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신청·집행·취소 핵심 가이드
상담사례 52건 기반 · 업데이트
가처분은 본안판결 전까지 권리를 보전하거나 다툼이 있는 법률관계의 위험을 막기 위한 임시조치입니다. 다만 가처분의 종류와 집행 방식에 따라 제3자에게 미치는 효력, 집행정지 가능성, 취소 사유가 달라집니다.
한눈에 보는 구조

핵심 정리
- 가처분은 원칙적으로 권리보전을 위한 임시조치이므로, 상소만으로 집행정지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철거단행 가처분처럼 종국적 만족을 주거나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집행정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500조·제501조, 대법원 1995. 3. 6.자 95그2 결정).
-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은 가처분등기가 집행된 뒤의 처분에 효력이 미칠 수 있습니다.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에서 승소하면 피보전권리의 범위에서 후속 등기에 대항하거나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 모든 가처분이 제3자에게 대물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부에 공시되지 않는 건축주명의변경금지 가처분은 제3자가 실제로 권리를 취득해 등기한 경우 그 취득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 가처분은 이유가 소멸하거나 사정이 바뀐 경우,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 집행 후 3년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등에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제301조).
- 집행 후 3년이 지났다고 가처분의 효력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완성된 뒤 본안소송이 제기되어도 취소를 막지 못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9. 10. 26. 선고 99다37887 판결).
- 본안소송에서 실체법상 패소가 확정되면 사정변경에 따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소송법상 이유로 각하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정변경으로 보지 않습니다(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42211 판결).
-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범위가 중요합니다. 예컨대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위한 가처분은 후속 등기 자체를 말소시키기보다, 저당권 취득과 저촉되는 범위에서 그 권리나 처분제한으로 대항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다202360 판결).
자주 묻는 질문
Q. 가처분 판결에 항소하면 집행도 정지되나요?
원칙적으로는 정지되지 않습니다. 다만 철거단행 가처분처럼 집행이 사실상 종국적 만족을 주거나 채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집행정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Q.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후 다른 사람 앞으로 등기되면 어떻게 되나요?
가처분등기가 먼저 마쳐진 뒤의 처분은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에서 승소하면 피보전권리의 범위에서 대항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후속 등기의 종류와 가처분의 내용에 따라 말소 여부와 절차가 달라집니다.
Q. 가처분을 집행한 지 3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효력이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집행 후 3년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가 될 뿐,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가처분이 자동으로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취소 요건이 완성된 뒤 본안소송을 제기해도 취소를 막지 못할 수 있습니다.
Q. 가처분의 본안소송이 각하되면 가처분도 취소되나요?
소송법상 이유로 각하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정변경에 따른 취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 본안에서 피보전권리의 존재를 부정하는 실체법상 패소판결이 확정되면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Q. 가처분채무자가 본안에서 패소한 뒤 소를 취하하면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나요?
제1심 패소 후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하여 재소금지 원칙 때문에 같은 청구를 다시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전의 필요성이 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정은 가처분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Q. 가처분의 제3채무자도 본안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에서는 제3채무자에게 본안제소명령 신청권이 없습니다. 신청하더라도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Q. 가처분으로 강제경매 절차를 멈출 수 있나요?
일반적인 가처분으로 강제집행절차나 임의경매절차를 정지시킬 수는 없습니다. 경매절차를 다투려면 해당 절차에 관한 법률이 정한 이의신청이나 집행정지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Q. 가처분 해제신청서가 위조되어 등기가 말소됐다면 구제받을 수 있나요?
가처분채권자는 집행법원에 집행이의를 신청해 말소회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다면 그 승낙서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민사집행법 제15조
- 민사집행법 제16조
- 민사집행법 제17조
-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87조
-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301조
- 민사소송법 제123조
- 민사소송법 제173조
- 민사소송법 제219조
- 민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67조
- 민사소송법 제449조
- 민사소송법 제473조
주의할 점
-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사실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단정하지 말고, 등기 등 실제 집행이 이루어졌는지와 가처분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가처분 집행 후 3년이 지나도 효력이 자동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취소를 원한다면 법원에 취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 가처분은 본안소송의 결과와 피보전권리의 범위에 따라 효력이 달라집니다. 소송의 각하와 실체법상 패소를 구별하고, 후속 등기의 종류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근거 상담사례
이 가이드는 아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사례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 가처분집행에 대하여 집행정지가 가능한지
- 선순위 저당권이 실제상 소멸 시 후순위 처분금지가처분등기 말소회복 여부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처분 후 가압류된 경우 가처분이 우선하는지
- 가처분의 본안소송에서 받은 각하판결이 가처분 취소사유인지
-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집행 후 3년이 지난 후에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가처분 집행 ...
- 가처분등기 후 소유권이전등기 및 가등기가 된 경우 가처분권자의 권리
- 가등기가처분에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 가처분채권자의 파산과 가처분채무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
- 가처분신청 절차에서 이루어진 선정행위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가처분피보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판결확정이 가처분 취소사유인지
- 가처분결정의 본안소송에서 패소판결 선고 후 소취하 시 가처분 취소사유인지
-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
- 일조권·조망권 침해를 이유로 한 공사금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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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지급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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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업금지가처분
- 임시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강제집행절차, 비송사건절차, 체납처분 등의 절차를 정지시킬 수 있는지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후 3년이 지나면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 가처분집행해제신청불수리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불복하는 방법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처분의 제3채무자가 본안제소신청 가능한지
- 위조된 가처분해제신청서를 사용하여 가처분이 해제된 경우 구제방법
- 가처분 판결에 의한 집행이 집행정지 대상이 될 수 있는지
- 가등기에 터잡은 본등기 금지의 가처분이 허용되는지 여부
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