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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 금전채권 강제집행 가이드

상담사례 131건 기반 · 업데이트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이 있으면 채무자가 제3자에게 받을 공사대금·임차보증금·예금 등 금전채권을 압류해 추심하거나 전부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효과, 다른 채권자와의 경합, 압류금지채권 여부에 따라 실제 회수 방법과 범위가 달라집니다.

한눈에 보는 구조

당사자 → 채권자 → 채무자 → 제3채무자 → 집행권원으로 채무자의 제3자 상대 금전채권을 집행하려는 경우 → 압류할 채권을 다른 채권과 구별해 표시했나요? → 압류금지채권인가요? →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 다른 압류·가압류나 배당요구가 있었나요? → 집행 진행 가능 추심은 직접 청구, 전부는 채권 이전 → 압류·전부명령의 효력이나 범위에 제한 가능 표시 보완 또는 취소 신청 검토 → 채권이 경합하면 추심금 공탁과 사유 신고가 필요할 수 있음 → 제3채무자의 진술은 법원에 신청 가능 → 퇴직금이 예금에 입금되면 압류금지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음 → 예 민사집행법 제225조 → 아니요 → 예 민사집행법 제246조 → 예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 → 경합 시 민사집행법 제236조 → 진술 신청 민사집행법 제237조 → 압류 취소 신청 민사집행법 제246조

핵심 정리

  •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압류할 채권은 제3채무자가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25조).
  • 추심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제3채무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게 하지만, 추심 전까지 피압류채권은 채무자에게 속합니다. 전부명령은 채권을 변제에 갈음해 이전시키므로,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집행채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민사집행법 제229조·제231조, 사례 2·15).
  •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다른 압류·가압류나 배당요구가 있으면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고 압류의 효력만 남을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 사례 2·9).
  • 압류된 채권에 대해 다른 압류 등이 경합하면 추심채권자는 추심금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지체하면 필요한 기간이 지난 뒤부터 공탁할 때까지의 지연손해금 상당액을 추가로 공탁해야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36조, 사례 3·20).
  •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의 존재를 채권자에게 직접 알려줄 의무가 없지만, 채권자는 법원에 제3채무자의 진술을 명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37조, 사례 4).
  • 퇴직금 등 압류금지채권이 예금계좌에 입금되면 예금채권으로 바뀌어 압류금지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는 법원에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사례 8·17).
  •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보험 해약환급금채권을 추심하기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사례 19).

자주 묻는 질문

Q.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은 무엇이 다른가요?

추심명령을 받으면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신해 제3채무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지만, 추심 전까지 채권 자체는 채무자에게 남습니다. 전부명령은 압류한 채권을 변제에 갈음해 채권자에게 이전하므로,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집행채권도 소멸하지 않습니다(민사집행법 제229조·제231조).

사례 2, 사례 15

Q. 채무자의 임차보증금채권을 압류하려는데 계약 내용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압류 신청 때 피압류채권의 존재가 확정적으로 확인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게 표시해야 합니다. 제3채무자가 내용을 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제3채무자의 진술을 명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25조·제237조).

사례 4

Q. 다른 채권자가 먼저 추심한 돈을 공탁하지 않으면 제3채무자에게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제3채무자가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에게 적법하게 지급했다면, 가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다시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추심채권자가 경합 사실에도 공탁과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다른 채권자는 자신의 배당액에 상당한 금액을 그 추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 3

Q. 압류금지인 퇴직금이 통장에 입금되면 압류할 수 없나요?

퇴직금이 예금계좌에 입금되면 예금채권으로 바뀌므로, 퇴직금에 대한 압류금지 효력이 예금채권에 그대로 미치지는 않는다는 것이 사례의 설명입니다. 다만 채무자는 생활형편 등 사정을 들어 법원에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사례 17

Q. 추심명령을 받으면 채무자의 보험을 해지할 수 있나요?

보험 해약환급금채권은 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추심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자기 이름으로 보험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 소장 부본이 보험자에게 송달될 때 해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례 19

Q.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미 소송 중이어도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채무자는 해당 채권에 관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잃고, 압류채권자는 별도로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추심의 소는 채무자가 먼저 낸 이행의 소와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례는 설명합니다.

사례 23

Q. 착오로 송금한 돈이 수취인의 압류된 계좌에 들어가면 압류를 막을 수 있나요?

계좌이체가 이루어지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취인은 은행에 대해 이체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합니다. 송금인은 수취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착오송금만을 이유로 수취인의 채권자가 한 예금채권 압류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사례 25

Q. 체납처분으로 먼저 압류된 채권에도 민사집행법상 추심명령을 받을 수 있나요?

사례에 따르면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가 먼저 있어도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을 수 있고, 추심채권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는 선행 체납처분 압류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 없으며, 변제나 집행공탁으로 면책될 수도 있습니다.

사례 18

관련 법령

  • 민사집행법 제9조
  • 민사집행법 제48조
  • 민사집행법 제225조
  • 민사집행법 제226조
  • 민사집행법 제227조
  • 민사집행법 제229조
  • 민사집행법 제231조
  • 민사집행법 제234조
  • 민사집행법 제236조
  • 민사집행법 제237조
  • 민사집행법 제238조
  • 민사집행법 제246조
  • 민사집행법 제247조
  • 민사집행법 제248조
  • 민사집행법 제249조

주의할 점

  •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다른 압류·가압류나 배당요구가 있었는지에 따라 효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송달 시점과 경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추심명령이 경합한 채권을 추심했다면 추심채권자는 추심금을 지체 없이 공탁하고 사유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하지 않으면 추가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압류금지채권이라도 계좌에 입금되면 예금채권으로 취급될 수 있으므로, 채무자 보호가 필요하면 법원에 압류명령 취소를 신청하는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상담사례

이 가이드는 아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사례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1. 제3채무자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 사실의 주장의무를 지는지
  2. 전부명령과 추심명령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3. 채권가압류 후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부된 경우 가압류의 효력
  4. 채권압류 시 제3채무자로부터 피압류채권의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
  5.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제3자 이의의 소가 허용되는지
  6. 임대차계약 해제된 때 임차보증금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의 효력
  7. 사망한 자를 제3채무자로 표시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8.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도 압류의 대상이 되는지
  9.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그리고 또 추심명령이 순차로 송달된 경우 그 효력
  10. 수 개 전부명령의 피압류채권액이 전부금액 합계액에 미달된 때 배분방법
  11. 공동명의 예금반환채권자 중 1인의 압류추심채권자의 예금반환청구 가능 여부
  12. 집행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그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13. 전부명령의 원인이 된 무효인 법률행위에 대한 집행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와 그 방법
  14. 해방공탁금의 집행방법
  15. 임금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송달 전 채무자 퇴사 시 전부명령의 효력
  16.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제3채무자의 지위
  17. 압류금지채권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 압류가 가능한지
  18. 체납처분절차에 의한 채권 압류와 민사집행법에 의한 채권압류의 경합
  19.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20. 경합이 있는 채권의 추심채권자가 공탁 및 사유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추심금 이외에 지연손해금도 추가 공탁하여야 하는지
  21. 무효인 공정증서에 의한 강제집행 종료 후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는지
  22. 전부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제3채무자의 상계권 주장 여부
  23.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와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의 소 사이의 관계
  24.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 등으로 종료한 경우, 최선순위 전세권자의 채권자가 전세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채권자대위...
  25. 착오송금한 수취인의 계좌가 압류된 상태라면 돈을 돌려받을 수 없는지?

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