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임차주택 유지·수선 가이드
상담사례 18건 기반 · 업데이트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 목적에 맞게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고, 이에 필요한 수선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선 범위와 비용 부담은 하자의 크기·원인, 계약 내용, 사용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라 달라지며, 임차인이 직접 수선했다면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구조

핵심 정리
-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주택을 계약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수익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인정되며, 하자의 규모와 위치, 사용에 미치는 영향, 수선 비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합니다(민법 제623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7405 판결).
- 계약서에 임차인이 수리한다고 정했더라도,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통상적인 소규모 수선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대파손이나 주요 구성부분·기본 설비의 대규모 수선은 임대인의 부담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91336 판결).
- 임차기간 중 드러난 하자에는 계약 당시부터 존재했지만 나중에 발견된 하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구조상 하자로 결로가 생기는 경우에는 원인을 조사하고 제거하는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3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89876 판결).
-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속하는 비용을 임차인이 지출했다면 지출 즉시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필요비가 남아 있는지와 관계없이 지출한 비용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6조 제1항).
- 임대인이 수선하지 않아 사용·수익에 지장이 있거나 수선 중 지장이 생긴 경우, 그 지장의 한도에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필요비 상환과 차임 지급의 동시이행을 주장하거나, 요건에 따라 상계 또는 유치권 행사를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626조 제1항).
- 화재가 임대인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의 하자로 발생했거나 임대인이 수선 공사를 맡긴 업자의 과실로 발생했다면 임대인에게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은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였거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했다는 점 등을 증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74조, 제390조, 제391조, 제615조, 제654조).
- 수선의무나 비용 부담을 둘러싼 다툼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해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 제2항 제4호).
자주 묻는 질문
Q. 임대인이 수리를 거부하면 제가 직접 고치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하자가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속한다면 임차인이 대신 수선한 뒤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지출한 즉시 청구할 수 있으며, 필요비가 현재 남아 있는지와 관계없이 지출액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6조 제1항).
Q. 계약서에 건물 수리는 임차인이 한다고 적혀 있으면 큰 수리도 제가 부담하나요?
수선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임차인의 부담은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에 대한 소규모 수선에 한정될 수 있습니다. 대파손, 주요 구성부분의 대수선, 기본 설비의 교체 등은 임대인이 계속 부담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판결).
Q. 수리 기간에 집을 제대로 쓰지 못했는데 차임을 내지 않아도 되나요?
사용·수익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장의 한도에 해당하는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생긴 사용상의 지장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4778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65724 판결).
Q. 결로가 생기면 임대인에게 해결을 요구할 수 있나요?
건물 구조상 단열·방습 조치가 부족한 등 하자로 결로가 생긴 경우에는 임대인이 원인을 조사하고 제거할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제습기나 공조시설 설치, 바닥 공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89876 판결).
Q. 수리비를 청구하기 전에 집주인이 바뀌면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나요?
임차권에 대항력이 있고 임대목적물이 매매되었다면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새 소유자에게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종전 소유자에게 청구해야 하며, 임차인은 민법 제203조에 따라 새 소유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한 판례가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1다64751 판결).
Q. 윗집 베란다에서 물이 새면 윗집과 관리단 중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누수 원인이 공용부분에 있으면 관리단에, 전유부분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윗집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베란다가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는 건물의 구조와 객관적인 용도 등을 살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Q. 임차주택에 불이 나면 임차인은 언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임차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보존하고 종료 시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책임 없는 사유로 훼손되었다는 점 등을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화재가 임대인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의 하자로 발생했거나 임대인이 맡긴 수리업자의 과실로 발생했다면 임대인에게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374조, 제390조, 제391조, 제615조, 제654조).
Q. 하자를 발견했는데 집주인에게 늦게 알리면 어떻게 되나요?
임대인이 하자를 몰랐고 임차인도 이를 지체 없이 알리지 않았다면, 임대인이 통지를 받지 못해 수선할 수 없었던 범위에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자를 발견하면 임대인에게 지체 없이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수선 문제로 다투고 있는데 소송 말고 다른 방법이 있나요?
임대인이나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주택의 유지·수선에 관한 분쟁도 조정 대상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 제2항 제4호).
관련 법령
- 민법 제203조
- 민법 제374조
- 민법 제390조
- 민법 제391조
- 민법 제575조 제1항
- 민법 제580조 제1항
- 민법 제615조
- 민법 제623조
- 민법 제626조 제1항
- 민법 제630조 제1항
- 민법 제652조
- 민법 제654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 제2항 제4호
주의할 점
- 수선의무가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구에게 있는지는 계약 문구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수선 범위를 정한 특약, 하자의 규모와 원인, 주택 사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 임차인이 직접 수선하기 전에는 하자와 수선 필요성, 임대인에게 알린 내용, 지출한 비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 임차인은 하자를 발견하면 임대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가 늦어 수선을 할 수 없었던 범위에서는 임대인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외부 환경이나 주변의 위험으로 임차인의 다른 재산에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임대인에게 방호조치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목적에 따른 사용·수익을 방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근거 상담사례
이 가이드는 아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사례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 임대인의 수선의무의 한계 범위
- 윗층 베란다 누수로 인한 손해의 배상의무자
- 화재로 인한 주택 훼손시 임차인이 책임을 면하는 경우
- 주택 인도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던 하자에 대한 수선의무
- 필요비상환청구권의 포기특약
- 임차건물의 내부공사를 용인하는 묵시적 약정의 인정가능성
- 전기배선의 하자로 인한 화재
- 임대물 수선 공사 중 수급인 과실로 인해 발생한 화재에 대한 책임
- 임대인의 수리 중 집에 불이 난 경우
-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특약으로 면제한 경우
- 임차목적물 매매시 비용상환청구의 상대방
- 필요비상환청구권의 이행 확보 방안
- 건물 바닥의 결로현상이 발생할 경우
- 임차인이 하자 통지의무를 지체하였을 때, 임대인의 손해배상 범위
- 임차주택의 수선 중 차임지급 의무
- 임차인의 임차주택 수선
- 전대차 관계에서 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의 상대방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문제해결
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