에 맞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경영조직 변경, 직장폐쇄, 조합활동의 정당성은 구체적인 목적과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구조

핵심 정리
-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조직해야 하며, 설립신고 때 신고서와 규약을 제출합니다. 사례는 조합결성 인원을 2명 이상으로 설명합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제10조, 제11조).
- 행정관청은 일정한 객관적 사정이 있으면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을 심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주도해 자주성과 독립성이 부족한 단체는 노동조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사례 20, 25).
- 경영조직 변경이나 사업부 폐지 자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되기 어렵지만, 그 결과 발생한 업무량 등 근로조건은 교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사례 1).
- 쟁의행위는 주체·목적·절차·방법이 정당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 찬성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 사례 2, 9).
-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상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진정으로 업무에 복귀하려는데도 사용자가 폐쇄를 계속하면 이후 기간의 직장폐쇄가 정당성을 잃고 임금 지급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제46조; 사례 5, 22).
-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이나 정당한 쟁의행위 참여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활동의 목적·시기·장소·방법과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사례 6, 9).
- 복수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부하거나 해태하면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고, 다른 노조의 교섭권을 배제하는 유일교섭단체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제29조의2, 제81조 제3호; 사례 11, 16).
- 조합원은 노동조합의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열람할 수 있고, 사례에 따르면 실질적인 열람을 위해 등사도 가능하다고 판단한 하급심이 있습니다(제26조; 사례 23).
자주 묻는 질문
Q. 노동조합은 어떤 절차로 설립하나요?
사례에 따르면 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해 관할 행정관청에 제출하는 신고 방식이 원칙입니다. 행정관청은 신고서를 접수한 뒤 법정 요건에 따라 신고증을 교부하며, 객관적인 사정이 있으면 실질적 요건도 심사할 수 있습니다(사례 3, 20).
Q. 회사가 사업부를 없애거나 근로자를 다른 사업장으로 배치하면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나요?
사업부 폐지나 인사배치 자체는 경영권에 속해 원칙적으로 의무교섭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 조치로 업무량이 늘어나는 등 근로조건에 영향이 생겼다면 해당 근로조건의 개선을 교섭할 수 있습니다(사례 1).
Q. 조합원 투표 없이 파업하면 정당한 쟁의행위가 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쟁의행위는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사례는 그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투표 절차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잃는다고 설명합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 사례 2).
Q.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복수노동조합 사업장에서 교섭창구 단일화는 단체교섭에 나아가기 위한 절차입니다.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3호; 사례 11).
Q. 파업을 끝내고 복귀하려는데 회사가 직장폐쇄를 계속하면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직장폐쇄의 개시가 정당하더라도, 근로자가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진정으로 복귀할 의사를 밝혔는데 사용자가 계속 폐쇄하면 이후에는 정당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사례는 정당성을 잃은 기간에 사용자가 임금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 사례 5, 22).
Q.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될 수 있나요?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활동이 노동조합 업무와 관련되는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것인지, 활동 시기와 방법이 적절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사례 6).
Q. 노동조합을 탈퇴한 뒤 다시 가입하는 것을 노조가 거부할 수 있나요?
조합원 자격이 있는 근로자의 가입을 함부로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유니언 숍 협정이 있는 경우 재가입 거부가 해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제명에 해당하는 사유 등 특별한 사정 없이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부당할 수 있습니다(사례 13).
Q. 조합원은 노동조합의 회계자료를 복사할 수 있나요?
법에 규정된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의 열람권에 자료 등사권도 포함되는지에 대해, 사례는 이를 인정한 하급심 판단을 소개합니다. 따라서 조합원이 자료 열람을 요구했는데 복사를 거절당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자료와 사정에 따라 권리 여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6조; 사례 23).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2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6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7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3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2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
주의할 점
- 쟁의행위는 조합원 투표를 포함한 법정 절차와 정당한 목적·방법을 갖추는 것이 원칙입니다. 절차를 지키지 못할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 직장폐쇄의 정당성은 개시 시점뿐 아니라 근로자가 복귀 의사를 밝힌 뒤에도 계속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노동조합의 설립·가입·교섭·자료 열람에 관한 결론은 규약과 단체협약,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례의 결론을 모든 경우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근거 상담사례
이 가이드는 아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사례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 사업부 폐지와 같은 경영조직의 변경이 단체교섭사항인지
- 노조 조합원의 투표절차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도 정당한지
- 노동조합의 설립절차
- 노동조합의 설립절차
- 단체교섭과 임금
- 위법한 노동조합활동
- 노동조합의 서면교섭요구
- 노동조합 활동 중에 생긴 재해가 생긴 경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위법한 쟁의행위(파업)
- 노조 조합원이 아님에도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동종 근로자’의 의미
-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협조하지 않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해당여부
- 산업별·지역별 노동조합 지부·분회의 조직형태 변경
- 노동조합 가입·탈퇴의 자유
- 노동조합 총회와 대의원회의 관계
- 행정관청의 노동조합 지도
- 복수노조제 하에서 유일교섭단체 조항의 유효성
- 노동조합 총회 진행 중 임시의장 선출의 효력
- 노동조합의 임원 선거
- 단체교섭의 권한 위임
- 행정관청의 노동조합 신고에 대하여 실질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주요방위산업체로 지정된 회사가 사업의 일부를 사내하도급 방식으로 다른 업체에 맡겨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경우, 하수급업체에 소속...
- 사용자의 직장폐쇄의 개시 자체는 정당하지만 근로자가 쟁의행위를 중단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계속 유지하면서 공격적 직장폐...
- 노동조합 운영상황의 공개
-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관련 의결권의 행사방법
- 사측이 설립한 노동조합의 적법성
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