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절차와 철회·자녀·재산분할 가이드
상담사례 22건 기반 · 업데이트
협의이혼은 부부의 이혼 합의만으로 완성되지 않으며, 법원의 의사확인과 이혼신고를 거쳐야 효력이 생깁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친권 사항을 정해야 하고, 재산 문제는 이혼 당시 합의하지 않았더라도 이혼 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구조

핵심 정리
- 협의이혼은 부부가 법률상 혼인관계를 끝내려는 의사에 합의하고 법원의 확인을 받은 뒤 이혼신고를 해야 성립합니다(민법 제834조·제836조).
- 법원의 협의이혼의사 확인만으로 이혼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확인의 효력이 사라집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 협의이혼을 신청하고 확인받는 절차에는 원칙적으로 부부가 함께 출석해야 합니다. 재외국민이나 수감자처럼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제74조).
- 숙려기간은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 폭력으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자,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 및 친권자에 관한 협의서를 내야 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민법 제836조의2·제837조).
- 이혼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이혼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서가 이혼신고서보다 먼저 제출되면, 공무원이 이를 놓치고 신고서를 수리했더라도 이혼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2869 판결).
-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협의이혼 당시 합의하지 않아도 이혼 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에서는 위자료는 통상 이혼한 때부터 3년,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의 기간을 안내합니다(민법 제766조·제839조의2).
- 가장 이혼이라고 주장하더라도 법률상 혼인관계를 잠시라도 끝내려는 합의가 있었다면 무효가 아닐 수 있습니다. 무효로 인정받으려면 이를 뒷받침하는 특별한 사정과 충분한 증거가 필요합니다(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도107 판결 등).
자주 묻는 질문
Q. 협의이혼은 법원에서 확인받으면 바로 성립하나요?
아닙니다. 법원의 확인 후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기간이 지나면 확인은 효력을 잃으므로 다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Q. 배우자가 법원에 나오지 않아도 협의이혼을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해 신청하고, 확인기일에도 함께 출석해야 합니다. 다만 재외국민이나 수감자처럼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대방이 먼저 신청하거나 관할 재외공관·교도소 등의 확인으로 출석을 대신하는 절차가 사례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Q. 협의이혼을 합의한 뒤 마음이 바뀌면 취소할 수 있나요?
이혼신고가 수리되기 전이라면 이혼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혼신고서보다 먼저 관할 행정기관에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해 이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이혼신고가 먼저 수리된 뒤에는 철회서 제출만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Q. 미성년 자녀의 양육이나 친권에 합의하지 못해도 협의이혼할 수 있나요?
자녀가 있으면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 및 친권자에 관한 사항을 정해 협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결정을 청구해 심판을 받은 뒤 그 정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Q. 폭력 때문에 빨리 이혼하고 싶은데 숙려기간을 줄일 수 있나요?
사례에 따르면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이 적용됩니다. 폭력으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Q.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정하지 않고 먼저 협의이혼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사례에 따르면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는 법원의 협의이혼 확인사항이 아니므로, 이혼 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는 통상 이혼한 때부터 3년,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의 기간에 유의해야 합니다.
Q. 사기나 강박으로 협의이혼을 했다면 취소할 수 있나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이혼 의사표시를 했다면 가정법원에 이혼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사례는 안내합니다.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는 점과 조정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Q. 빚을 피하려고 한 가장 이혼은 무효가 되나요?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가장 이혼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시적으로라도 법률상 부부관계를 끝내려는 합의가 있었는지 살피며, 그런 합의가 없었다고 인정받으려면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과 충분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834조
- 민법 제835조
- 민법 제836조
- 민법 제836조의2
- 민법 제837조
- 민법 제838조
- 민법 제839조
- 민법 제839조의2
- 민법 제843조
- 민법 제806조
- 민법 제766조
- 민법 제909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주의할 점
- 법원의 이혼의사 확인과 이혼신고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 이혼의사를 철회하려면 배우자의 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철회서가 먼저 접수되어야 합니다.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친권 사항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에는 각각 기간 제한이 안내되어 있으므로 이혼 후 청구를 미루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근거 상담사례
이 가이드는 아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사례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 가장이혼(假裝離婚)의 법적효력
- 협의이혼을 하려면 당사자 본인이 법원에 출석해야만 하는지
- 협의이혼에 합의한 후 마음이 변한 경우
- 협의이혼의 절차
- 재판상 이혼의 유형
- 협의이혼의 방법
- 협의이혼을 할 당시 위자료, 재산분할 등 재산문제가 합의되지 않아도 이혼이 가능한지
- 일방적 혼인신고사실을 알고도 계속 동거생활 한 경우의 효력
-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하지 않은 협의이혼의사확인의 효력
- 협의이혼의사의 철회방법
- 협의이혼을 할 때 자녀의 양육사항이나 친권자가 정해지지 않을 경우 해결방법
- 협의이혼시 숙려기간과 숙려기간의 단축·면제사유
- 협의이혼의사확인의 효력
- 해외거주 중인 부부의 협의이혼방법
- 협의이혼의사 철회신고서 접수 후 제출된 협의이혼신고서를 수리한 경우 이혼의 효력
- 외국에 있는 배우자와 협의이혼하는 방법
- 협의이혼신고서가 위조된 경우 신고의 효력
- 협의이혼에 합의하고 일정 금원을 받았으나, 불성립되어 재판상 이혼을 한 경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 협의이혼에 합의한 후 이혼을 번복할 수 있는지 여부
-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받은 사실이 재판상의 이혼사유가 되는지 여부
- 강박이나 사기로 인한 이혼의 취소
- 피성년후견인의 협의상 이혼
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