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수표 권리와 지급청구 가이드
상담사례 257건 기반 · 업데이트
어음·수표를 받았더라도 지급제시나 상환청구 절차를 놓치면 배서인 등에 대한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어음을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해 받은 경우 원인채권이 함께 남는지, 어음 반환과 채무 이행이 어떤 관계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는 구조

핵심 정리
- 기존 채무의 이행을 위해 어음·수표를 주고받은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대체로 기존 채무는 존속하고 증권상의 채무와 병존합니다. 발행인이 원인채무자와 다른 제3자라면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됩니다(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11203, 11210 판결; 대법원 1996. 11. 8. 선고 95다25060 판결).
- 원인채권과 어음·수표채권이 병존하면 원인채권을 청구할 때 증권의 반환은 채무 이행과 동시이행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11203, 11210 판결).
- 배서인 등에 대한 상환청구권은 적법한 지급제시와 지급거절 증명 등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약속어음 발행인에 대한 청구와 배서인에 대한 상환청구는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수표법 제39조; 사례 1·3·6·10).
- 백지어음은 필요한 사항을 보충하지 않은 상태로 지급제시하면 배서인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만기가 기재된 백지어음의 어음상 청구권은 백지 부분이 보충되기 전에도 만기부터 시효가 진행할 수 있습니다(어음법 제70조 제1항, 제77조 제1항 제8호; 사례 3·18).
- 계속적 거래를 담보하기 위해 만기를 백지로 한 어음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거래가 끝나 어음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때부터 보충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다25050 판결; 사례 15).
- 약속어음에 보증 취지로 배서했다는 사정만으로 원인채무까지 보증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원인채무를 보증하려는 의사는 배서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다59922 판결; 사례 9).
- 어음·수표상 권리가 시효나 절차 흠결로 소멸했다고 해서 언제나 이득상환청구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원인채권 등 다른 구제수단이 있는지와 상대방이 실제 재산상 이익을 얻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어음법 제79조, 수표법 제63조; 사례 7·19).
- 위조된 어음·배서 문제에서는 어음상의 책임과 민법상 사용자책임이 별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은 어음상 소구권의 보전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민법 제756조; 사례 12·20).
자주 묻는 질문
Q. 어음을 제때 제시하지 못했는데 발행인과 배서인 모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 상대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례에서는 약속어음의 주채무자인 발행인에 대한 청구는 지급제시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막히지 않지만, 배서인에 대한 상환청구권은 적법한 지급제시를 하지 못하면 보전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Q. 기존 물품대금 대신 제3자가 발행한 어음을 받았는데, 어음이 부도나면 물품대금을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기존 채무는 어음채무와 함께 존속하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인채권을 청구할 때는 어음의 반환과 채무 이행이 동시이행 관계가 될 수 있으므로, 어음을 반환하거나 어음과 상환으로 지급하겠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Q. 발행일이나 수취인이 빈칸인 백지어음을 그대로 지급제시해도 되나요?
배서인에게 상환청구하려면 필요한 백지 부분을 보충한 뒤 적법하게 지급제시해야 합니다. 발행일 등 법정기재사항을 보충하지 않은 지급제시는 적법한 지급제시가 아니어서 상환청구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Q. 계속 거래의 담보로 오래전에 받은 만기 백지어음도 지금 보충할 수 있나요?
계속적 물품거래 채무의 지급을 위해 만기를 백지로 발행한 어음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거래가 종료되어 어음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때부터 보충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따라서 어음을 받은 지 오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보충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Q. 약속어음에 배서하면 원래 빚까지 보증한 것이 되나요?
일반적으로 배서인은 배서에 따른 어음상 채무를 부담할 뿐, 원인채무까지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인채무를 보증할 의사가 있었는지는 당사자의 구체적인 합의와 거래 당시의 사정으로 판단합니다.
Q. 수표를 제시하지 않아 수표상 권리가 사라졌다면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나요?
수표상 권리가 시효나 절차 흠결로 소멸했더라도, 원인관계에 따른 청구나 이득상환청구가 가능한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득상환청구는 상대방이 실제 재산상 이익을 얻었는지 등 요건을 갖춰야 하고, 다른 구제수단이 남아 있으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수표를 주고받은 뒤 채권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면, 나중에 수표가 결제되어도 채무가 남나요?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해 수표를 교부한 경우에는 수표금이 지급되면 원인채무도 소멸할 것을 예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정이 채권양도 통지 전에 이미 존재했다면, 통지 이후 수표가 결제되더라도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원인채무가 소멸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어음법 제10조
- 어음법 제13조 제2항
- 어음법 제16조 제1항
- 어음법 제20조 제1항
- 어음법 제69조
- 어음법 제70조 제1항
- 어음법 제75조
- 어음법 제76조
-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1호
-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8호
- 어음법 제78조 제1항
- 어음법 제79조
- 수표법 제1조
- 수표법 제12조
- 수표법 제29조
주의할 점
- 배서인 등에게 상환청구하려면 지급제시 기간과 지급거절 증명 요건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수표 발행인에 대한 상환청구에는 발행일부터 10일 내의 적법한 지급제시가 필요하다고 사례에서 설명합니다(수표법 제29조; 사례 6).
- 수표의 소지인 등이 행사하는 상환청구권은 제시기간이 지난 뒤 6개월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수표법 제51조; 사례 17).
- 약속어음 발행인에 대한 어음상 청구권은 만기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어음법 제70조 제1항, 제77조 제1항 제8호; 사례 7·18).
- 어음·수표의 교부가 기존 채무의 변제에 갈음한 것인지, 지급을 위한 것인지, 담보를 위한 것인지에 따라 원인채권의 존속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당사자의 약정과 교부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기사
근거 상담사례
이 가이드는 아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사례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 악의의 항변과 원인채권의 행사
- 원인채무 이행과 어음반환이 동시이행 관계인 경우 이행지체책임
- 발행일란의 보충 없이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한 경우 상환청구권 행사 가능한지
- 사고신고담보금을 수동채권으로 한 지급은행의 상계가 권리남용인지
- 국내에서 발행된 어음에 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경우 그 효력
- 수표에 대한 지급금지가처분결정이 있더라도 제3취득자가 수표발행인인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어음채권과 그 원인채권 모두 시효 소멸한 경우 이득상환청구권
- 회생채권 미신고로 실권된 약속어음 소지인의 사고신고담보금지급청구권
- 약속어음에 보증취지로 배서한 자가 어음의 원인채무 보증까지 부담하는지
- 채권자가 적법한 수표금 지급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의 손해
- 융통어음과 어음할인에서의 인적항변의 단절
- 어음배서가 위조된 경우 사용자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
- 융통어음의 항변이 제3자인 소지인에 대하여도 가능한지
- 어음 배서의 연속의 판단
- 계속적거래 채무 지급으로 만기 백지인 약속어음 발행 시 백지보충권 소멸시효
- 사고신고담보금 지급 후 제권판결이 취소된 경우 은행의 면책요건
- 할인해 준 당좌수표가 부도되고 소멸시효 지난 경우 수표할인의 성질
- 만기가 기재된 백지어음의 지급제시와 소멸시효 중단
- 이득상환청구권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는지
- 위조어음에 통상적인 꼭지 간인이 없었던 경우 표현대리 성립 여부
- 기한 후 백지식 배서의 효력
- 상환청구권 보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어음소지인의 책임
- 원인채권 양도 이전에 교부된 수표가 채권양도 이후에 지급된 경우, 원인채무 소멸의 효과를 채권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통정허위표시로 발행한 약속어음의 효력
- 약속어음에 있어서 만기 전의 소구가 인정되는 경우
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