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인 선임과 권한, 변경·종료 가이드
상담사례 29건 기반 · 업데이트
미성년후견인과 성년후견인은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 선임과 피후견인의 복리를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후견인의 대리·재산관리 권한에도 제한이 있으며, 후견이 끝난 뒤의 신고와 재산정산도 확인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는 구조

핵심 정리
- 친권자가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하지 않았거나 후견인이 없는 경우, 가정법원이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합니다. 친족 중 누가 자동으로 후견인이 되는 방식은 아닙니다(민법 제932조).
- 후견인 선임·변경에서는 피후견인의 복리를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양육환경, 본인의 의사, 후견인의 양육 의사와 경제능력 등 여러 사정을 살펴 친족이 아닌 사람도 후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 사례 1·16·20).
- 미성년자는 후견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없습니다(민법 제937조).
- 미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보호·교양과 재산관리를 맡고 법정대리인이 됩니다. 다만 일정한 행위에는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하거나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5조, 제949조의3, 제950조).
- 후견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을 조사하고 2개월 내에 재산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마치기 전에는 긴급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피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941조, 제943조).
- 피후견인의 재산을 후견인 자신의 용도로 소비하면 소비한 날부터 이자를 더해 반환해야 하고, 피후견인에게 손해가 생기면 배상해야 합니다(민법 제958조 제2항).
- 미성년자가 성년에 이르는 등 후견 필요성이 사라지면 미성년후견은 종료됩니다. 후견인의 임무가 끝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개월 내 재산을 계산해야 합니다(민법 제928조, 제957조).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가 모두 사망하면 조부나 삼촌이 자동으로 후견인이 되나요?
아닙니다. 친권자가 유언으로 지정한 미성년후견인이 없거나 후견인이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합니다. 가까운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선임되는 것은 아닙니다(민법 제932조).
Q. 조부모가 손자녀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나요?
선임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부모라는 관계만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아이의 의사와 나이, 양육환경, 현재 양육자의 양육 의사와 능력 등 복리에 관한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사례에서는 생존한 친권자에게 적절한 보호·교양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등을 고려해 조부를 후견인으로 선임한 바 있습니다.
Q. 친족이 아닌 사람도 후견인이 될 수 있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고, 사례에서는 친족이 아닌 변호사가 후견인으로 선임·변경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인 결정은 피후견인의 복리에 관한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민법 제940조).
Q. 미성년자인 자녀가 부모의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는 후견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가까운 가족이 그 자녀뿐인 경우라도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없습니다(민법 제937조 제1호).
Q. 부모가 친권자로 남아 있어도 미성년후견인을 둘 수 있나요?
친권자의 법률행위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이 상실되는 등 친권의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을 둘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행위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이 없는 친권자는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없다고 사례는 설명합니다(민법 제925조, 제928조, 제931조).
Q. 미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자기 채무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나요?
후견인과 피후견인의 이해가 대립하는 행위라면 후견인이 직접 피후견인을 대리해서는 안 됩니다.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 감독인이 대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므로, 이를 거치지 않은 대리행위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9조의3, 제949조의6 제3항, 제921조).
Q. 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집 임대차를 해지하려면 법원 허가가 필요한가요?
후견인에게 해당 대리권이 있더라도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에 관한 임대차 해지에는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성년후견인의 대리권 범위도 확인해야 합니다(민법 제938조, 제947조의2 제5항).
Q. 성년후견인이 위험한 수술에 대신 동의할 수 있나요?
피성년후견인이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이 대신 동의할 수 있습니다. 수술로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으면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하지만, 허가를 기다리느라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으면 사후에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7조의2 제3항·제4항).
Q.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면 후견인은 어떤 절차를 해야 하나요?
성년 도달로 미성년후견은 종료됩니다. 후견인의 임무가 끝난 때에는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피후견인의 재산을 계산해야 하며,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어 후견이 끝난 경우에는 별도의 미성년후견 종료신고가 필요하지 않다고 사례는 설명합니다(민법 제957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3조).
관련 법령
- 민법 제5조
- 민법 제690조
- 민법 제691조
- 민법 제692조
- 민법 제826조의2
- 민법 제909조의2
- 민법 제921조
- 민법 제925조
- 민법 제927조의2
- 민법 제928조
- 민법 제931조
- 민법 제932조
- 민법 제937조
- 민법 제938조
- 민법 제939조
주의할 점
- 후견인 선임은 친족의 촌수나 연장자 순서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피후견인의 복리와 구체적인 양육·보호 상황을 살펴야 합니다.
- 사례 1에서 언급한 생존 부모의 친권자 지정 청구 기한은 해당 사례의 특정 상황에 관한 내용입니다. 모든 후견 사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기한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 후견인은 재산조사와 재산목록 작성을 마치기 전에는 긴급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재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해외 이주를 서두른다는 사정만으로 긴급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관련 기사
근거 상담사례
이 가이드는 아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사례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 조부가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지
-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후견인은 누가 되는지
- 노모(老母)에 대한 부양의무자와 부양 범위
- 부양 의무자 간의 부양비용 상환청구
- 노부모를 부양한 자의 다른 부양의무자에 대한 부양료구상권
- 미성년후견의 종료
- 성년후견인에게 인터넷뱅킹에 관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지
- 재산조사와 재산목록작성을 완료하기 이전의 후견인의 권한
- 부양관계의 변경이 가능한지
- 미성년후견인의 후견사무 범위
- 피부양자의 과실로 다른 사람이 부양을 요하는 경우
-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의 이해상반행위
- 부부 사이의 부양 의무
-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수술에 동의할 수 있는지
- 부양료 상환청구가 민사소송에 해당하는지
- 친족이 아닌 다른 적합한 사람으로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는지
- 후견인의 결격사유
- 부양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
- 임의후견 제도
- 후견인 변경
-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이 없는 친권자가 유언으로 미성년자의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는지
-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에 대한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는지
- 부양청구권의 법적 성질
-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금전을 소비한 경우 반환 및 배상의무
-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자와 후견인이 병존할 수 있는지
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