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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의 의미와 점유 보호청구 가이드

상담사례 19건 기반 · 업데이트

점유는 물건을 물리적으로 붙들고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물건과 사람의 관계 등을 종합해 사회통념상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점유를 침탈·방해당한 경우 점유권에 따른 청구가 가능하지만, 청구의 종류와 상대방, 소 제기 기간을 살펴야 합니다.

한눈에 보는 구조

관련된 사람 → 점유자 → 직접점유자 → 침탈·방해한 사람 또는 반환을 요구하는 사람 → 물건을 점유하다 침탈·방해를 받은 상황 → 사회통념상 사실상 지배가 있나요? → 예 → 아니요 → 직접점유이거나, 간접점유라면 점유매개관계가 있나요? → 침탈·방해행위가 끝난 날부터 1년 안에 소를 제기하나요? → 예 · 민법 제204조 제3항·제205조 제2항 → 점유보호청구 가능성 있음 → 점유보호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음 → 청구 종류와 상대방 확인 → 점유권만으로 사용·수익할 수는 없음 → 반환 요구를 받았다면 필요비·유익비 상환 검토 → 회수·방해제거·방해예방 중 해당 청구 확인 → 방해배제·방해예방도 사용·수익 권능은 아님 → 점유물 반환 때 상환청구 가능 여부 확인

핵심 정리

  • 점유는 물건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상 지배를 뜻하며, 물리적·현실적 지배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 점유회수의 소에는 직접점유뿐 아니라 간접점유도 포함될 수 있지만, 간접점유에는 직접점유자가 간접점유자의 반환청구권을 인정하며 점유하는 점유매개관계가 필요합니다.
  • 점유회수·방해제거 등 점유보호청구권은 침탈 또는 방해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1년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민법 제204조 제3항, 제205조 제2항).
  • 점유권에 의한 방해배제청구는 점유를 정당화하는 권원이 없어도 점유에 대한 방해가 있으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점유권은 타인 소유 물건을 사용·수익할 권리를 뜻하지 않으며, 방해배제·방해예방청구에도 그러한 권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약정에 따른 부동산 인도청구는 간접점유자를 상대로도 가능할 수 있지만, 직접점유 때문에 간접점유자의 의무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선의의 점유자는 선의로 남아 있는 동안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며, 사례의 판결은 그 과실이 법률상 원인 없이 발생했더라도 반환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민법 제201조 제1항).
  • 점유자가 회복자에게서 점유물 반환을 청구받으면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행기도 도래합니다(민법 제203조 제1항, 제2항).

자주 묻는 질문

Q. 점유는 물건을 직접 잡거나 사용해야만 인정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건과 사람 사이의 시간적·공간적 관계, 권리관계, 다른 사람의 지배를 배제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해 사회통념상 사실상 지배가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사례 1, 사례 2

Q. 임차인이 점유하는 건물에 대해 간접점유자가 점유회수청구를 할 수 있나요?

간접점유도 점유회수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간접점유자와 직접점유자 사이에 점유매개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사례에서는 임차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임대인이 아닌 제3자와 임차인 사이에는 그 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사례 1

Q. 점유를 침탈당한 뒤 1년이 지나면 점유회수의 소를 낼 수 없나요?

사례에 따르면 침탈일부터 1년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재판 밖에서 청구하는 것만으로 지킬 수 있는 기간이 아니며, 소 제기 기간으로 해석됩니다.

사례 4, 사례 5

Q. 점유를 정당화할 계약이나 권리가 없어도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나요?

사례의 판결은 점유권에 의한 방해배제청구에 점유를 정당화하는 권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점유권만으로 타인 소유 물건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례 15, 사례 16, 사례 18

Q. 약정에 따른 부동산 인도청구는 간접점유자에게도 할 수 있나요?

불법점유를 이유로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와 달리, 약정에 따른 인도청구는 간접점유자를 상대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직접점유로 간접점유자가 인도의무를 이행할 수 없고 그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사례 7

Q. 선의로 점유한 물건에서 생긴 수익도 돌려줘야 하나요?

사례의 판결은 선의의 점유자가 선의로 남아 있는 동안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고 보았습니다. 과실 취득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졌고 타인에게 손해가 생겼더라도, 그 과실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사례 9

Q. 점유물 반환을 요구받으면 필요비나 유익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점유자가 보존이나 개량을 위해 지출한 필요비·유익비는 점유물을 반환할 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판결은 회복자로부터 반환을 청구받은 때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행기도 도래한다고 보았습니다.

사례 11

Q. 점유권이 있다는 사실만 확인해 달라는 소송도 가능한가요?

사례의 판결은 점유 상태가 변하기 쉬워 점유권 확인만으로 법률상 불안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면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법률상 즉시 확정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달리 볼 수 있습니다.

사례 10

관련 법령

  • 민법 제204조 제1항
  • 민법 제204조 제3항
  • 민법 제205조 제2항
  • 민법 제201조 제1항
  • 민법 제203조 제1항
  • 민법 제203조 제2항
  •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

주의할 점

  • 점유보호청구권의 1년 기간은 소 제기 기간이므로, 재판 밖에서 청구했다는 사정만으로 기간을 지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본권에 기한 소송을 점유회수의 소로 바꾸는 경우에도 변경 시점에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한 것과 같다고 본 사례가 있으므로, 침탈 후 1년이 지났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점유회수청구의 상대방이나 간접점유의 인정 여부는 실제 점유 상태와 점유매개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점유권에 따른 방해배제청구는 사실상 지배를 보호하는 청구이지, 타인의 물건을 사용·수익할 권리를 인정하는 청구는 아닙니다.

근거 상담사례

이 가이드는 아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사례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1. 점유회수의 소에서 말하는 ‘점유’의 의미 및 간접점유의 ‘점유매개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건물에 대한 점유 유지 판단기준
  3.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
  4. 본권에 기한 청구를 점유권에 기한 청구로 교환적 변경하는 경우 제소기간
  5. 점유보호청구권의 제척기간의 성질
  6. 선박의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는 않았으나 어구를 포함한 선박을 인도받아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점유권 침해로 볼 수 있는지 여...
  7. 약정에 의하여 부동산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 간접점유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8. 상호 점유 침탈
  9. 민법 제201조 제1항에서 선의의 점유자에게 과실취득권을 인정한 취지
  10. 점유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의 이익
  11. 점유자가 회복자에게서 점유물 반환을 청구받은 경우, 필요비나 유익비 상환청구권의 이행기 도래 여부
  12. 간접점유권의 양도
  13. 하천복개부지 점유권매매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14.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의 부당이득반환 의무 사이의 관계
  15. 점유권에 의한 방해배제청구권이나 방해예방청구권에 타인이 소유하는 물건을 사용·수익할 권능이 포함되는지 여부
  16. 점유를 정당화할 권원과 점유권에 의한 방해배제청구권의 관계
  17.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성립요건
  18. 무효인 임대차계약에 의한 점유에 기하여 그 점유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19. 위법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유체동산의 인도를 받은 경우 점유권 침탈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