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강간과 추행의 죄 가이드
상담사례 39건 기반 · 업데이트
강간·강제추행·준강간과 성폭력처벌법상 관련 범죄는 행위의 방식, 피해자의 상태와 관계, 장소 및 촬영·반포 경위에 따라 성립 여부가 달라집니다.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 추행 여부, 피해자의 장애나 심신상태 등은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한눈에 보는 구조

핵심 정리
- 강제추행의 폭행은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아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라면 인정될 수 있으며, 폭행 자체가 추행인 경우도 있습니다(형법 제298조; 사례 4, 15, 18, 22).
- 추행인지는 피해자의 의사와 성별·연령, 당사자 관계, 행위 경위와 태양, 주변 상황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행위자의 성욕을 자극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언제나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사례 9, 15, 18).
-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별다른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해 간음·추행했다면 성폭력처벌법상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6조; 사례 1).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은 법률상 친족뿐 아니라 일정한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으로 형성된 인척이나 실질적인 입양관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관계와 실질을 살펴야 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5조; 사례 2, 6, 10).
- 강간죄는 부부 사이에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폭행·협박을 가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정도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형법 제297조; 사례 24).
- 강간이나 준강간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실행에 착수한 뒤 상해가 발생하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해에는 외부 상처뿐 아니라 정신적 기능의 장애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299조·제300조·제301조; 사례 16, 17, 21, 23).
- 촬영 시 승낙이 있었더라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반포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동영상 촬영은 영상정보가 기기 주기억장치 등에 입력되어 임시 저장되는 단계에서 기수가 될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15조; 사례 5, 7).
- 성폭력처벌법상 촬영죄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조문의 문언이 정한 행위 범위를 벗어나 확대해석할 수 없습니다. 화면에 나온 신체 이미지를 다시 촬영한 경우나 편지를 직접 전달한 경우는 사례의 판결 취지상 해당 조항으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됐습니다(사례 12, 19).
자주 묻는 질문
Q. 순간적으로 신체를 만져도 강제추행죄가 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라면 그 힘이 약하거나 순간적이어도 폭행이 될 수 있고, 신체 접촉 자체가 추행으로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추행 여부는 행위의 경위와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Q. 상대방을 껴안으려다 몸에 닿지 않았어도 강제추행미수죄가 성립하나요?
추행할 의도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를 시작했지만 추행의 결과에 이르지 못했다면 강제추행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례에서는 갑자기 뒤에서 껴안으려 양팔을 드는 행위를 실행의 착수로 판단했습니다.
Q. 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았으면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저항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범죄 성립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거부·저항 의사를 실행하기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는지, 당사자 관계와 주변 상황, 행위 내용 및 피해자의 반응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Q. 사실혼 관계의 의붓아버지나 실제로 양육한 사람이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사실혼으로 형성된 인척이나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사실상의 양부도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관계의 실질이나 입양 합의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Q.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어도 배우자에게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가해 간음했다면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촬영에 동의했는데 나중에 영상을 인터넷에 올려도 되나요?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반포하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촬영 시점의 동의와 반포 시점의 의사는 구별해 살펴야 합니다.
Q. 촬영 중 저장 버튼을 누르기 전에 중단했으면 미수인가요?
사례의 판결에 따르면 동영상 촬영이 시작된 뒤 영상정보가 기기의 주기억장치 등에 입력되어 임시 저장되면 기수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영구 저장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미수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Q. 강간이 미수에 그쳤는데 피해자가 다쳤다면 강간치상죄가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기본범죄인 강간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그 실행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하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해는 외부적인 상처뿐 아니라 정신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한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Q. 혼외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협박 뒤 시간이 지나 간음했다면 강간죄가 될 수 있나요?
협박과 간음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어도 협박으로 간음이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면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였는지는 협박의 내용과 범위, 피해자에게 미칠 영향 등을 살펴 판단합니다.
관련 법령
- 형법 제10조
- 형법 제297조
- 형법 제298조
- 형법 제299조
- 형법 제300조
- 형법 제301조
- 형법 제306조
- 형법 제333조
- 형법 제334조
- 형법 제344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주의할 점
- 사례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것이므로, 비슷한 상황이라고 해서 범죄 성립 여부가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 사례에는 법 개정 전후의 조문과 과거 판례가 함께 언급됩니다. 적용 법령과 조문은 행위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는지와 사후 반포에 동의했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 정신적 장애나 질환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심신장애 또는 항거불능·항거곤란 상태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기사
근거 상담사례
이 가이드는 아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사례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 별다른 강제력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장애여성을 간음한 경우
- 의붓아버지가 의붓딸을 강간한 경우 형사책임
- 소아기호증 질환이 심신장애사유에 해당하는지
-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
-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기수시기
- 사실혼관계 인척이 성폭력범죄처벌법상의 사실상의 친족인지
- 타인의 승낙을 받아 촬영한 영상물을 반포한 경우
- 단순강간으로 강간치상죄가 된 경우 특정강력범죄 해당 여부
-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죄에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필요한지
- 사실상의 양자의 양부가 ‘사실상의 관계의 의한 친족’에 해당하는지
- 특수강간범이 강간행위 종료 전에 강도의 행위를 한 경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군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사람이 빽빽이 들어서 있지 않은 곳도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 해당할 수 있는지
-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폭행
- 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 강간치상죄가 성립되는지
- 강간치상죄의 상해
- 강제추행의 성립
-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협박과 추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의 강간 및 강제추행
- 준강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 순간적으로 스쳐도 강제추행인지 여부
- 강간 후 스트레스장애가 성폭력범죄처벌법상의 상해인지
- 부부간 강간죄의 성립 요건
- 여성으로 성전환수술한 남자를 성폭행한 경우 강간죄 성립 여부
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