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의 죄 성립요건과 미수·예비죄
상담사례 25건 기반 · 업데이트
살인죄는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살인의 고의와 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직접증거가 없거나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도 간접증거로 인정될 수 있지만,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필요합니다.
한눈에 보는 구조

핵심 정리
- 살인의 고의는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인정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죽음을 바라거나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필적 고의도 포함됩니다(형법 제250조, 사례 4).
- 살인의 고의와 범행 여부는 행위의 방법·도구·부위와 범행 전후 사정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하지 않았더라도 살인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사례 16, 20).
- 살인죄는 직접증거가 없거나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도 간접증거를 종합해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사망과 피고인의 행위로 사망했다는 점 모두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사례 2, 11).
- 행위가 사망의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어도, 중간에 개입한 사정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사례 5).
- 피해자를 직접 공격하지 않고 구조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적인 구조의무가 있고 살해의 고의로 위험을 방치했다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사례 8, 13).
- 살인죄의 실행에 착수하면 사망이나 상처가 발생하지 않아도 살인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결과 발생 가능성이 전혀 없는 불능범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수단과 사정에 따라 살펴야 합니다(사례 10, 14, 18, 21).
- 살인예비죄는 살인할 목적과 준비의 고의뿐 아니라 살인 실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외부 행위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생각이나 계획만으로는 부족하고, 살인 대상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형법 제255조, 사례 12, 25).
- 정신적 장애나 음주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심신상실·심신미약에 따른 감경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 당시의 판단능력과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살펴야 합니다(형법 제10조 제1항·제2항, 사례 1).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을 죽일 생각이 없었다고 하면 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행위로 상대방이 사망할 수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했다면, 사망을 바라지 않았더라도 미필적 고의에 따른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행위와 당시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Q.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는데도 살인죄로 유죄가 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직접증거가 없어도 관련된 간접증거를 종합해 유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점과 피고인의 살해행위로 사망했다는 점이 모두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Q. 보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살인죄가 인정되나요?
보험금 수령 가능성만으로 살인의 동기와 고의가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가 고의로 일어났다는 객관적 근거와 범행방법·사고 상황에 관한 의문을 해소할 사정 등을 충분히 살펴야 합니다.
Q. 피해자가 스스로 미끄러져 물에 빠졌더라도 구조하지 않으면 살인죄가 되나요?
사정에 따라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를 위험한 장소로 데려가 위험을 방지하고 구조할 법적 의무가 있는 사람이 살해의 고의로 구조하지 않았다면, 부작위가 살인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Q.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히지 못했는데도 살인미수죄가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살인의 실행행위에 착수했으나 제3자의 제지나 피해자의 도주 등으로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면 살인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행에 착수했는지는 구체적인 행동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 살인을 계획하거나 청부했지만 실제 살인이 일어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나요?
단순한 생각이나 계획만으로는 살인예비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살인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외부 준비행위가 있으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례에서는 살인 대상과 대가를 정해 살인청부업자를 고용한 행위를 준비행위로 보았습니다.
Q. 자살하려는 사람에게 조언하거나 자살을 돕는 것도 처벌될 수 있나요?
자살하려는 사람의 실행을 쉽게 하려는 조언·격려나 물질적 지원도 자살방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구체적인 자살 실행을 돕는 행위와 그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며, 금전 편취 목적의 광고를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자살방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정신박약증이 있거나 술에 취했으면 살인죄의 형이 자동으로 감경되나요?
자동으로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했는지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살펴 판단합니다.
관련 법령
- 형법 제10조 제1항·제2항
- 형법 제250조
- 형법 제250조 제2항
- 형법 제252조 제2항
- 형법 제255조
- 민법 제772조
- 민법 제769조
주의할 점
- 유죄의 의심이 가는 정황이 있더라도,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으면 유죄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 정신적 장애나 음주 사실만으로 심신상실·심신미약에 따른 감경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범행 당시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 살인예비와 살인미수는 구별해야 합니다. 단순한 계획을 넘어 외부 준비행위가 있었는지, 살인의 실행에 착수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근거 상담사례
이 가이드는 아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사례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 정신박약자의 살인행위는 항상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보는지 여부
- 살인죄의 죄책을 인정하기 위한 증명의 정도
- 거액의 보험금 수령이 예상된다는 금전적 이유만으로 살인 범행의 동기를 인정할 때 유의할 사항
- 살인죄의 범의
- 살인의 실행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의 판단기준
- 자살방조죄에 있어서 방조의 의미
- 자살방조죄의 구성요건 및 그 방법
- 살해의 의사로 위험한 저수지로 유인한 조카(10세)가 물에 빠지자 구호하지 아니한 채 방치한 행위가 살인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자살방조죄의 성립요건 및 방조의 방법
- 불능범과 살인미수죄
- 살인죄의 죄책을 인정하기 위한 증명의 정도
-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 피감금자에 대한 위험발생을 방지함이 없이 방치한 경우 살인죄의 성부
- 피해자에게 농약을 건네고, 피해자 소유 승용차의 브레이크호스를 잘라 제동기능을 상실케 한 행위가 살인미수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 살인의 범행시기 등에 대한 착오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살인의 고의 인정 여부
- 존속살인죄의 성립 여부
- 독살하려다 실패한 경우 장애미수와 불능미수의 판별심리 필요 여부
- 살인죄의 공소에 대하여 공소장변경 없이 폭행치사죄로 처단할 수 있는지 여부
- 계획적 의도 없이 범행현장에 가서, 소지하고 있던 과도로 살인을 한 경우 살인의 범의 유무
- 살인행위의 착수시기
- 이미 총격을 받은 피해자에 대한 확인사살과 살인죄의 성립 여부
- 타격의 착오가 있었던 경우에도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 생후 2개월 된 아이가 영아살해죄의 영아인지 여부
-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살인대상이 특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