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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행정·공익사업 보상 가이드

상담사례 121건 기반 · 업데이트

토지나 건물이 공익사업에 편입되거나 개발·건축 관련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보상받을 사람과 보상 항목, 불복 대상 및 절차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보상 여부와 금액은 실제 경작·거주·영업 여부, 권리관계, 사업 진행 시점과 토지 이용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구조

관련 당사자 → 토지·건물 소유자 → 실제 경작자·거주자 → 사업시행자 → 토지·건물이 공익사업에 편입되거나 개발·건축 관련 처분을 받은 경우 → 보상 대상이 농업 손실인가요? → 예 · 공익사업법 제77조 제2항 → 보상 항목·대상자 요건을 확인해 청구를 검토하세요 → 아니요 → 건축물 일부 취득으로 잔여 건물 손실이 있나요? → 예 · 공익사업법 제75조의2 → 재결·행정처분 또는 보상액에 다툼이 있나요? → 예 · 공익사업법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 → 불복 절차 또는 별도 청구를 검토하세요 → 실제 경작자 원칙과 소유자·경작자 협의 여부 → 농업 손실 보상 대상자를 확인하세요 → 잔여 건물 손실·보수비와 매수 가능성 → 잔여 건축물 보상 요건을 확인하세요 → 사업 유형과 소유·거주 요건 → 주거이전비·이사비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핵심 정리

  • 농업 손실 보상은 원칙적으로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하며, 농지 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는 소유자와 경작자의 협의에 따라 지급할 수 있습니다(공익사업법 제77조 제2항).
  • 건축물 일부가 수용되어 잔여 건축물의 가치가 낮아지거나 보수가 필요하면 그 손실도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잔여 건축물의 매수 청구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공익사업법 제75조의2, 시행규칙 제35조).
  • 토지수용 보상액에 이의가 있으면 재결서 수령 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 증감 소송은 상대방이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관계인으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공익사업법 제83조~제85조).
  • 수용 대상 토지의 보상액을 평가할 때 인근 거래사례나 보상선례를 언제나 반영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상적인 가격으로서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자료라면 참작할 수 있습니다(사례에 인용된 대법원 판례).
  • 주거이전비·이사비는 사업 유형과 대상자 요건을 살펴야 합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의 현금청산대상자도 일정한 경우 지급 대상이 될 수 있고, 소유자는 정비계획 공람·공고일부터 보상 시점까지의 소유·거주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사례 21, 24).
  • 개발행위가 의제되는 건축허가나 변경허가도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맞지 않으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막연한 종합계획 수립의 어려움만으로 거부한 처분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사례 23).
  • 행정계획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지에 따라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도시계획은 재량이 인정되더라도 이익형량과 비례원칙을 지켜야 합니다(사례 7, 14).
  • 수용 효력 발생 전에 권한 없이 토지를 사용해 발생한 손해는 수용재결 절차의 손실보상과 구별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문제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사례 20).

자주 묻는 질문

Q. 농지를 빌려 직접 농사를 지었는데 영농보상금은 누가 받나요?

농업 손실은 원칙적으로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합니다. 다만 농지 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면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협의하여 보상받을 사람을 정할 수 있습니다. 토지 자체의 보상과 농업·작물 손실 보상은 구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 1

Q. 건물 일부가 수용된 뒤 남은 건물의 가치가 떨어져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같은 소유자의 일단의 건축물 일부가 취득·사용되어 잔여 건축물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손실이 생기면 그 손실을 보상할 수 있습니다. 잔여 부분의 보수비도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손실액과 보수비를 합한 금액이 잔여 건축물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잔여 건축물 매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례 2

Q. 토지수용 보상액이 낮다고 생각하면 어떤 절차로 다툴 수 있나요?

재결에 이의가 있으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으며, 재결서 수령 후 제기 기간은 사례에 인용된 공익사업법 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 17, 사례 18

Q. 무허가건물도 공익사업에 편입되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사례는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손실보상 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건물의 적법성, 건축 시기와 경위, 이용 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례 5

Q. 재개발 현금청산대상자도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받을 수 있나요?

주택재개발사업의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인 현금청산대상자는 현금청산 협의로 소유권을 이전했거나 협의가 되지 않아 건축물이 수용된 경우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사례는 설명합니다. 별도로 소유자에 대한 주거이전비는 정비계획 공람·공고일부터 건축물 보상 시점까지 계속 소유하고 거주했는지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사례 21, 사례 24

Q. 건축허가를 받을 때 제출한 각서 때문에 증축허가가 거부될 수 있나요?

법령상 근거 없이 기속행위인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하게 작성한 각서만을 이유로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할 가능성이 있지만, 별도로 현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는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사례 9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나 도시계획결정도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토지 거래와 이용에 법률상 제한을 직접 발생시키므로 항고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사례는 설명합니다. 도시계획결정도 권리행사를 구체적으로 제한할 수 있지만, 계획에는 재량이 인정되므로 이익형량을 하지 않았거나 객관성·정당성이 부족한 경우 등 위법 사유를 살펴야 합니다.

사례 7, 사례 14

Q. 수용재결 전에 사업시행자가 토지 공사를 했다면 재결에서 보상받을 수 있나요?

수용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권한 없이 토지를 사용해 생긴 손해는 수용재결 절차의 손실보상으로 청구할 수 없다고 사례는 설명합니다. 그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사례 20

Q. 도로로 쓰이던 토지는 수용 보상액이 항상 낮아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토지가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하고, 개설 경위나 이용 관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인근 토지보다 낮게 평가할 객관적 이유가 있을 때 낮은 평가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통행에 쓰였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례 22

관련 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5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1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64조, 제68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75조, 제75조의2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77조, 제78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제85조, 제89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제33조, 제35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제41조, 제44조~제48조, 제54조, 제55조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58조, 제64조, 제117조, 제118조
  • 행정소송법 제2조, 제3조, 제19조

주의할 점

  • 재결 불복,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등은 정해진 기간이 있으므로 재결서나 결정·공시를 받은 날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손실보상과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은 근거와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수용 전 사용이나 공사로 인한 손해를 수용재결에서 청구할 수 있는지 구별해야 합니다.
  • 보상 대상 여부는 실제 경작·거주·영업 여부, 허가·신고 시점, 사업 공고 시점 및 토지 이용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례에는 폐지된 법령 아래의 판례와 서로 다른 시기의 법령 규정도 인용되어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적용 시점의 법령과 현재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상담사례

이 가이드는 아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사례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1. 농지 수용 시 영농보상금은 소유자와 임차인 중 누가 받는지
  2. 건물의 일부만 수용 시 잔여건물에 대한 감가보상 인정되는지
  3. 개발부담금부과처분과 관련하여 동일한 사업의 분할개발인지 여부
  4. 행정청의 개별공시지가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5. 무허가건물도 손실보상의 대상인지
  6. 공법상 의무의 이행을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구할 수 있는지
  7. 부당한 도시계획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가능한지
  8. 지목이 유지(溜池)인 밭의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 취소방법
  9. 신축건물사용승인을 받을 당시 작성하였던 공증각서의 내용에 반하여 후에 제출한
  10. 측량을 위한 출입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한 도로구역결정의 효력
  11. 아파트 명칭변경의 요건과 절차
  12. ‘가설건축물’ 수용 시 임차인의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지
  13. 영업손실보상에 있어서 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 여부의 구별기준
  14.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되는지
  15. 어업권자의 손실보상청구권 행사 방법
  16. 무허가건물 양수인에 대한 변상금부과 가능한지
  17.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보상금 증액 재결에 대한 불복절차
  18. 위법한 토지수용 재결에 대하여 불복 시 취소소송의 대상
  19. 수용토지의 정당한 보상액 산정 시 보상선례를 참작할 수 있는지
  20. 수용효력발생 전 사업시행자가 수용대상토지를 사용한 경우
  21. 공익사업의 시행에 의거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은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ㆍ공고일부터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보상...
  22. 도로로 사용되던 토지의 수용 시 다른 토지보다 보상액이 적은지
  23. 개발행위허가의 변경이 의제되는 건축허가사항의 변경허가
  24.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의 지급여부
  25. 토지손실보상금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 시 공탁사유인지

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