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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기타 근로 문제 핵심 가이드

상담사례 26건 기반 · 업데이트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집단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 여부와 적용 대상은 변경 시점과 근로자 집단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쟁의행위 중 임금, 징계, 단체교섭, 근로조건 위반 등도 구체적인 사정과 절차를 살펴 판단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는 구조

관련 당사자 → 사용자 → 기존 근로자 → 과반수 노동조합 → 회사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 →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나요? → 예 → 아니요 → 노동조합이 변경에 동의했나요? → 예 ·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 근로자 과반수가 변경에 동의했나요? → 필요한 동의가 있으면 변경 규칙 적용 가능 → 동의가 없으면 기존 근로자에게 종전 규칙이 원칙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 → 동의 과정 확인 → 합리성 예외 확인 → 변경 후 채용자 확인 → 근로자 간 자율적인 의견 교환 기회와 동의 강요 여부 → 불이익 정도·변경 필요성·보완조치· 노사 교섭 경위 등 사회통념상 합리성 → 변경 후 채용된 근로자에게는 변경 규칙이 적용될 수 있음

핵심 정리

  •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동의가,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 불리한 변경에 필요한 동의가 없으면 기존 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종전 취업규칙이 적용될 수 있지만, 변경 후 채용된 근로자에게는 변경된 규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사례 1, 3).
  •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장이 노동조합을 대표해 동의할 수 있으며, 반드시 조합원 과반수의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사례 3).
  • 취업규칙 변경의 사회통념상 합리성은 불이익의 정도, 변경 필요성, 보완조치, 노사 간 교섭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변경 당시 일부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더라도 다른 근로자에게 장차 불이익이 예상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사례 7, 24).
  • 정당한 쟁의행위 중에는 원칙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부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태업은 실제로 제공하지 않은 노무의 비율에 따라 임금삭감 범위를 구체적으로 판단하고, 파업 기간에 포함된 유급휴일의 임금도 청구할 수 없다는 사례가 있습니다(사례 6, 21).
  • 직장폐쇄는 근로자 측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방어 수단으로 정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정당하지 않은 직장폐쇄라면 그 기간의 임금지급 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사례 5).
  • 쟁의행위는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이 주도해야 하며, 일부 조합원의 독자적인 업무방해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맡기기 위한 대체인력은 쟁의행위 전에 채용했더라도 위법할 수 있습니다(사례 8, 15).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실제와 다르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제시되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19조).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가 퇴직금 등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바꾸면 동의 없이 적용할 수 있나요?

불리한 변경에는 원칙적으로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가 없으면 기존 근로자에게는 종전 규칙이 적용될 수 있고, 변경 후 채용된 근로자에게는 변경된 규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례 1, 사례 3, 사례 18

Q. 회사가 설명회를 열고 동의서를 받으면 취업규칙 변경 동의가 무효인가요?

설명회를 열거나 변경 내용을 설명했다는 사정만으로 동의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 간에 자율적으로 의견을 교환할 기회가 있었는지, 사용자가 동의를 강요하는 등 집단적 의사결정을 저해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사례 10

Q. 취업규칙 변경이 합리적이라면 근로자 동의 없이도 적용할 수 있나요?

사례에 따르면 변경의 필요성과 내용,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적용을 부정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그 합리성을 주장·입증해야 하며, 적용 대상과 장래의 불이익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사례 7, 사례 24

Q. 파업이나 태업 기간에 임금과 유급휴일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파업 기간에는 원칙적으로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고, 파업 기간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해서도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태업은 근로를 일부 제공한 경우이므로 실제로 제공하지 않은 노무의 비율을 구체적으로 따져 임금삭감 범위를 판단합니다.

사례 6, 사례 21

Q. 회사가 직장폐쇄를 하면 그 기간의 임금을 받을 수 없나요?

정당한 직장폐쇄라면 대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 측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서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회사는 직장폐쇄 기간의 임금지급 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사례 5

Q. 회사가 파업 전에 대체인력을 채용했다면 파업 중 그 인력을 투입할 수 있나요?

사례에 따르면 파업 전에 채용했더라도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려고 채용했고 실제로 파업 중 그 업무를 맡겼다면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채용 시점만으로 적법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례 15

Q.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회사가 당연퇴직 처리할 수 있나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라는 규정은 사례에 인용된 판례에서 실형판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해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집행유예만으로 당연퇴직이 정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취업규칙의 다른 규정과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 2

Q. 근로계약서에 적힌 임금보다 적게 받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 등 근로조건이 실제와 다르면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사례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사례 25

Q. 외국에서 근로계약을 맺으면서 한국 법원에 소송하지 않기로 했어도 임금 청구를 할 수 있나요?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배제하기로 한 근로계약상 합의는 효력이 없다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 한국 법원에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례 4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17조
  • 근로기준법 제19조
  • 근로기준법 제23조
  •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96조 제1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7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7조
  • 국제사법 제2조 제1항
  • 국제사법 제28조 제5항
  • 민사소송법 제8조
  • 민사소송법 제12조
  • 헌법 제15조
  • 헌법 제23조 제1항

주의할 점

  • 취업규칙 변경의 유·불리는 퇴직금 지급률뿐 아니라 산정 기초 임금 등 연계된 조건도 함께 고려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은 기존 근로자인지 변경 후 채용된 근로자인지,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파업·태업의 임금, 직장폐쇄의 정당성, 대체인력 투입은 쟁의행위의 경과와 실제 업무수행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징계사유 발생 시점과 징계절차 요구 시점 사이에 취업규칙이 개정된 경우에는 경과규정과 근로자의 신뢰 보호 사정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상담사례

이 가이드는 아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사례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1. 근로자의 동의 없이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
  2. 집행유예선고가 당연면직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 선고’에 해당되는지
  3.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 개정 시 누구의 동의가 필요한지
  4.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배제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
  5. 직장폐쇄와 임금지급의무
  6. 쟁의행위기간 중 유급휴일
  7. 취업규칙의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
  8. 일부 조합원에 의한 비공인 쟁의행위
  9. 징계사유 발생 시와 징계절차 요구 시 사이에 취업규칙이 개정된 경우 징계절차에서 적용할 취업규칙
  10.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는 방법
  11. 노동조합전임자에 대하여도 취업규칙 등이 적용되는지
  12. 정리해고의 쟁위행위 대상성
  13. 노동조합 산하조직의 쟁위행위
  14.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이 불리하게 변경된 후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르기로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15. 쟁의행위 중 신규채용의 제한
  16. 근로자 일부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
  17. 단체교섭의 임의적 교섭사항
  18.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
  19.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의 개정에 노조만이 동의를 한 경우 효력이 있는지 여부
  20. 인사·경영에 관한 사항의 단체교섭 대상 여부
  21. 태업과 임금삭감
  22. 취업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권 발동행위의 한계
  23. 취업규칙의 법적 성격 및 해석의 원칙
  24. 팀장 등 간부급 직원을 팀원으로 강등시킬 수 있는 회사 취업규칙을 직원 전원의 동의까지 받아야 하는지 여부
  25.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