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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일반: 신청부터 취소·해방공탁까지

상담사례 87건 기반 · 업데이트

가압류는 금전채권 등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잠정적으로 동결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의 변제, 본안 절차의 진행 여부, 해방공탁 등 상황에 따라 취소나 집행의 효과가 달라지므로 각 제도의 요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는 구조

관계자 → 채권자 → 채무자 → 법원 → 금전채권을 보전하려고 채무자 재산에 가압류 신청 → 피보전채권과 보전의 필요성이 있나요? → 예 · 민사집행법 제276조 → 아니요 → 피보전채권이 변제로 소멸했나요? → 예 · 민사집행법 제288조 → 제소명령 뒤 소송이 취하·각하 또는 취하간주됐나요? → 예 ·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4항 → 가압류 유지 여부를 사정에 따라 판단 → 신청 요건 부족 또는 취소 신청 근거 검토 자동 취소는 아님 → 본안소송·채권회수 의사 → 해방공탁의 효과 → 신탁재산·청구금액 → 3년 미제소만으로 늘 취소되지는 않음 회수 의사와 취하 원인·이후 사정을 확인 → 우선변제권은 없음 효력은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미침 → 신탁재산은 원칙적으로 일반채권 집행 불가 이자·지연손해금은 구체적 확정액으로 표시

핵심 정리

  •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임시 조치이며, 피보전채권과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사례 8, 17).
  • 가압류채권자는 가압류 목적물이나 해방공탁금에 대해 당연히 우선변제권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해방공탁이 되면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금 자체가 아니라 채무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미칩니다(사례 9, 14).
  • 피보전채권이 변제로 소멸하면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취소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그 가압류를 다른 채권의 보전용으로 바꾸어 사용할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 사례 18, 21).
  • 가압류 집행 뒤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집행증서 등으로 채권의 실현·회수 의사가 명백한 경우에는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 사례 15).
  • 제소명령에 따라 낸 본안소송이 취하·각하되거나 취하간주된 경우에는 제출 서류를 내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어 가압류취소 신청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 제4항; 사례 5).
  • 본안소송이 취하간주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하의 원인과 이후 사정 등을 살펴 보전 의사를 포기했는지 판단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 사례 6).
  • 위탁자의 일반적인 금전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신탁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신탁 전부터 신탁재산 자체를 대상으로 발생한 권리 등은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21조; 사례 2).
  • 가압류 청구금액에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막연한 조건으로 적기보다, 신청 기준일까지 발생한 금액이나 일정 기간까지의 금액을 구체적인 확정액으로 표시해야 합니다(사례 25).

자주 묻는 질문

Q. 가압류는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가압류는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미리 보전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피보전채권이 있고, 나중에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이 곤란해질 염려 등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사례 8, 사례 17

Q. 빚을 모두 갚았는데 가압류가 남아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피보전채권이 변제로 소멸했다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가압류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명한 법원에 채무를 전부 변제했다는 점을 입증하고, 취소결정을 받은 뒤 이를 근거로 가압류등기 말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례 18

Q. 변제한 가압류를 다른 채권의 보전용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변제로 소멸하면 그 가압류를 별개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유용할 수 없습니다.

사례 18, 사례 21

Q. 가압류 후 3년 동안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무조건 취소되나요?

그 사정은 가압류취소 신청의 근거가 될 수 있지만, 언제나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증서처럼 소송 밖에서 집행권원을 얻어 채권을 회수하려는 의사가 명백한 경우에는 3년 안에 본안소송을 따로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취소 사유가 아닐 수 있습니다.

사례 15

Q. 본안소송이 취하간주되면 가압류도 바로 취소되나요?

취하간주 사실만으로 가압류가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소명령을 받은 뒤 제기한 본안소송이 취하간주된 경우에는 제소명령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어, 가압류취소를 신청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사정변경을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경우에는 취하의 원인과 이후 사정도 따져야 합니다.

사례 5, 사례 6

Q. 채무자의 신탁재산을 위탁자의 일반 채권자가 가압류할 수 있나요?

위탁자에 대한 일반적인 금전채권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신탁재산을 가압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신탁 전에 이미 신탁재산 자체를 대상으로 발생한 권리 등은 예외가 될 수 있고,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신탁한 경우에는 별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례 2

Q. 해방공탁을 하면 가압류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나요?

해방공탁으로 가압류집행이 취소되더라도 가압류채권자에게 해방공탁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가압류의 효력은 채무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미치므로, 다른 채권자의 압류와 집행대상이 겹칠 수 있습니다.

사례 14

Q. 여러 재산에 가압류된 경우 한 건의 해방공탁으로 모두 풀 수 있나요?

한 가압류 사건에 해방공탁금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건의 가압류까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압류를 함께 취소하고자 한다면 적절한 담보를 제공하는 방법을 신청하면서 취소를 구하는 가압류들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사례 24

Q. 가압류 청구금액에 앞으로 발생할 이자도 넣을 수 있나요?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조건만 적어 청구금액에 포함하기보다는, 이미 발생한 금액이나 원하는 장래 기간까지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계산해 확정액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청구금액은 가압류의 한도와 해방금액 산정 등에 영향을 줍니다.

사례 25

관련 법령

  •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제276조
  • 민사집행법 제278조
  • 민사집행법 제280조
  • 민사집행법 제282조
  • 민사집행법 제283조
  • 민사집행법 제287조
  • 민사집행법 제288조
  • 민사집행법 제291조
  • 민사집행법 제299조
  • 민사소송법 제125조
  • 민사소송법 제126조
  • 민법 제406조
  • 민법 제449조
  • 민법 제482조

주의할 점

  • 제소명령 위반에 따른 취소와 사정변경에 따른 취소는 요건이 다릅니다. 본안소송의 취하간주가 두 절차에서 어떻게 취급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 해방공탁은 가압류 목적물을 대신하는 것이며 가압류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을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 이자·지연손해금을 청구금액에 포함하려면 금액을 구체적으로 계산해 확정액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관련 기사

근거 상담사례

이 가이드는 아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사례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1. 가압류이의소송절차에서 피보전권리를 변경할 수 있는지
  2. 위탁자의 채권자가 신탁재산에 가압류를 할 수 있는지
  3. 채권가압류경정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경정결정의 효력발생 시기
  4. 가압류취소소송의 변론종결 전 본안소송 제기 시 가압류취소 되는지
  5. 제소명령에 의한 본안소송이 취하간주된 때 소제기의 효력
  6. 보전명령에 대한 본안소송의 취하간주가 보전명령 취소사유인지
  7.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한 보증인이 다른 보증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보증인이 채권자가 한 가압류의 효력...
  8. 가압류와 가처분의 요건
  9.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압류한 공탁금 대여자의 대항력
  10. 신청 당시 이미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보전처분의 효력 및 이의신청이 허용되는지
  11. 담보취소결정 확정 전 담보권리자 권리행사 증명 시 담보취소결정의 효력
  12. 무담보가압류신청에 대하여 담보제공명령 시 그에 대한 불복방법
  13. 본안이 상고심 계속 중인 경우 보전소송의 관할
  14. 가압류 해방공탁금에 대하여 가압류채권자에게 우선권이 있는지
  15. 가압류 취소 사유인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의 판단
  16. 가압류·가처분 시 제공한 보증공탁금의 회수방법
  17. 가압류(假押留)의 개념
  18. 부동산가압류 채무자의 변제를 이유로 한 가압류취소방법
  19. 담보로 공탁된 현금을 담보제공자 발행의 당좌수표로 변환이 허용되는지
  20. 보전처분과 내용이 서로 저촉되는 제2의 보전처분을 받음으로써 사실상 선행 보전처분을 폐지, 변경하거나 그 집행을 배제하는 목적...
  21. 소멸한 위자료채권에 기한 가압류를 재산분할청구채권으로 유용 가능한지
  22. 판결 확정 전에도 가집행정지를 위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23. 가압류에서 본압류로의 이전 및 추심절차
  24. 동일 채권으로 여러 부동산에 대한 각 별건의 가압류를 했을 때 채무자가 그 집행을 취소하는 방법
  25. 청구금액을 기재할 때 지연이자도 표시할 수 있는지

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