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오 손해배상, 책임과 청구 기준
상담사례 28건 기반 · 업데이트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병원이나 의료진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설명의무 위반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며, 사안에 따라 입증의 정도와 배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한눈에 보는 구조

핵심 정리
-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원칙적으로 의료진의 고의·과실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문제됩니다. 의료행위의 전문성 때문에 입증이 어려운 경우, 의료과정에서의 과실과 다른 원인이 개입할 가능성이 없다는 사정 등이 증명되면 인과관계를 추정하도록 입증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사례 1, 3).
- 합병증이나 후유장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과실을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당시 의료수준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해도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인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났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사례 24).
- 의료진은 진료·수술뿐 아니라 환자의 안전을 지키고, 진료 후 요양방법과 후유증 대처방법을 안내하며, 진료 중 질환이 의심되면 필요한 검사나 조치를 설명·권유할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사례 5, 7, 14).
- 설명의무는 환자가 치료 여부를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필요한 위험과 진료의 내용 등을 알리는 의무입니다.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재산상 손해까지 배상받는 것은 아니며, 손해 전부를 청구하려면 설명의무 위반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등이 문제됩니다(사례 9, 12, 17).
- 설명의무를 이행했다는 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진 측이 입증해야 합니다. 처치의사가 아닌 주치의나 다른 의사의 설명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사례 22, 23).
- 의료사고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과 진료계약상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은 청구 근거와 소멸시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어느 책임을 주장할지 살펴야 합니다. 사례에서는 불법행위 청구의 기간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으로, 채무불이행 청구는 10년으로 설명합니다(민법 제766조, 제162조 제1항; 사례 2).
- 피해자의 체질적 소인이나 질병의 위험도처럼 피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요인도 손해의 발생·확대에 기여했다면, 공평의 관점에서 배상액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사례 3, 19).
- 의료과실로 신체기능이 회복 불가능하게 손상된 뒤 후유증 치료나 악화 방지를 위한 치료만 계속된 경우, 사례에 따르면 병원 측은 그 치료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사례 25).
자주 묻는 질문
Q. 치료 결과가 나빠졌다면 의료과실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나쁜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문제되며, 의료행위의 내용과 진료기록 등을 토대로 판단합니다.
Q. 의료과실은 환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나요?
의료과실과 인과관계의 입증은 전문성 때문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과실과 다른 원인이 개입할 가능성이 없다는 사정 등이 증명되면 인과관계를 추정하도록 입증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Q. 수술 뒤 합병증이 생기면 병원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합병증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과실이 추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선의 조치를 다해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인지, 당시 의료수준과 시술 과정 등에 비추어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났는지가 중요합니다.
Q. 의사가 치료 위험이나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손해 전부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
설명의무 위반으로 자기결정권을 침해받은 데 대한 위자료 청구와, 결과로 생긴 손해 전부에 대한 청구는 구별됩니다. 재산상 손해 등을 포함해 청구하려면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인 치료과정의 주의의무 위반과 같다고 볼 정도인지, 그 위반과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이 문제됩니다.
Q. 의사가 설명의무를 이행했다는 점은 누가 증명하나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의사 측이 설명의무를 이행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설명 내용을 문서로 남겨 보존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이 그 이유로 제시됩니다.
Q. 진료한 의사뿐 아니라 병원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사례에서는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되면 의료진과 그 사용자인 병원장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의료진의 지위와 병원의 운영 관계 등 사실관계에 따라 살펴야 합니다.
Q. 형사고소를 하면 의료사고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가 시작되나요?
형사고소를 한 시점만으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가 시작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례에서는 손해가 의료행위로 인한 것이며 위법성과 과실이 있다는 점까지 알았는지가 기산점 판단과 관련된다고 설명합니다.
Q. 환자에게 기존 질환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어도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나요?
피해자에게 잘못이 없는 체질적 소인이나 질병의 위험도라도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하고 손해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에 반하는 경우에는 배상액 산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된 뒤 새로운 치료비가 생기면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전 소송의 변론종결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했고 그 부분의 청구를 포기했다고 볼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추가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례에서는 예상보다 여명이 길어져 새로 필요해진 치료비 등을 별개의 손해로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66조
- 민법 제162조 제1항
-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 제3호
- 보건의료기본법 제5조 제1항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 의료법 제24조
-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 제1호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주의할 점
- 의료사고의 결과만 보고 과실이나 인과관계가 당연히 인정된다고 단정하지 말고, 진료기록과 치료 경과 등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 소멸시효는 청구 근거에 따라 다를 수 있고, 형사고소 시점이 곧바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의 기산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례에 나온 기간을 실제 사안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 청구와 결과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 전부의 배상 청구는 요건이 다릅니다.
- 의료과실 여부와 배상 범위는 환자의 상태, 의료진의 조치, 다른 원인의 개입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상담사례
이 가이드는 아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사례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 안과치료를 잘못하여 실명된 경우 병원 및 의사의 책임 여부
- 의사의 수술 지연으로 인하여 태아가 사망한 경우 병원의 책임
- 제왕절개수술 후의 임산부를 방치하여 폐전색증으로 사망케 한 경우
- 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투여한 후 경과관찰의무 소홀히 한 의사의 손해배상책임
- 환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은 병원, 의료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기형아임을 발견하지 못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책임이 있는지
- 의사의 지도 설명의무의 범위
- 수술 중 수혈로 인하여 에이즈에 감염된 경우 대한적십자사의 손해배상책임 인정여부
- 의사의 설명의무의 범위
- 연명치료 중단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기존 의료계약의 효력
- 수인한도를 넘은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투약업무에 있어서 의사의 설명의무
- 가정적 승낙에 의한 설명의무의 면책요건
- 진료과정에서의 의사의 설명의무 인정여부
- 환자의 자살에 의한 병원의 손해배상책임
- 건강진단상의 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 의료사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소멸시효 기산점
-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체질적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 등을 손해배상책임의 감액사유로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
- 의료진이 신속한 의료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경우의 과실 인정여부
- 식물인간이 된 경우 손해배상액 판결 이후 추가적인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여부
- 의사의 설명의무의 주체
- 의사의 설명의무 이행에 대한 입증책임
-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 의사의 손해배상책임
- 의료사고 발생의 경우 환자에 대한 치료비 청구의 범위
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