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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행사·변경과 자녀 재산 관리 가이드

상담사례 28건 기반 · 업데이트

친권은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며 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권리이자 의무이므로, 그 행사는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부모 사이의 의견 충돌이나 친권자와 자녀의 이해가 대립하는 행위는 가정법원의 판단이나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구조

관련된 사람 → 친권자 → 미성년 자녀 → 재산을 준 사람 →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의 재산을 관리·처분하려는 상황 → 친권자와 자녀 사이에 이해가 대립할 우려가 있나요? → 예 · 민법 제921조 → 아니요 →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나요? → 예 · 민법 제924조·제924조의2 → 무상으로 재산을 준 사람이 친권자의 관리를 반대하나요? → 예 · 민법 제918조 → 단독으로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음 별도 조치나 법원 판단을 확인 → 재산 처분만으로 친권 남용은 아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 → 이해가 대립하는 행위인지 확인 → 특별대리인 선임 필요 여부 공동상속재산 분할은 자녀별 확인 → 자녀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는지 확인 → 친권 상실·일시 정지·일부 제한 가능성 → 증여자의 관리 반대가 있는지 확인 → 친권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할 수 없음 관리인 지정 또는 법원 선임 청구 확인

핵심 정리

  • 부모가 혼인 중이면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며,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부모 일방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정합니다(민법 제909조 제1항·제2항).
  • 이혼할 때 친권자를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 제4항).
  • 친권자와 자녀 사이 또는 친권에 따르는 여러 자녀 사이에 객관적으로 이해가 대립할 우려가 있는 행위는 특별대리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상속재산 분할에서는 미성년 자녀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21조,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4524 판결).
  • 자녀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가 곧 친권 남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의 이익을 무시하고 친권자나 제3자의 이익만을 도모하는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73731 판결).
  • 친권자가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으면 친권 상실·일시 정지 또는 특정 사항에 대한 친권 일부 제한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924조·제924조의2).
  • 자녀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준 사람이 친권자의 관리를 반대하면 친권자는 그 재산을 관리할 수 없고, 관리인을 지정하거나 법원에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18조).
  • 단독 친권자로 지정된 부모가 사망하면 생존 부모가 자동으로 친권자가 된다고 단정하지 말고,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을 청구하는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민법 제909조의2).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한 친권자가 사망하면 재혼한 다른 부모가 곧바로 친권자가 되나요?

재혼했다는 사정만으로 생존 부모가 친권자가 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 부모 등이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을 청구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자동으로 친권이 부활한다고 단정하지 말고 법원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 1, 사례 3

Q. 자녀와 함께 상속받은 재산을 제 명의로 바꾸려면 자녀의 동의만 받으면 되나요?

친권자와 미성년 자녀가 공동상속인인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이해상반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여럿이면 각 미성년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협의에 참여하도록 해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21조).

사례 2

Q. 제 채무를 갚기 위해 미성년 자녀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나요?

친권자 자신의 채무를 위해 자녀 소유 부동산에 담보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이해상반행위로 볼 수 있어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합니다. 특별대리인 없이 한 대리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효력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사례 5

Q. 친권자가 친척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녀 재산을 제공하는 것도 이해상반행위인가요?

사례의 판례는 친권자의 형제자매가 제3자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녀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를 이해상반행위로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사실만으로 친권 남용이 되는 것도 아니며,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야 합니다.

사례 19

Q. 부모가 함께 친권을 행사하는데 자녀의 진학이나 유학에 의견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부모 중 한쪽이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자녀의 복리에 맞도록 정합니다. 이혼하지 않고 별거 중인 부모의 경우에는 한쪽을 친권행사자로 지정하는 것과 친권 행사방법을 정하는 것을 구별해야 합니다.

사례 9, 사례 25

Q. 부모의 잘못이나 과거의 비행만으로 친권을 상실시킬 수 있나요?

비행 사실만으로 곧바로 친권 상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의 나이와 건강, 양육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친권 상실이 자녀의 복리에 더 나은지 판단합니다. 과거의 사유가 사라지고 현재 자녀를 잘 돌보고 있다면 과거 사정만으로 친권을 상실시킬 수 없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사례 12, 사례 16

Q. 자녀의 유일한 재산을 대가 없이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면 어떻게 되나요?

친권자가 자녀의 유일한 재산을 대가 없이 증여했고 상대방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판례는 친권 남용으로 보아 그 효과가 자녀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모든 자녀 재산 처분이 친권 남용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 사정을 살펴야 합니다.

사례 15, 사례 18

Q.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 대신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사례에 따르면 친권자는 자녀를 대리해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계약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7조 제1항).

사례 23

관련 법령

  • 민법 제777조
  • 민법 제869조 제2항
  • 민법 제909조 제1항·제2항·제4항
  • 민법 제909조의2 제1항·제3항
  • 민법 제910조
  • 민법 제911조
  • 민법 제913조
  • 민법 제915조
  • 민법 제918조 제1항·제2항·제3항
  • 민법 제920조
  • 민법 제921조 제1항·제2항
  • 민법 제923조 제1항·제2항
  • 민법 제924조 제1항
  • 민법 제924조의2
  • 민법 제925조

주의할 점

  •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가 사망한 경우 친권자 지정청구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안에 할 수 있다고 사례가 안내합니다.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 친권자와 미성년 자녀 여러 명의 이해가 충돌하는 공동상속재산 분할에서는 자녀별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이해상반행위인지, 친권 남용인지, 친권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서로 다른 문제이며 구체적 사정을 따져야 합니다.
  • 협의나 재판으로 친권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례에 안내된 신고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협의에 따른 변경은 1개월 이내, 재판에 따른 변경은 재판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근거 상담사례

이 가이드는 아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사례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1. 재혼한 어머니가 친권자가 될 수 있는지
  2. 미성년의 자와 함께 상속받은 재산을 모(母) 명의로 할 수 있는지
  3. 친권자인 부(父) 사망 시 재혼한 모(母)가 친권자로 되는지
  4. 인공수정에 의해 태어난 자의 법적지위
  5. 친권자가 자녀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경우 그 효력
  6. 친권자로서 적정하게 친권을 행사하리라 기대할 수 없다고 인정한 사례
  7. 친권자가 자를 감화기관, 교정기관에 위탁하기 위하기 위한 요건
  8. 친권자의 일시적 양육 불가능 상태가 친권변경 사유인지
  9. 부부가 별거하고 있으나 이혼하지 않은 경우, 부모 일방을 친권행사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10. 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포괄적 위임을 받은 부가 자신의 채무지급을 위하여 자와 공동으로 발행한 어음의 효력
  11. 친권자가 자녀에게 긴급하고 필수적인 진료행위를 거부하는 것도 가능한지 여부
  12. 친권상실선고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요소
  13.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14. 제3자가 무상으로 子에게 수여한 재산의 관리
  15. 친권자의 자 소유 재산처분 행위가 대리권 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16. 과거의 사정을 이유로 친권을 상실시킬 수 있는지
  17. 미성년자가 낳은 자에 대한 친권자는 누가 되는지
  18. 친권자가 자녀의 유일한 재산을 증여한 경우
  19. 친권자가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의 부동산에 담보권 설정한 경우
  20. 사실혼을 해소하면서 인지되지 않은 자에 대해 친권자지정청구가 가능한지
  21. 양모와 양자 간 등기이전청구의 이해상반행위 여부
  22. 증여재산에서 수취한 과실을 양육비와 상계할 수 있는지
  23. 친권자가 자녀의 근로계약을 대리하여 체결할 수 있는지
  24. 친권자 변경신고 방법
  25.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의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

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