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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위반죄, 음주·무면허·사고 후 조치

상담사례 40건 기반 · 업데이트

도로교통법 위반은 음주측정의 경위와 운전 당시 상황, 사고 후 조치, 면허 상태 등에 따라 성립 여부가 달라집니다. 특히 음주측정 거부나 주차장 운전도 구체적인 요건을 따져야 하므로, 해당 행위와 증거의 적법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한눈에 보는 구조

운전자·경찰·사고 피해자 → 운전자 → 경찰 → 사고 피해자 → 음주·무면허 운전 뒤 측정 거부 또는 사고 조치가 문제됨 → 술 취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와 객관적으로 명백한 측정 거부가 있나? → 예 → 아니오 → 무면허운전 장소가 도로에 해당하나? → 예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 아니오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 사고 뒤 위험·장해를 막거나 없애는 조치를 하지 않았나? → 예 ·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 아니오 ·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 요건에 따라 해당 위반 성립 가능성 있음 → 성립을 단정하기 어렵거나 예외를 더 살펴야 함 → 측정 요구와 거부 전후 경과 확인 → 감지기 반응만 있었는지 곧이어 측정에 응했는지 확인 → 장소와 면허 상태 확인 → 도로 밖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구별 면허취소 사실을 알았는지 확인 → 사고 당시 조치 확인 → 피해 회복이 아니라 위험 방지 조치 확인 차가 운전자 의지와 무관하게 움직였는지 확인

핵심 정리

  •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고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음주감지기 반응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사례 2, 4, 13).
  • 호흡측정에 불복해 혈액채취를 하려면 운전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미성년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더라도 법정대리인이 대신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사례 1, 3).
  • 신체 이상으로 호흡측정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 경우, 혈액채취 측정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사례 5).
  • 음주운전은 도로 외의 장소에서도 처벌될 수 있지만, 무면허운전은 도로 외 장소의 운전까지 포함하는 예외가 없어 장소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사례 12, 20).
  • 사고 후 조치 의무는 피해 회복이 아니라 교통상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기 위한 의무입니다. 다만 운전자 의지와 무관하게 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해당 조항의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사례 11, 14).
  • 계속된 음주운전이 포괄일죄로 인정되고 그중 일부가 확정판결에 포함되면, 그 부분에 다시 재판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는 실체적 경합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사례 7, 8).
  • 면허취소 사실을 몰랐다면 무면허운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면허취소처분이 행정쟁송으로 취소되면 그 처분은 처분 당시로 소급해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사례 21, 23).

자주 묻는 질문

Q.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혈액채취를 요구할 수 있나요?

사례에 따르면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는 동의를 받아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혈에 대한 동의는 유효해야 하며, 미성년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법정대리인이 대신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Q. 음주감지기 시험을 거부하면 곧바로 음주측정불응죄가 되나요?

음주감지기 시험 거부만으로 언제나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험 뒤 음주측정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을 운전자가 알고도 거부해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드러냈는지, 그리고 술에 취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Q. 음주측정을 한 번 거부했다가 곧바로 응해도 처벌될 수 있나요?

한 차례 거부했더라도 곧이어 이어진 측정 요구에 응했다면, 거부가 일시적인 데 그친 경우에는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체 경과를 살펴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했는지가 중요합니다.

Q. 호흡측정이 어려워 혈액채취를 거부하면 음주측정불응죄인가요?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측정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했다면, 측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더라도 호흡측정 불응으로 볼 수 없습니다. 사례의 판례는 혈액채취 요구를 거부한 것만으로도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Q.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옮겨도 음주운전인가요?

사례에 따르면 음주운전은 도로 외의 장소에서 운전한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어, 주차장이 도로인지와 관계없이 음주운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면 무면허운전에는 도로 외 장소까지 포함하는 예외가 없으므로, 같은 주차장에서의 무면허 운전은 도로 해당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Q. 사고가 났지만 파편이 없고 피해가 작으면 그냥 떠나도 되나요?

피해가 경미하거나 파편이 도로에 흩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고 후 조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고 상황과 피해 정도, 추가 위험이 생길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 판단합니다.

Q.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는 둘 중 하나만 처벌되나요?

사례의 판례는 주취운전죄와 음주측정거부죄가 서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요건이 충족되면 두 죄가 모두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면허가 취소된 줄 모르고 운전했는데 무면허운전인가요?

무면허운전죄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운전한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 통지나 공고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운전자가 취소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 판단합니다.

Q. 적성검사 안내를 못 받았으면 검사 기간을 넘겨도 괜찮나요?

사례의 판례는 적성검사 안내가 별도로 통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안내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기간을 넘긴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운전면허증에 적힌 적성검사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 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 도로교통법 제45조
  •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제68조 제2항
  • 도로교통법 제80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제96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제148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3항
  • 도로교통법 제149조부터 제157조까지
  • 도로교통법 제159조
  •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2항 제7호

주의할 점

  • 사례에는 구법과 개정법의 조문 번호 및 기준이 함께 등장하므로, 사건 당시 적용되는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음주측정불응죄는 거부 행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측정을 요구한 이유와 방법, 운전자의 태도와 거부 경위 등 전체 상황을 고려합니다.
  • 면허취소 사실을 알았는지,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 등은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상담사례

이 가이드는 아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사례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1. 호흡측정을 한 후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이 허용되는지
  2.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 요구 불응시 음주측정불응죄 성립 여부
  3.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혈액채취에 동의할 수 있는지
  4. 음주측정불응죄의 성립요건 중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의 판단기준
  5. 호흡측정에 응할 수 없는 운전자가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거부했을 때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는지
  6. 음주운전을 일시 중단한 운전자에게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7.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죄수
  8. 주취운전과 음주측정거부의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의 죄수관계
  9.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과에 실효되거나 사면된 전과가 포함되는지
  10.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위반의 죄가 약물 등의 영향으로 현실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상태’에 이르러야 성립...
  11.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 및 사고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의 정도
  12.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인지
  13. 음주측정거부가 일시적인 경우 음주측정불응죄 성립 여부
  14.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차의 운전 등 교통’의 의미
  15.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
  16.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과에 개정법 시행 이전의 전과가 포함되는지
  17.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 충돌한 경우 안전운전의무 위반인지 여부
  18. 종업원이 고정조치의무를 위반하여 화물을 적재한 경우 그를 고용한 법인의 책임
  19.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 측정시 입안을 헹굴 기회를 달라는 요구를 무시당한 경우
  20. 주차장에서의 무면허운전도 도로교통법위반죄가 되는지
  21. 적성검사 기간 경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인지 여부
  22. 국제협약의 양식에 맞지 않는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
  23.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나 운전면허취소처분이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무면허운전의 성립 여부
  24. 도로에 방치된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단순히 사용한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인지
  25.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에 관한 안내가 없었던 경우에도 그 기간을 경과하면 처벌되는지 여부

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