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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계약 가이드: 의무·보수·해지와 손해배상

상담사례 40건 기반 · 업데이트

위임계약의 내용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정해지며, 수임인은 위임의 목적에 맞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보수와 해지, 손해배상 여부는 약정 내용과 실제 업무 처리, 계약 종료의 경위 등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한눈에 보는 구조

위임계약 당사자 → 위임인 → 수임인 → 위임한 업무를 처리하거나 계약이 끝난 상황 → 수임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업무를 처리했나? → 예 · 민법 제681조 → 아니요 · 민법 제681조 → 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나? → 예 · 민법 제390조·제391조 → 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음 → 아니요 · 민법 제390조·제391조 → 배상 여부는 단정하기 어렵고 보수·정산은 별도 판단 →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해지했나? → 예 · 민법 제689조 → 아니요 · 민법 제689조 → 계약상 보수 약정 → 보수 약정과 무보수 등 특별 사정 → 업무와 이익의 정산 → 처리한 업무·노력·비용과 의뢰인의 이익 → 배상과 해지 사유 → 손해·인과관계·의뢰인 과실, 해지 시점과 사유

핵심 정리

  • 위임은 한쪽이 사무 처리를 맡기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면 성립하며,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민법 제680조, 제681조).
  • 수임인의 의무는 단순히 요청받은 절차를 수행하는 데 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업무에서 불이익이 예상되거나 필요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설명·조언이나 권리보호 조치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사례 4, 7, 18).
  • 수임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해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배상책임이 문제됩니다. 다만 손해와 의무 위반 사이의 인과관계, 의뢰인의 과실 등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민법 제390조, 제391조; 사례 2, 5, 10, 20).
  • 위임은 원칙적으로 보수가 없는 계약이므로 보수를 청구하려면 약정이 필요합니다. 다만 변호사 사건 위임에서는 무보수 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묵시적인 보수 약정이 인정될 수 있고, 액수는 사건의 난이도와 노력, 의뢰인이 얻는 이익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86조; 사례 16).
  • 약정보수액은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있지만, 특별한 사정으로 부당하게 과다하면 신의성실이나 형평의 원칙에 따라 상당한 범위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사례 14, 16).
  • 위임계약은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해지했다면, 적절한 시기에 해지했을 경우 피할 수 있었던 손해를 배상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89조; 사례 17, 25).
  • 계약이 중도 종료되면 착수금 전액이 언제나 반환되거나 수임인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처리한 업무의 정도와 노력, 의뢰인이 얻은 이익, 업무 비용 등을 살펴 정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86조 제3항; 사례 9, 11).
  • 수임인은 위임사무를 처리하며 받은 금전이나 물건을 위임인에게 인도해야 하며, 위임의 신뢰관계를 해치는 방식으로 취득한 이익도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684조; 사례 23).

자주 묻는 질문

Q. 변호사가 항소기간을 놓치거나 항소 가능성을 알려주지 않으면 배상받을 수 있나요?

항소기간을 놓친 경우에는 수임인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항소 조언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판결 내용과 항소 시 승소 가능성을 설명해야 할 의무가 인정될 수 있지만, 실제 배상 여부와 범위는 항소로 얻을 수 있었던 이익 및 손해와의 인과관계 등을 따져 판단합니다.

사례 5, 사례 18

Q. 위임한 업무와 관련해 수임인이 중요한 위험을 알리지 않아도 되나요?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지시가 불이익한 결과를 낳을 수 있거나 권리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이 드러났다면, 설명·조언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의무 범위는 맡긴 업무와 당시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례 1, 사례 4, 사례 7, 사례 18

Q. 보수액을 미리 정하지 않았는데 변호사가 요구하는 금액을 모두 지급해야 하나요?

변호사 사건 위임에서는 무보수로 하기로 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묵시적인 보수 약정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청구액이 당연히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건의 경위와 난이도, 처리 과정에서의 노력, 의뢰인이 얻은 이익 등을 고려해 적정한 보수인지 다툴 수 있습니다.

사례 16

Q. 위임계약이 중간에 끝나면 이미 낸 착수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착수금은 업무 처리 비용뿐 아니라 보수 일부의 선급금 성격도 가질 수 있어, 계약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전액 반환 또는 전액 귀속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처리한 업무와 노력, 의뢰인의 이익, 비용 등을 고려해 정산하며, 수임인의 노력으로 재판 외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상당한 보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례 9

Q. 위임계약을 해지하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요?

위임은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해지로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만으로 배상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해지했다면, 적절한 시기에 해지했을 경우 피할 수 있었던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례 17, 사례 25

Q. 형사사건에서 석방이나 집행유예를 조건으로 한 성공보수 약정은 유효한가요?

사례에 인용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해당 판결 이후 체결되는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전 체결된 약정은 그 판결만으로 곧바로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사례는 설명합니다.

사례 19

Q. 수임인이 위임받은 부동산을 낮은 가격에 팔았다면 실제 받은 돈만 반환하면 되나요?

반드시 실제 받은 매매대금만 반환하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례에서는 위임의 내용과 거래 경위 등을 고려해 정당한 시가에 상응하는 금액을 위임인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례 23

Q. 담당 변호사가 이직했는데 기존 법률사무소가 일부 성공보수를 청구할 수 있나요?

사례에서는 담당 변호사의 이직 사실과 사무소의 대응을 의뢰인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아 신뢰관계가 깨진 경우, 법률사무소에 계약 종료의 책임이 있다고 보아 이미 처리한 비율에 따른 성공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는 계약 내용과 종료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사례 11

관련 법령

  • 민법 제103조
  • 민법 제390조
  • 민법 제391조
  • 민법 제680조
  • 민법 제681조
  • 민법 제684조
  • 민법 제686조
  • 민법 제689조
  • 민법 제690조
  • 민법 제691조
  • 민법 제746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 민사소송법 제90조
  • 민사소송법 제268조
  • 법무사법 제30조

주의할 점

  • 수임인의 소송상 대리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권한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위임계약상 반드시 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의무는 위임계약의 내용과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야 합니다.
  • 위임계약이 중도 종료되면 보수와 비용을 업무 처리 정도에 따라 정산할 수 있으므로, 착수금 전액 반환이나 성공보수 전액 지급을 일률적으로 전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의무 위반뿐 아니라 그로 인한 손해와 인과관계도 문제됩니다. 의뢰인에게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관한 과실이 있다면 배상 범위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위임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므로 해지할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해지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거 상담사례

이 가이드는 아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사례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1. 처분금지가처분의 필요성을 설명하지 않은 수임변호사의 책임
  2. 법무사 사무원이 채무자의 잘못된 말만 듣고 관련서류를 반환한 경우
  3. 임기만료 된 이사 등 퇴임이사의 긴급처리권
  4. 법무사의 등기신청 위임자에 대한 권리보호의무의 정도
  5. 수임변호사가 실수로 항소기간을 넘긴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방법
  6. 쌍방 불출석으로 취하간주 되어도 약정한 성공보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7. 아파트관리회사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사이의 법률관계
  8. 유료주차장에 도둑이 들어 주차된 차량이 도난당한 경우 주차장 책임
  9. 소송위임계약이 중도에 종료하거나 소제기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착수금의 반환
  10. 부동산중개업자의 주의의무
  11. 법률사무소에서 소송을 담당하던 변호사가 중간에 이직하여 법률사무소와의 위임계약을 해지한 경우 성공보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
  12. 의사의 연명치료중단이 허용되는지 여부
  13. 연명치료 중단과 위임계약의 종료 여부
  14. 위임계약의 약정 보수액이 과다한 경우
  15. 지입계약 당사자들이 정한 지입계약의 해지사유 해석 방법
  16. 명시적 약정 없는 경우의 변호사보수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17. 인수합병
  18. 위임사무처리의무
  19.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20. 공인중개사가 중개 사무를 해태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21. 민법상 법인의 대표가 사임 후 후임 대표가 선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 법인을 대표한 행위의 효력
  22. 콘도와 공유제 회원 간의 법률관계가 위임에 해당하는지
  23. 매도를 위임받은 수임인의 반환 범위
  24. 투자일임계약에 의하여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는 투자자문회사가 고객에 대하여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의 내용
  25. 위임계약 해지의 자유 및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해지 제한의 의미

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