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자격과 변제 방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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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정기적이거나 계속·반복적으로 얻을 수 있는 소득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하고, 인가된 계획을 마치면 남은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신청 자격뿐 아니라 생계비와 재산, 우선변제 채권, 담보권, 압류 여부를 함께 살펴 변제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한눈에 보는 구조

핵심 정리
-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그럴 염려가 있고, 정기적·계속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례에 제시된 채무 한도는 담보채권 10억 원, 무담보채권 5억 원 이하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사례 13).
- 월평균 소득에서 세금·사회보험료, 채무자와 피부양자의 생계비, 영업에 필요한 비용을 뺀 금액이 가용소득이며, 이를 변제 재원으로 삼습니다(같은 법 제579조 제4호; 사례 4~6).
- 변제계획의 현재가치는 파산 시 채권자에게 배당될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생계비를 조정하거나 재산 처분액을 변제에 포함하는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14조; 사례 3, 9, 25).
- 근로자 임금 등 개인회생재단채권은 개인회생채권보다 먼저, 절차와 별도로 변제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당하거나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83조, 제621조; 사례 1, 17).
- 신청 단계에서 강제집행 등의 중지·금지를 신청할 수 있고, 개시결정이 있으면 법이 정한 범위의 절차가 중지·금지됩니다. 다만 담보권자는 인가 후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같은 법 제593조, 제600조, 제615조; 사례 7, 10, 22).
- 실직, 소득 감소, 피부양자 증가 등 예상하기 어려운 사정 변화가 있으면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제를 마치지 못했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원이 재량으로 면책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19조, 제624조 제2항; 사례 12, 15).
- 재산이나 소득을 숨기거나 재산을 손괴·부당 처분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목록에 소극적으로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행위만으로 곧바로 사기회생죄의 재산 은닉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같은 법 제643조 제3항;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6950 판결; 사례 20).
자주 묻는 질문
Q.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으로 일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고용 형태나 소득 신고 여부만으로 신청 자격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거나 장래에 계속·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사례에 제시된 채무 한도는 담보채권 10억 원, 무담보채권 5억 원 이하입니다.
Q. 개인회생 변제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평균 소득에서 세금과 사회보험료, 채무자와 피부양자의 생계비, 영업에 필요한 비용을 뺀 금액이 가용소득입니다. 피부양자 수와 연령, 소득, 실제 부양 여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므로 개인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집이나 보증금 같은 재산이 있으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나요?
재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액의 현재가치가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하므로, 재산을 계속 보유하려면 가용소득을 늘리거나 재산 처분액을 변제계획에 반영해야 할 수 있습니다.
Q. 체불임금이나 세금도 개인회생으로 일부만 갚고 면제받을 수 있나요?
사례는 근로자의 임금채권 등을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설명하며, 이런 채권은 개인회생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에도 전액 변제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세금도 종류와 성격에 따라 우선변제나 절차상 별도 취급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체납 내역을 확인해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Q.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급여 압류나 진행 중인 경매가 바로 중단되나요?
신청만으로 모든 집행이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니며, 신청 단계에서는 법원에 중지·금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 후에는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집행 등이 중지·금지될 수 있지만, 담보권 실행은 인가 후 다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Q. 주택에 근저당권이 있거나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줘야 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는 있지만 담보권자는 개인회생절차와 별도로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고, 담보로 변제받지 못하는 금액만 개인회생채권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도 채권자목록과 관련 서류에 반영해야 하므로 담보와 임대차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Q. 변제금을 내지 못하면 면책을 받을 수 없나요?
실직이나 소득 감소 등으로 계획을 이행하기 어려워졌다면 변제 완료 전에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제를 끝내지 못한 경우에도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이 면책을 결정할 수 있지만, 요건을 갖췄다고 반드시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제가 개인회생을 하면 보증인도 빚을 갚지 않아도 되나요?
개인회생은 채무자 본인의 절차이므로 보증인에게 채권자가 청구하는 문제가 별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 주채무자의 절차에서는 장래의 구상권자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는 등 처리 방식이 정해져 있고, 채권자가 채권 전액에 대해 권리를 행사하면 보증인의 절차상 권리 행사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재산이나 소득을 신청서에 빠뜨리면 사기회생죄가 되나요?
재산을 숨기거나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등은 사기회생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례에 소개된 판례는 재산목록 등에 재산·수입 상황을 소극적으로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행위만으로는 사기회생죄의 재산 은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더라도 재산과 소득은 빠짐없이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3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3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주의할 점
- 신청만으로 압류나 경매가 모두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경우 법원에 중지·금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 담보권 실행은 개인회생절차 개시 후 일시적으로 중지되더라도 인가 후 다시 진행될 수 있으므로, 담보권자와의 별도 합의가 필요한지 살펴야 합니다.
- 임금 등 개인회생재단채권은 변제계획에 따른 일반 채권 변제와 구별해 우선 변제해야 합니다.
- 변제계획을 이행하기 어려워졌다면 미납이 누적되기 전에 변경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변제 완료 전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지만, 변경안도 인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관련 기사
근거 상담사례
이 가이드는 아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사례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 개인회생신청 시 미지급 임금이나 조세는 어떻게 되는지
- 개인회생신청 시 급여에 대한 압류 해제가 가능한지
- 청산가치보장의 원칙과 면제재산의 범위
- 가용소득과 관련한 생계비의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
- 가용소득과 관련한 월평균 소득의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
- 가용소득과 관련하여 생계비 산정 방법
- 개인회생신청 시 강제집행 및 담보권실행을 막을 수 있는지
- 개인회생신청 시 주택임차보증금채무는 어떻게 되는지
- 개인회생신청 시 재산처분을 통한 변제도 해야 하는지
- 개인회생절차에서 별제권이란 무엇인지
- 개인회생신청 시 보증인은 어떻게 되는지
- 개인회생절차 종료 후 면책 가능여부
- 개인회생제도에 이용자격 제한이 있는지
- 변제계획인가 후 개인회생절차폐지
- 변제계획의 변경 또는 면책이 가능한지
- 신청불성실을 이유로 한 개인회생절차개시 기각
- 개인회생재단채권과 개인회생절차상 처리
- 급여채권에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개인회생신청 가능 여부
- 개인회생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 사기회생죄 성립 여부
- 편파변제 등과 관련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사유
-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과 강제집행의 중지·금지
- 상속포기와 부인권 행사
- 개인회생절차에서 장래의 구상권자에 대한 처리
- 청산가치와 가용소득의 현가와의 비교 방법
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