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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자격과 변제 방법 가이드

상담사례 90건 기반 · 업데이트

개인회생은 정기적이거나 계속·반복적으로 얻을 수 있는 소득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하고, 인가된 계획을 마치면 남은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신청 자격뿐 아니라 생계비와 재산, 우선변제 채권, 담보권, 압류 여부를 함께 살펴 변제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한눈에 보는 구조

관련 당사자 → 개인 채무자 → 채권자 →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 채무와 소득이 있는 상황 → 지급불능이거나 그럴 염려가 있고 계속·반복 소득 가능성이 있나? → 예 · 제579조 → 담보채권 10억 원·무담보채권 5억 원 이하인가? → 아니오 → 자격 요건을 확인하거나 신청을 재검토 → 가용소득으로 변제하고 청산가치 이상을 마련할 수 있나? → 예 · 제579조·제614조 → 신청 자격과 변제계획을 갖추면 개인회생 진행 가능 → 변제계획을 조정하거나 신청을 재검토 → 임금 등 우선변제 채권 확인 → 근로자 임금 등은 먼저 별도로 변제 → 소득과 비용 산정 → 세금·사회보험료와 생계비 영업 필요 비용 확인 → 재산과 절차 점검 → 청산가치·담보권·압류 여부와 재산·소득 기재 확인

핵심 정리

  •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그럴 염려가 있고, 정기적·계속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례에 제시된 채무 한도는 담보채권 10억 원, 무담보채권 5억 원 이하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사례 13).
  • 월평균 소득에서 세금·사회보험료, 채무자와 피부양자의 생계비, 영업에 필요한 비용을 뺀 금액이 가용소득이며, 이를 변제 재원으로 삼습니다(같은 법 제579조 제4호; 사례 4~6).
  • 변제계획의 현재가치는 파산 시 채권자에게 배당될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생계비를 조정하거나 재산 처분액을 변제에 포함하는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14조; 사례 3, 9, 25).
  • 근로자 임금 등 개인회생재단채권은 개인회생채권보다 먼저, 절차와 별도로 변제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당하거나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83조, 제621조; 사례 1, 17).
  • 신청 단계에서 강제집행 등의 중지·금지를 신청할 수 있고, 개시결정이 있으면 법이 정한 범위의 절차가 중지·금지됩니다. 다만 담보권자는 인가 후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같은 법 제593조, 제600조, 제615조; 사례 7, 10, 22).
  • 실직, 소득 감소, 피부양자 증가 등 예상하기 어려운 사정 변화가 있으면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제를 마치지 못했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원이 재량으로 면책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19조, 제624조 제2항; 사례 12, 15).
  • 재산이나 소득을 숨기거나 재산을 손괴·부당 처분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목록에 소극적으로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행위만으로 곧바로 사기회생죄의 재산 은닉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같은 법 제643조 제3항;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6950 판결; 사례 20).

자주 묻는 질문

Q.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으로 일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고용 형태나 소득 신고 여부만으로 신청 자격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거나 장래에 계속·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사례에 제시된 채무 한도는 담보채권 10억 원, 무담보채권 5억 원 이하입니다.

사례 5, 사례 13

Q. 개인회생 변제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평균 소득에서 세금과 사회보험료, 채무자와 피부양자의 생계비, 영업에 필요한 비용을 뺀 금액이 가용소득입니다. 피부양자 수와 연령, 소득, 실제 부양 여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므로 개인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례 4, 사례 5, 사례 6

Q. 집이나 보증금 같은 재산이 있으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나요?

재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액의 현재가치가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하므로, 재산을 계속 보유하려면 가용소득을 늘리거나 재산 처분액을 변제계획에 반영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례 3, 사례 9, 사례 25

Q. 체불임금이나 세금도 개인회생으로 일부만 갚고 면제받을 수 있나요?

사례는 근로자의 임금채권 등을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설명하며, 이런 채권은 개인회생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에도 전액 변제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세금도 종류와 성격에 따라 우선변제나 절차상 별도 취급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체납 내역을 확인해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사례 1, 사례 17

Q.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급여 압류나 진행 중인 경매가 바로 중단되나요?

신청만으로 모든 집행이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니며, 신청 단계에서는 법원에 중지·금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 후에는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집행 등이 중지·금지될 수 있지만, 담보권 실행은 인가 후 다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례 2, 사례 7, 사례 10, 사례 22

Q. 주택에 근저당권이 있거나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줘야 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는 있지만 담보권자는 개인회생절차와 별도로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고, 담보로 변제받지 못하는 금액만 개인회생채권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도 채권자목록과 관련 서류에 반영해야 하므로 담보와 임대차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 8, 사례 10

Q. 변제금을 내지 못하면 면책을 받을 수 없나요?

실직이나 소득 감소 등으로 계획을 이행하기 어려워졌다면 변제 완료 전에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제를 끝내지 못한 경우에도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이 면책을 결정할 수 있지만, 요건을 갖췄다고 반드시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례 12, 사례 14, 사례 15

Q. 제가 개인회생을 하면 보증인도 빚을 갚지 않아도 되나요?

개인회생은 채무자 본인의 절차이므로 보증인에게 채권자가 청구하는 문제가 별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 주채무자의 절차에서는 장래의 구상권자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는 등 처리 방식이 정해져 있고, 채권자가 채권 전액에 대해 권리를 행사하면 보증인의 절차상 권리 행사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례 11, 사례 24

Q. 재산이나 소득을 신청서에 빠뜨리면 사기회생죄가 되나요?

재산을 숨기거나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등은 사기회생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례에 소개된 판례는 재산목록 등에 재산·수입 상황을 소극적으로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행위만으로는 사기회생죄의 재산 은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더라도 재산과 소득은 빠짐없이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사례 20

관련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3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3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주의할 점

  • 신청만으로 압류나 경매가 모두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경우 법원에 중지·금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 담보권 실행은 개인회생절차 개시 후 일시적으로 중지되더라도 인가 후 다시 진행될 수 있으므로, 담보권자와의 별도 합의가 필요한지 살펴야 합니다.
  • 임금 등 개인회생재단채권은 변제계획에 따른 일반 채권 변제와 구별해 우선 변제해야 합니다.
  • 변제계획을 이행하기 어려워졌다면 미납이 누적되기 전에 변경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변제 완료 전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지만, 변경안도 인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관련 기사

근거 상담사례

이 가이드는 아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사례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1. 개인회생신청 시 미지급 임금이나 조세는 어떻게 되는지
  2. 개인회생신청 시 급여에 대한 압류 해제가 가능한지
  3. 청산가치보장의 원칙과 면제재산의 범위
  4. 가용소득과 관련한 생계비의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
  5. 가용소득과 관련한 월평균 소득의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
  6. 가용소득과 관련하여 생계비 산정 방법
  7. 개인회생신청 시 강제집행 및 담보권실행을 막을 수 있는지
  8. 개인회생신청 시 주택임차보증금채무는 어떻게 되는지
  9. 개인회생신청 시 재산처분을 통한 변제도 해야 하는지
  10. 개인회생절차에서 별제권이란 무엇인지
  11. 개인회생신청 시 보증인은 어떻게 되는지
  12. 개인회생절차 종료 후 면책 가능여부
  13. 개인회생제도에 이용자격 제한이 있는지
  14. 변제계획인가 후 개인회생절차폐지
  15. 변제계획의 변경 또는 면책이 가능한지
  16. 신청불성실을 이유로 한 개인회생절차개시 기각
  17. 개인회생재단채권과 개인회생절차상 처리
  18. 급여채권에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개인회생신청 가능 여부
  19. 개인회생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20. 사기회생죄 성립 여부
  21. 편파변제 등과 관련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사유
  22.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과 강제집행의 중지·금지
  23. 상속포기와 부인권 행사
  24. 개인회생절차에서 장래의 구상권자에 대한 처리
  25. 청산가치와 가용소득의 현가와의 비교 방법

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