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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연장근로·휴게시간·임산부 보호

상담사례 13건 기반 · 업데이트

근로시간을 판단할 때는 실제 일한 시간과 휴게시간을 구분하고,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이 발생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휴게시간 규정은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며,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는 연장근로가 금지된다고 사례는 안내합니다.

한눈에 보는 구조

관련된 사람 → 근로자 → 사업주 → 임신 중 또는 산후 근로자 → 실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확인해 연장근로·보호 규정 판단 → 임신 중인가요? → 예 → 아니요 → 주 40시간 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했나요?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가요? → 5인 이상 사업장은 초과근로수당이 인정될 수 있음 사례는 소정근로 초과분 1.5배 안내 → 임신 중 연장근로 금지 산후 1년 미만은 시간외근로 상한 적용 휴게시간은 4인 이하에도 적용 → 실제 일한 시간과 휴게시간 → 휴게시간을 뺀 실제 근로시간 확인 → 사업장 규모와 약정 시간 → 상시 근로자 수와 소정근로시간 확인 → 야간·임신·산후 여부 → 야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산후 1년 미만은 1일 2시간·1주 6시간·1년 150시간 상한

핵심 정리

  • 월 기본근로시간 209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한 시간이며, 사례에서는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면 실제 근로시간을 채운다고 설명합니다.
  • 주 40시간을 초과해 근로한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소정근로시간을 넘겨 일한 경우에도, 사례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해당 시간에 대해 1.5배의 수당이 발생합니다.
  •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규정이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제54조).
  •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다고 사례는 설명합니다. 야간·휴일근로는 일정한 경우 노동부 인가를 받아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게는 시간외근로를 시킬 수 있지만, 단체협약이 있더라도 1일 2시간·1주 6시간·1년 15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71조).
  •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야간근로 시간대이며,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는 경우의 수당 계산은 실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

자주 묻는 질문

Q. 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4시간 일하면 휴게시간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사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시간 규정은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소규모 카페에서 일하는 경우에도 휴게시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8

Q. 월 근로시간 209시간은 실제로 209시간 일해야 한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사례는 209시간에 주휴시간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실제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씩 주 5일 일하면 채워진다고 안내합니다.

사례 7

Q. 주 40시간을 넘겨 일하면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사례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40시간을 초과해 근로하면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실제 근로시간과 사업장 근로자 수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 7

Q. 계약서에 정한 시간을 넘겨 당직으로 일했는데 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한 경우, 사례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초과한 시간에 대해 1.5배의 수당이 발생한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사례의 당직근로처럼 연장근로시간이 매우 적은 경우에는 실제로 인정받기 쉽지 않고 실익도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사례 6

Q.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함께 하면 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례의 계산은 기본 8시간, 연장 13시간, 야간 7시간으로 보고 시급에 각각의 가산분을 반영해 산정한 것입니다. 다만 휴게시간과 야간근로가 시작되는 시각 등을 가정한 계산이므로, 실제 금액은 실제 근무시간을 확인해 계산해야 합니다.

사례 11

Q. 임신 중인데 회사 사정으로 연장근로를 해야 하나요?

사례는 임신 중인 근로자의 연장근로는 예외 없이 금지된다고 안내합니다.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는 노동부 인가를 받아 가능한 경우가 있다고 설명하지만, 연장근로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사례 12

Q.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는 시간외근로를 얼마나 할 수 있나요?

사례에 따르면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게는 단체협약이 있더라도 하루 2시간, 일주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71조).

사례 2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 근로기준법 제54조
  • 근로기준법 제65조
  • 근로기준법 제70조
  • 근로기준법 제71조
  • 근로기준법 제74조

주의할 점

  • 연장근로수당 관련 안내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조건이 붙은 사례가 있으므로, 사업장 규모를 확인해야 합니다.
  • 휴게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은 다를 수 있으므로 출퇴근 기록, 당직 시간, 실제로 쉴 수 있었던 시간 등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 수당 계산 사례는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가정해 계산한 것이므로, 그 금액을 모든 근무 형태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 사례의 법령 설명은 제시된 상담사례를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개별 사안에서는 실제 근무 형태와 적용 조건을 따져야 합니다.

근거 상담사례

이 가이드는 아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사례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1. 출퇴근 중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여성근로자의 보호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이 정한 제3자의 범위
  4.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5. 근로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퇴직할 경우 근로자의 배상책임
  6. 당직근로의 급여
  7. 근로시간 문의
  8. 4인 미만 사업장 휴게시간(근로기준법 제54조) 적용되는지
  9.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해고 절차가 필요한지
  10. 비정규직이 정규직 채용절차를 거쳐 채용된 경우의 계속근로기간
  11. 시간외 근로 급여
  12. 임신 중 시간외 근로
  13. 수습기간 중 임금

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