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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등: 혼외자의 인지청구와 가족관계등록 가이드

상담사례 12건 기반 · 업데이트

혼외자는 생부와의 법률상 친자관계가 출생만으로 자동 성립하지 않으므로, 생부의 인지신고나 인지청구의 확정판결이 필요합니다. 인지되면 친자관계는 출생 시로 소급하지만, 친생추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먼저 그 추정을 깨뜨려야 합니다.

한눈에 보는 구조

관계 당사자 → 혼외자녀 → 생부 → 생모 → 혼외 출생 뒤 생부와의 법률상 친자관계 확인 → 친생추정이 적용되나요? → 예 · 민법 제844조 → 먼저 친생부인의 소에서 확정판결을 받아야 함 → 아니요 → 생부가 인지신고를 했나요? → 추정 해소 후 → 인지신고 또는 인지청구 확정판결로 법률상 친자관계 성립 효력은 출생 시로 소급 → 예 · 민법 제855조, 제859조 → 생부가 사망했나요? → 예 · 민법 제864조 → 아니요 · 민법 제863조 → 청구 주체와 상대방 확인 → 자녀·직계비속·법정대리인 청구 가능 생부 사망 시 검사 상대 → 신고 기한 확인 → 인지판결 확정 뒤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1개월 이내 신고 → 소급 효과 확인 → 부양과 상속 관련 권리에 영향

핵심 정리

  • 혼외 출생자와 생모 사이에는 출산으로 법률상 친자관계가 성립하지만, 생부와의 관계는 인지신고나 인지청구의 확정판결로 성립합니다(민법 제855조, 제859조, 제863조).
  • 생부가 인지하지 않으면 자녀와 그 직계비속 또는 법정대리인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63조).
  • 생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민법 제864조, 가사소송법 제26조 제2항).
  • 인지의 효력은 자녀의 출생 시로 소급하여 부양 및 상속과 관련한 권리에 영향을 줍니다(민법 제860조, 제974조, 제1014조).
  • 친생추정이 적용되는 자녀는 그 추정이 친생부인의 소 확정판결로 깨지기 전까지 생부가 바로 인지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44조, 제846조, 제847조).
  • 인지청구권은 자녀 본인의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미리 포기하기로 합의해도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므1353 판결).
  • 조부모는 혼외자를 인지할 수 없으며, 친생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인지는 효력이 없지만 요건을 갖춘 경우 입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55조; 대법원 1976. 4. 13. 선고 75다948 판결, 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다29399 판결).
  • 인지판결이 확정되면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가족관계등록부에 인지 사실이 반영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자주 묻는 질문

Q. 생부가 사망한 뒤에도 인지청구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자녀 등은 생부의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생부의 사망 당시 최후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사례 1, 사례 2

Q. 미성년 자녀를 대신해 어머니가 인지청구를 할 수 있나요?

사례의 설명에 따르면 자녀의 법정대리인은 자녀를 대리해 생부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을 받으면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례 3

Q. 인지가 확정되면 양육비나 상속에도 영향이 있나요?

인지의 효력은 자녀의 출생 시로 소급하므로 부양의무와 상속권에 영향을 줍니다. 자녀의 양육자는 과거 및 장래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이미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동순위 공동상속인에게 상속분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 7

Q. 법률상 부부가 혼인 중 낳은 자녀를 생부가 바로 인지할 수 있나요?

친생추정이 적용되는 자녀라면 바로 인지할 수 없습니다. 친생부인의 소에서 확정판결을 받아 추정을 깨뜨린 뒤에야 생부가 인지할 수 있습니다.

사례 6

Q. 이혼 후 300일 안에 태어난 자녀도 생부가 바로 인지할 수 있나요?

사례에서는 혼인관계 종료일부터 300일 이내에 태어난 자녀도 전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경우에도 먼저 친생부인의 소의 확정판결을 받아야 생부가 인지할 수 있습니다.

사례 9

Q. 인지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 합의가 있으면 나중에 청구할 수 없나요?

그 합의만으로 인지청구권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인지청구권은 자녀 본인의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한 포기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사례 10, 사례 1

Q. 조부모가 혼외 손자녀를 인지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인지는 생부 또는 생모 본인의 의사로 하는 제도이므로 조부모가 출생신고를 하더라도 인지의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사례 11

Q. 정자 제공자가 양육 책임을 지지 않기로 약속했어도 인지청구가 가능한가요?

사례의 판결 취지에 따르면 사실혼 관계에서 정자를 제공해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자녀는 정자 제공자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출산·양육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각서만으로 그 청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사례 5

Q. 생부가 아닌 사람이 인지신고를 하면 친자관계가 성립하나요?

친생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인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신고 당시 당사자 사이에 입양 의사가 분명하고 입양의 성립요건이 모두 갖춰졌다면 입양으로서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례 12

관련 법령

  • 민법 제781조 제3항
  • 민법 제781조 제5항
  • 민법 제781조 제6항
  • 민법 제844조
  • 민법 제844조 제1항
  • 민법 제844조 제2항
  • 민법 제846조
  • 민법 제847조
  • 민법 제855조
  • 민법 제859조
  • 민법 제860조
  • 민법 제863조
  • 민법 제864조
  • 민법 제864조의2
  • 민법 제974조

주의할 점

  • 생부 사망 후의 인지청구 기간은 사망한 날이 아니라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계산하며, 사례에서는 2년 이내로 안내합니다.
  • 인지판결이 확정된 뒤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하려면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확정판결 전부터 상속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친생추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인지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추정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인지에 앞서 친생부인의 소가 필요한지 살펴야 합니다.

근거 상담사례

이 가이드는 아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사례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1. 부(父)의 사망과 인지(認知)
  2. 사실혼 부(夫)의 사망시 그 자(子)의 가족관계등록 관계
  3. 인지제도
  4. 생부 사망 후 혼인외 출생자의 인지청구 소송 중 상속채무의 변제방법
  5. 인공수정으로 출산한 자의 정자제공자에 대한 인지청구
  6. 생부가 친생추정이 미치는 자(子)에 대하여 인지를 할 수 있는지
  7. 인지의 효과
  8. 생부모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부모와 다른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생부모를 상대로 인지를 청구할 수 있는지
  9. 이혼한지 얼마 되지 않아 출산한 경우 생부가 혼외자를 인지할 수 있는지
  10. 인지청구권을 포기할 수 있는지
  11. 조부모가 인지를 할 수 있는지
  12. 친생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한 인지가 유효한지

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