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채권의 핵심 원칙과 주의사항
상담사례 9건 기반 · 업데이트
기타 채권에서는 계약 내용과 채무의 성질에 따라 반환이자, 지연손해금, 분할책임 및 이행불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채권자지체, 채권신고 누락, 증서의 사고신고처럼 권리 행사에 영향을 주는 사정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한눈에 보는 구조

핵심 정리
- 계약 해제로 돌려받는 금전에 붙는 이자는 원상회복의 범위에 속하며, 당사자 사이에 이자 약정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정이율이 적용됩니다(민법 제548조, 사례 1).
- 반환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진 뒤에는 원상회복 이자가 아니라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이자 약정이 있더라도 그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으면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례 1).
-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 목적물이 훼손되거나 멸실된 경우,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401조, 사례 2).
-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지연이자 상당의 손해를 청구하려면 손해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 손해를 청구한다는 취지는 주장해야 합니다(민법 제397조, 사례 3).
- 여러 채무자가 함께 관련된 거래를 했더라도 특별한 약정이나 채무의 성질상 사정이 없으면 각자 부담할 몫에 따른 분할채무가 원칙입니다(민법 제408조, 사례 4).
- 일정 면적의 토지를 넘기기로 했지만 위치를 정하지 않았다면, 이전받을 토지의 위치를 선택해 확정하는 선택채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민법 제380조, 사례 6).
- 반환 대상 주식이 종류채권이라면 보유 주식을 제3자에게 팔았다는 사정만으로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지는 않습니다(민법 제375조, 사례 7).
- 정리절차에서 신고하지 않아 실권된 채권은 자연채무로 남을 수 있지만, 그 채권만으로 사고신고담보금 지급에 동의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구 회사정리법 제241조, 사례 8).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을 해제하면 돌려받을 돈에 어떤 이율의 이자가 붙나요?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합니다. 당사자 사이에 이자 약정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정이율이 적용되고, 반환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진 뒤에는 지연손해금이 문제됩니다.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물건을 찾아가라는 요구를 거절한 뒤 물건이 상하면 보관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채권자가 수령을 지체한 뒤 목적물이 훼손되거나 멸실되었고, 보관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보관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령지체가 성립했는지, 보관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금전채무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때 실제 손해를 입증해야 하나요?
금전채무 불이행에 따른 지연이자 상당의 손해는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손해의 발생 사실에 관한 주장을 전혀 하지 않았다면 법원이 이를 당연히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니므로, 지연이자 상당의 손해를 청구한다는 취지는 주장해야 합니다.
Q. 여러 사람이 한 어음을 나누어 할인받았다면 모두가 전체 금액을 갚아야 하나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고 채무의 성질상 불가분채무나 연대채무로 볼 사정도 없다면, 각자는 자신이 받은 몫에 해당하는 채무만 부담하는 분할채무가 원칙입니다. 어음 한 장이 공동으로 발행되거나 거래에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전체 금액을 함께 부담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Q. 양도성예금증서에 질권을 설정받을 때 발행인에게 확인해야 하나요?
양도성예금증서의 소유나 권리에 의심을 일으킬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발행인이나 전 소지인에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런 의심 사정이 있는데도 상당한 조사를 하지 않고 취득했다면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일정 면적의 토지를 넘기기로 했는데 위치를 정하지 않았다면 어떤 권리가 생기나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위치가 특정된 일정 면적의 토지를 이전받을 권리를 갖는 것으로 봅니다. 위치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어느 토지를 이전할지 선택해 확정하는 선택채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명의신탁한 주식을 보유자가 제3자에게 팔면 반환을 못 받게 되나요?
동일 회사의 동일 종류 주식처럼 개성이 중요하지 않은 주식은 종류채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유자가 가지고 있던 주식을 팔았다는 사정만으로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되는 것은 아니며, 주식을 취득해 반환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Q. 정리절차에서 어음금 채권을 신고하지 못하면 사고신고담보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사례에 따르면 신고하지 않아 실권된 어음금 채권은 정리회사에 대해 자연채무로 남을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어음의 정당한 권리자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별도 약정이나 관련 규약상 요건이 없다면 관리인에게 사고신고담보금 지급에 동의하라고 요구하거나 그 지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Q. 무기명채권의 분실 신고를 받은 발행인은 이를 공시해야 하나요?
예탁대상유가증권이 아닌 무기명채권은 법령상 근거나 별도 약정이 없다면 발행인이 사고신고를 접수·관리하거나 대외적으로 공시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발행인이 내부규정을 두고 이에 따라 사고신고를 처리해 온 경우에는 그 규정과 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375조
- 민법 제380조
- 민법 제390조
- 민법 제393조
- 민법 제397조
- 민법 제401조
- 민법 제402조
- 민법 제403조
- 민법 제408조
- 민법 제409조
- 민법 제544조
- 민법 제548조
- 구 회사정리법 제241조
주의할 점
- 계약 해제에 따른 이자와 반환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진 뒤의 지연손해금은 성질이 다르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 채권자지체를 주장하려면 수령을 요구하거나 최고한 경위와 채권자의 거절 등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야 합니다.
- 분할채무인지 불가분채무인지, 특정물채무인지 종류채무인지는 계약 내용과 채무의 성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구 회사정리법에 관한 사례는 해당 법률이 적용된 정리절차의 사안이므로, 현재의 절차나 다른 법률관계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근거 상담사례
이 가이드는 아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사례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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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채권인 약속어음금 채권이 실권되면 그 약속어음금 채권은 자연채무 상태로 남게되는지 여부
- 예탁대상유가증권이 아닌 무기명채권의 발행인이 사고신고를 받은 경우, 이를 접수하여 대외적으로 공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