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 금전채권 강제집행 가이드
상담사례 131건 기반 · 업데이트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이 있으면 채무자가 제3자에게 받을 공사대금·임차보증금·예금 등 금전채권을 압류해 추심하거나 전부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효과, 다른 채권자와의 경합, 압류금지채권 여부에 따라 실제 회수 방법과 범위가 달라집니다.
한눈에 보는 구조

핵심 정리
-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압류할 채권은 제3채무자가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25조).
- 추심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제3채무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게 하지만, 추심 전까지 피압류채권은 채무자에게 속합니다. 전부명령은 채권을 변제에 갈음해 이전시키므로,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집행채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민사집행법 제229조·제231조, 사례 2·15).
-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다른 압류·가압류나 배당요구가 있으면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고 압류의 효력만 남을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 사례 2·9).
- 압류된 채권에 대해 다른 압류 등이 경합하면 추심채권자는 추심금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지체하면 필요한 기간이 지난 뒤부터 공탁할 때까지의 지연손해금 상당액을 추가로 공탁해야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36조, 사례 3·20).
-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의 존재를 채권자에게 직접 알려줄 의무가 없지만, 채권자는 법원에 제3채무자의 진술을 명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37조, 사례 4).
- 퇴직금 등 압류금지채권이 예금계좌에 입금되면 예금채권으로 바뀌어 압류금지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는 법원에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사례 8·17).
-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보험 해약환급금채권을 추심하기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사례 19).
자주 묻는 질문
Q.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은 무엇이 다른가요?
추심명령을 받으면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신해 제3채무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지만, 추심 전까지 채권 자체는 채무자에게 남습니다. 전부명령은 압류한 채권을 변제에 갈음해 채권자에게 이전하므로,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집행채권도 소멸하지 않습니다(민사집행법 제229조·제231조).
Q. 채무자의 임차보증금채권을 압류하려는데 계약 내용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압류 신청 때 피압류채권의 존재가 확정적으로 확인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게 표시해야 합니다. 제3채무자가 내용을 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제3채무자의 진술을 명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25조·제237조).
Q. 다른 채권자가 먼저 추심한 돈을 공탁하지 않으면 제3채무자에게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제3채무자가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에게 적법하게 지급했다면, 가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다시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추심채권자가 경합 사실에도 공탁과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다른 채권자는 자신의 배당액에 상당한 금액을 그 추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압류금지인 퇴직금이 통장에 입금되면 압류할 수 없나요?
퇴직금이 예금계좌에 입금되면 예금채권으로 바뀌므로, 퇴직금에 대한 압류금지 효력이 예금채권에 그대로 미치지는 않는다는 것이 사례의 설명입니다. 다만 채무자는 생활형편 등 사정을 들어 법원에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Q. 추심명령을 받으면 채무자의 보험을 해지할 수 있나요?
보험 해약환급금채권은 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추심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자기 이름으로 보험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 소장 부본이 보험자에게 송달될 때 해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미 소송 중이어도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채무자는 해당 채권에 관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잃고, 압류채권자는 별도로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추심의 소는 채무자가 먼저 낸 이행의 소와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례는 설명합니다.
Q. 착오로 송금한 돈이 수취인의 압류된 계좌에 들어가면 압류를 막을 수 있나요?
계좌이체가 이루어지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취인은 은행에 대해 이체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합니다. 송금인은 수취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착오송금만을 이유로 수취인의 채권자가 한 예금채권 압류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Q. 체납처분으로 먼저 압류된 채권에도 민사집행법상 추심명령을 받을 수 있나요?
사례에 따르면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가 먼저 있어도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을 수 있고, 추심채권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는 선행 체납처분 압류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 없으며, 변제나 집행공탁으로 면책될 수도 있습니다.
관련 법령
- 민사집행법 제9조
- 민사집행법 제48조
- 민사집행법 제225조
- 민사집행법 제226조
- 민사집행법 제227조
- 민사집행법 제229조
- 민사집행법 제231조
- 민사집행법 제234조
- 민사집행법 제236조
- 민사집행법 제237조
- 민사집행법 제238조
- 민사집행법 제246조
- 민사집행법 제247조
- 민사집행법 제248조
- 민사집행법 제249조
주의할 점
-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다른 압류·가압류나 배당요구가 있었는지에 따라 효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송달 시점과 경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추심명령이 경합한 채권을 추심했다면 추심채권자는 추심금을 지체 없이 공탁하고 사유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하지 않으면 추가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압류금지채권이라도 계좌에 입금되면 예금채권으로 취급될 수 있으므로, 채무자 보호가 필요하면 법원에 압류명령 취소를 신청하는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상담사례
이 가이드는 아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사례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 제3채무자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 사실의 주장의무를 지는지
- 전부명령과 추심명령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 채권가압류 후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부된 경우 가압류의 효력
- 채권압류 시 제3채무자로부터 피압류채권의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
-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제3자 이의의 소가 허용되는지
- 임대차계약 해제된 때 임차보증금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의 효력
- 사망한 자를 제3채무자로 표시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도 압류의 대상이 되는지
-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그리고 또 추심명령이 순차로 송달된 경우 그 효력
- 수 개 전부명령의 피압류채권액이 전부금액 합계액에 미달된 때 배분방법
- 공동명의 예금반환채권자 중 1인의 압류추심채권자의 예금반환청구 가능 여부
- 집행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그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 전부명령의 원인이 된 무효인 법률행위에 대한 집행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와 그 방법
- 해방공탁금의 집행방법
- 임금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송달 전 채무자 퇴사 시 전부명령의 효력
-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제3채무자의 지위
- 압류금지채권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 압류가 가능한지
- 체납처분절차에 의한 채권 압류와 민사집행법에 의한 채권압류의 경합
-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 경합이 있는 채권의 추심채권자가 공탁 및 사유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추심금 이외에 지연손해금도 추가 공탁하여야 하는지
- 무효인 공정증서에 의한 강제집행 종료 후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는지
- 전부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제3채무자의 상계권 주장 여부
-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와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의 소 사이의 관계
-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 등으로 종료한 경우, 최선순위 전세권자의 채권자가 전세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채권자대위...
- 착오송금한 수취인의 계좌가 압류된 상태라면 돈을 돌려받을 수 없는지?
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