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가이드
상담사례 22건 기반 · 업데이트
소유자는 소유권을 현재 방해하는 행위의 제거를 구하거나, 방해가 생길 상당한 개연성이 있으면 예방을 구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청구할지는 실제 점유자와 방해상태를 지배하는 사람, 그리고 청구가 과거의 손해를 보상하려는 것인지 현재의 방해를 없애려는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눈에 보는 구조

핵심 정리
- 방해제거청구는 현재 계속되는 침해의 원인을 없애려는 청구이며, 이미 끝난 침해의 결과를 제거하거나 보상받는 청구와 구별됩니다(사례 4,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다5917 판결).
- 방해가 생길 염려가 있다고 보려면 막연한 가능성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근거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필요합니다(민법 제214조, 사례 15,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50533 판결).
-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예방청구로 방해 제거 또는 예방에 드는 비용 자체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민법 제214조, 사례 10,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다52612 판결).
- 토지 위 건물의 철거는 건물 소유자에게, 건물을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 점유자의 퇴거를 구하는 방식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사례 12, 20).
- 건물의 점유자가 철거의무자라면 건물철거의무에 퇴거의무가 포함되므로 별도의 퇴거 판결을 구할 필요가 없다는 사례가 있습니다(사례 21,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13916 판결).
- 건물이나 토지의 인도청구는 원칙적으로 현재 목적물을 점유하는 사람을 상대로 해야 하며, 회사 직원이 점유보조자에 불과하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해야 한다는 사례가 있습니다(사례 14, 17).
-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토지를 인도받은 매수인은 등기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계약에 따라 점유·사용할 권리를 가질 수 있어, 매도인의 인도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사례 6, 7).
- 소유권을 잃어 물권적 청구권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청구권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사례 2,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0다28604 전원합의체 판결).
자주 묻는 질문
Q. 토지에 묻힌 폐기물을 소유권에 기해 치워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사례에 따르면 과거의 매립으로 생긴 결과만으로는 현재 계속되는 소유권 침해라고 보기 어려워 방해배제청구로 폐기물 수거를 구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손해배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Q. 건물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면 토지 소유자에게 건물 점유를 주장할 수 있나요?
건물 임차권의 대항력은 건물에 관한 것이며, 그 자체로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되지는 않는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사안에 따라 건물 점유자에게 건물에서 나갈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무단으로 지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건물에서 나가라고 청구하면 되나요?
건물 소유자에게는 건물 퇴거가 아니라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청구해야 한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건물을 소유하지 않고 점유하는 사람에게는 별도로 퇴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미등기 건물을 처음 지은 사람이 아니라 나중에 산 사람에게 철거를 청구할 수 있나요?
미등기 건물의 철거의무자는 반드시 처음 건축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건물을 법률상·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철거의무자가 될 수 있어, 사례에서는 건물을 매수한 사람이 그 지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Q.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면 누구에게 인도를 청구해야 하나요?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인도청구는 현실적으로 목적물을 점유하는 사람을 상대로 해야 한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기존 점유자가 점유를 넘겨 현재 점유하지 않는다면 현재 점유자를 상대로 청구해야 합니다.
Q. 매수인이 등기를 마치지 않았는데도 매도인이 토지를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토지를 인도받은 매수인은 등기 전이라도 계약에 따라 토지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례에서는 별도의 해제 등 사유가 없다면 매도인의 인도청구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합니다.
Q. 방해를 막기 위해 들어가는 공사비를 소유권에 기한 청구로 받을 수 있나요?
민법 제214조에 따른 방해제거·예방청구에 방해를 없애거나 예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청구할 권리가 포함되지는 않는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조항만으로 해당 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Q. 소유권을 잃은 뒤에도 이전 소유자에게 등기말소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사례의 판례는 소유권을 잃으면 등기말소 등 물권적 청구권의 기반도 사라지므로, 그 청구권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먼저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지와 청구권의 근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214조
- 민법 제390조
- 건축법 제38조
- 건축법 제39조
- 건축법 시행령 제25조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주의할 점
- 과거에 발생한 손해나 침해 결과를 없애려는 요구와 현재 계속되는 방해의 원인을 제거하려는 청구는 구별해야 합니다.
- 인도·퇴거·철거 청구의 상대방은 실제 점유자, 점유보조자, 건물 소유자 또는 건물을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방해예방청구는 관념적인 가능성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객관적으로 근거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필요합니다.
근거 상담사례
이 가이드는 아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사례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의 범위
-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의 인정가부
-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의 상대방
- 방해의 의미
-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의 범위
- 소유물반환 청구권 행사의 상대방
- 소유물반환 청구권 행사의 상대방
- 소유물반환청구권자
- 소유물반환 청구의 가부
- 물권적 청구권의 범위
-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 가부
-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의 상대방
- 용익물권자가 있는 경우 소유자의 소유물반환 청구 가부
- 소유물반환 청구권 행사의 상대방
- 방해의 염려의 의미
- 미등기 건물의 철거의무자
- 소유물반환 청구권 행사의 상대방
-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
- 소유물반환 청구 상대방 점유의 태양
- 소유권에 기한 퇴거의무자
- 철거 의무의 범위
- 미등기 건물의 철거의무자
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