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과 계: 동업·계의 책임과 정산
상담사례 44건 기반 · 업데이트
동업은 계약의 내용과 운영 형태에 따라 민법상 조합 등으로 판단되며, 계도 운영 방식과 계원·계주 사이의 관계에 따라 법적 성질과 책임이 달라집니다. 동업에서 나가거나 계가 깨졌다고 해서 출자금 전액을 곧바로 돌려받는 것은 아니므로, 조합재산과 채무를 확인하고 해당 관계에 맞는 정산 절차를 살펴야 합니다.
한눈에 보는 구조

핵심 정리
- 동업계약은 여러 사람이 출자해 공동사업을 운영하는 민법상 조합일 수 있지만, 자본 출자자와 영업 담당자의 관계 등 계약 구조에 따라 익명조합·합자조합이나 회사 형태로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사례 4, 11; 민법 제703조).
- 조합계약은 일반 계약처럼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끝내기 어렵습니다. 통상 조합의 해산·탈퇴·제명 또는 청산에 따른 지분 반환 문제로 다룹니다(사례 2, 12, 14, 24).
- 탈퇴 조합원의 지분은 원칙적으로 탈퇴 당시 조합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손익분배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출자가액에 비례해 정합니다(사례 2, 18; 민법 제711조, 제719조).
- 2인 조합에서 한 사람이 탈퇴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해산되지 않고, 남은 조합원이 사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탈퇴자는 출자금 전액이 아니라 탈퇴 시점의 조합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지분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사례 2, 12, 18; 민법 제719조).
- 조합의 업무집행자가 조합 업무로 자기 명의의 권리를 취득했다면, 특약이 없는 한 조합에 이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조합재산의 처분·변경은 특별사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업무집행자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조합원 과반수로 결정합니다(사례 8, 13; 민법 제706조, 제707조, 제709조, 제684조).
- 계는 이름만으로 법적 성질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계의 목적과 운영, 계주와 계원 및 계원 사이의 관계 등을 살펴 조합계약·소비대차계약·무명계약 등으로 판단하고, 그에 따라 정산 상대방과 방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례 3, 5, 7, 10).
- 낙찰계가 계주의 개인사업으로 운영된 경우 계주와 각 계원 사이의 개별적인 계산관계로 볼 수 있어, 조합의 해산·청산 문제와 다르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사례 10, 16, 17).
- 협동조합은 설립 절차를 밟아야 하고, 조합원은 정관에 따라 적어도 1좌를 출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설립 단계에는 발기인 모집, 정관 작성, 설립동의자 모집, 창립총회, 설립신고와 등기 등이 포함됩니다(사례 1, 20).
자주 묻는 질문
Q. 동업을 그만두면 처음 낸 출자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출자금 전액을 곧바로 반환받는 것은 아닙니다. 탈퇴 당시 조합재산 상태와 지분을 기준으로 정산하며, 조합에 남은 재산이나 채무에 따라 반환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동업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나요?
동업계약과 같은 조합계약은 일반 계약처럼 해제하고 상대방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조합의 해산·탈퇴 등으로 관계를 종료하고, 그에 따른 정산이나 지분 반환을 구해야 합니다.
Q. 2명이 동업하다 한 사람이 나가면 사업은 바로 청산되나요?
2인 조합에서 한 사람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이 해산되거나 청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남은 조합원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고, 탈퇴자와 남은 조합원 사이에 탈퇴에 따른 계산을 합니다.
Q.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언제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원칙적으로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손익분배 비율이 정해져 있다면 그 비율을 기준으로 하고, 정하지 않았다면 출자가액에 비례해 지분을 정할 수 있습니다.
Q. 계가 깨지면 계주에게 불입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계의 법적 성질과 약정 및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합 성격의 계라면 청산 절차와 청산 결과에 따른 정산이 필요할 수 있고, 계주와 계원 사이의 개별 계약 관계로 볼 수 있는 계라면 계주에게 불입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Q. 공동계주 중 한 사람에게 계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공동계주라는 사정만으로 각 계주가 모든 계원에게 책임을 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누가 계원을 모집하고 불입금을 받았는지, 계원들 사이에 유대나 공동 운영이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운영 형태를 살펴야 합니다.
Q. 동업자가 출자금을 제멋대로 사용하면 개인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출자한 동업자금이 없어져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은 주체는 개인 조합원이 아니라 조합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조합원 개인의 지위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Q. 조합원이 약속한 출자금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출자 의무는 조합원의 의무이며,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조합원을 제명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사례에서는 제명에 앞서 다시 일정 기간을 정해 출자를 최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Q. 동업에 출자하기로 한 부동산은 등기 전에도 조합 소유인가요?
조합원 명의의 합유 등기가 아직 되지 않았다면, 조합원이 아닌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해당 부동산이 조합의 합유라고 볼 근거가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을 조합에 이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게 할 의무는 조합원과 조합 사이에 남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103조
- 민법 제684조
- 민법 제703조
- 민법 제706조
- 민법 제707조
- 민법 제709조
- 민법 제711조
- 민법 제712조
- 민법 제713조
- 민법 제718조
- 민법 제719조
- 민법 제746조
- 협동조합 기본법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
주의할 점
- 동업이나 계의 이름만으로 법적 성질을 판단하지 말고, 약정 내용과 실제 운영 형태, 당사자들의 관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 탈퇴나 파계가 곧 출자금 전액 반환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조합재산·채무와 정산 기준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 조합재산에 관한 소송은 재산의 합유 여부와 청구 내용에 따라 조합원 전원이 함께 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개인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협동조합 설립신고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사례에 안내된 내용에 따른 것이므로, 실제 설립 때에는 관할 기관에 최신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기사
근거 상담사례
이 가이드는 아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사례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 협동조합의 설립 절차
- 동업계약 결렬된 후 출자금 반환청구 가능한지
- 중간계주의 책임으로 모집한 계원에 대한 계주의 계금지급의무
- 동업계약 후 일방만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경우 다른 동업자의 책임
- 2명의 계주가 있는 계에서 계원들에 대한 각 계주의 책임
- 2인으로 구성된 조합에서 1인이 탈퇴한 경우, 조합채권자가 잔존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채무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번호계(또는 순번계)가 파계된 경우 계금 미수령자의 구제방법
- 조합의 업무집행자가 업무처리 중 자기의 이름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관하여 조합원 중 1인이 조합원들 명의의 합유등기청구를 할 수...
- 조합계약에서 개괄적으로 조합원 지분의 양도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 그 지분 일부의 양도도 허용되는지 여부
- 낙찰계가 파계된 경우 계원의 불입금에 대한 계주의 책임
- 동업계약의 유형
- 두 사람으로 된 동업관계가 곧바로 결렬되는 경우의 동업관계
- 업무집행자가 없는 조합의 업무집행의 방법 및 조합재산의 처분·변경이 특별사무에 관한 업무집행인지 여부
- 조합계약 당사자 사이에 조합계약을 해제하고, 그로 인한 원상회복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동업약정에 따라 토지를 공동매수한 경우, 공동매수인이 각자 자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낙찰계가 파계된 후 기존계를 유지하기로 하는 합의의 효력
- 계주의 남편이 실질적인 공동운영자라고 볼 수 있는 경우 남편에 대한 책임 여부
- 2인 조합에서 1인이 탈퇴한 경우, 조합재산에 대한 법률관계 및 지분계산을 위한 자산평가의 기준 시기
- 불법적인 사업의 동업관계
- 조합원의 출자의무
- 동업자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은 주체
- 동업계약체결 전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경우 동업탈퇴 가능 여부
- 출자의무를 지체한 조합원에게 이행최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 동업체 해제 후 원상회복의무 부담여부
- 출자한 부동산에 대하여 아직 조합의 재산으로 등기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제3자에 대한 소유권 행사 가능 여부
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