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Post

형법상 강간과 추행의 죄 가이드

상담사례 39건 기반 · 업데이트

강간·강제추행·준강간과 성폭력처벌법상 관련 범죄는 행위의 방식, 피해자의 상태와 관계, 장소 및 촬영·반포 경위에 따라 성립 여부가 달라집니다.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 추행 여부, 피해자의 장애나 심신상태 등은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한눈에 보는 구조

관련된 사람 → 피해자 → 행위자 → 배우자·친족 등 → 성적 행위·촬영·반포가 문제 된 상황 → 의사에 반한 유형력 행사나 장애로 인한 항거곤란 상태 이용이 있었나? → 예 · 형법 제298조, 성폭력처벌법 제6조 → 아니요 → 간음·추행 등 법이 정한 행위가 있었나? → 예 → 성폭력 관련 범죄가 성립할 수 있음 → 촬영·반포 등 별도 성폭력 행위가 문제인가? → 예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15조 → 해당 요건만으로 범죄 성립을 단정하기 어려움 → 폭행·협박의 정도와 피해자의 상태 → 피해자의 의사와 저항 가능성 → 관계와 구체적 경위 → 당사자 관계·행위 태양·주변 상황 → 촬영과 반포의 경위 → 촬영 동의와 사후 반포 의사

핵심 정리

  • 강제추행의 폭행은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아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라면 인정될 수 있으며, 폭행 자체가 추행인 경우도 있습니다(형법 제298조; 사례 4, 15, 18, 22).
  • 추행인지는 피해자의 의사와 성별·연령, 당사자 관계, 행위 경위와 태양, 주변 상황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행위자의 성욕을 자극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언제나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사례 9, 15, 18).
  •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별다른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해 간음·추행했다면 성폭력처벌법상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6조; 사례 1).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은 법률상 친족뿐 아니라 일정한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으로 형성된 인척이나 실질적인 입양관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관계와 실질을 살펴야 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5조; 사례 2, 6, 10).
  • 강간죄는 부부 사이에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폭행·협박을 가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정도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형법 제297조; 사례 24).
  • 강간이나 준강간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실행에 착수한 뒤 상해가 발생하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해에는 외부 상처뿐 아니라 정신적 기능의 장애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299조·제300조·제301조; 사례 16, 17, 21, 23).
  • 촬영 시 승낙이 있었더라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반포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동영상 촬영은 영상정보가 기기 주기억장치 등에 입력되어 임시 저장되는 단계에서 기수가 될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15조; 사례 5, 7).
  • 성폭력처벌법상 촬영죄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조문의 문언이 정한 행위 범위를 벗어나 확대해석할 수 없습니다. 화면에 나온 신체 이미지를 다시 촬영한 경우나 편지를 직접 전달한 경우는 사례의 판결 취지상 해당 조항으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됐습니다(사례 12, 19).

자주 묻는 질문

Q. 순간적으로 신체를 만져도 강제추행죄가 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라면 그 힘이 약하거나 순간적이어도 폭행이 될 수 있고, 신체 접촉 자체가 추행으로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추행 여부는 행위의 경위와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사례 15, 사례 22

Q. 상대방을 껴안으려다 몸에 닿지 않았어도 강제추행미수죄가 성립하나요?

추행할 의도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를 시작했지만 추행의 결과에 이르지 못했다면 강제추행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례에서는 갑자기 뒤에서 껴안으려 양팔을 드는 행위를 실행의 착수로 판단했습니다.

사례 4

Q. 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았으면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저항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범죄 성립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거부·저항 의사를 실행하기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는지, 당사자 관계와 주변 상황, 행위 내용 및 피해자의 반응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사례 1

Q. 사실혼 관계의 의붓아버지나 실제로 양육한 사람이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사실혼으로 형성된 인척이나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사실상의 양부도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관계의 실질이나 입양 합의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사례 2, 사례 6, 사례 10

Q.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어도 배우자에게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가해 간음했다면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례 24

Q. 상대방이 촬영에 동의했는데 나중에 영상을 인터넷에 올려도 되나요?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반포하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촬영 시점의 동의와 반포 시점의 의사는 구별해 살펴야 합니다.

사례 7

Q. 촬영 중 저장 버튼을 누르기 전에 중단했으면 미수인가요?

사례의 판결에 따르면 동영상 촬영이 시작된 뒤 영상정보가 기기의 주기억장치 등에 입력되어 임시 저장되면 기수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영구 저장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미수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례 5

Q. 강간이 미수에 그쳤는데 피해자가 다쳤다면 강간치상죄가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기본범죄인 강간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그 실행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하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해는 외부적인 상처뿐 아니라 정신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한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례 16, 사례 17, 사례 23

Q. 혼외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협박 뒤 시간이 지나 간음했다면 강간죄가 될 수 있나요?

협박과 간음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어도 협박으로 간음이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면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였는지는 협박의 내용과 범위, 피해자에게 미칠 영향 등을 살펴 판단합니다.

사례 20

관련 법령

  • 형법 제10조
  • 형법 제297조
  • 형법 제298조
  • 형법 제299조
  • 형법 제300조
  • 형법 제301조
  • 형법 제306조
  • 형법 제333조
  • 형법 제334조
  • 형법 제344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주의할 점

  • 사례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것이므로, 비슷한 상황이라고 해서 범죄 성립 여부가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 사례에는 법 개정 전후의 조문과 과거 판례가 함께 언급됩니다. 적용 법령과 조문은 행위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는지와 사후 반포에 동의했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 정신적 장애나 질환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심신장애 또는 항거불능·항거곤란 상태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기사

근거 상담사례

이 가이드는 아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사례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1. 별다른 강제력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장애여성을 간음한 경우
  2. 의붓아버지가 의붓딸을 강간한 경우 형사책임
  3. 소아기호증 질환이 심신장애사유에 해당하는지
  4.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
  5.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기수시기
  6. 사실혼관계 인척이 성폭력범죄처벌법상의 사실상의 친족인지
  7. 타인의 승낙을 받아 촬영한 영상물을 반포한 경우
  8. 단순강간으로 강간치상죄가 된 경우 특정강력범죄 해당 여부
  9.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죄에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필요한지
  10. 사실상의 양자의 양부가 ‘사실상의 관계의 의한 친족’에 해당하는지
  11. 특수강간범이 강간행위 종료 전에 강도의 행위를 한 경우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13. 군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 사람이 빽빽이 들어서 있지 않은 곳도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 해당할 수 있는지
  15.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폭행
  16. 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 강간치상죄가 성립되는지
  17. 강간치상죄의 상해
  18. 강제추행의 성립
  19.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20. 협박과 추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의 강간 및 강제추행
  21. 준강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22. 순간적으로 스쳐도 강제추행인지 여부
  23. 강간 후 스트레스장애가 성폭력범죄처벌법상의 상해인지
  24. 부부간 강간죄의 성립 요건
  25. 여성으로 성전환수술한 남자를 성폭행한 경우 강간죄 성립 여부

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