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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하자·해제·손해배상 가이드

상담사례 68건 기반 · 업데이트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하자의 내용과 계약 목적, 매수인이 하자를 알았는지에 따라 가능한 구제수단이 달라집니다. 하자 통지나 권리행사 기간, 이행 제공 등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권리 행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구조

매매 당사자 → 매수인 → 매도인 → 매매목적물에 문제가 생김 하자에 따른 구제수단 확인 → 거래통념상 기대되거나 예정·보증한 성질이 없나요? → 예 · 민법 제580조 → 매수인이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몰랐나요? → 아니요 → 하자에 따른 청구가 어려울 수 있음 다른 책임 성립 여부 확인 → 하자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나요? → 계약 해제 검토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 아니요 · 민법 제580조·제581조 → 그 밖의 경우 손해배상 검토 → 종류물 매매라면 하자 없는 물건 청구 가능 → 기간 확인 → 하자 발견 시점과 권리행사 기간·소멸시효 구분 → 상인 간 매매라면 상법 제69조 제1항 확인 → 목적물 검사와 하자 통지 기한 및 시점 확인 → 해제 절차 확인

핵심 정리

  • 매매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성질·성능을 갖추지 못했거나 당사자가 예정·보증한 성질이 없으면 하자에 해당할 수 있고, 법률상 제한 때문에 의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하자가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580조, 대법원 2000. 1. 18. 선고 98다18506 판결).
  • 하자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 해제를, 그 밖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종류물 매매에서는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580조·제581조).
  •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은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수인이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몰랐던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0조·제580조, 사례 6).
  • 집합건물의 하자담보추급권은 원칙적으로 현재의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하므로, 건축자와 직접 계약하지 않은 현재 소유자도 직접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1다24891 판결).
  • 상인 간 매매에서는 목적물을 받은 뒤 지체 없이 검사하고 하자를 통지해야 하며, 즉시 발견하기 어려운 하자도 6개월 안에 발견해 지체 없이 통지해야 담보책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9조 제1항).
  •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하자를 몰랐더라도 계약 체결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할 수 있으므로, 하자 발견 시점과 권리행사 기간을 구분해야 합니다(민법 제162조 제1항·제582조, 사례 11).
  • 토지를 전전매수한 사람은 종전 매도인에게 계약상 담보책임이나 채무불이행책임을 묻기 어렵지만, 불법 폐기물 매립 등 사정에 따라 종전 소유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
  • 동시이행 관계에서 계약을 해제하려면 원칙적으로 자기 채무를 실제 이행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합니다. 잔금이 든 통장 사본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적법한 이행 제공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460조,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다49525 판결).

자주 묻는 질문

Q. 매수한 토지에 폐기물이 묻혀 있으면 누구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직접 매도한 사람에게는 하자담보책임이나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종전 소유자와 직접 계약하지 않았다면 계약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지만, 불법 매립 후 오염된 토지를 거래한 사정에 따라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 6

Q. 건축하려고 산 땅에 건축 제한이나 심한 경사가 있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계약 당시 의도한 건축 용도로 사용할 수 없거나, 이를 위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한 정도라면 하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해제를 검토할 수 있으며, 계약 목적과 하자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함께 따집니다.

사례 10, 사례 19

Q. 새로 산 자동차에 결함이 있으면 새 차로 교환을 요구할 수 있나요?

종류물 매매에서 특정된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매수인은 해제나 손해배상 대신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함이 하자인지, 그 결함이 계약 목적에 미치는 영향은 구체적인 내용과 발생 시기 등을 살펴 판단합니다.

사례 5, 사례 15

Q. 매매목적물의 하자를 발견한 지 6개월이 지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나요?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권리는 하자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계약 체결 때부터 진행할 수 있으므로, 6개월의 권리행사기간과 소멸시효를 구분해야 합니다.

사례 11, 사례 15

Q. 사업자끼리 물건을 사고 하자를 늦게 알게 되면 대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나요?

상인 간 매매에서는 물건을 받은 뒤 지체 없이 검사하고, 하자를 발견하면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 바로 발견할 수 없는 하자도 6개월 안에 발견한 뒤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하며, 이 요건을 지키지 못하면 하자담보책임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례 16, 사례 23

Q. 분양받은 아파트의 하자를 건축회사에 직접 보수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집합건물의 하자담보추급권은 원칙적으로 현재의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하므로, 건축회사와 직접 계약하지 않은 현재 소유자도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권리행사기간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 3

Q. 매도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하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다면 자기 채무의 이행 제공 없이 해제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의사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자기 채무를 적법하게 제공해야 하며, 잔금이 든 통장 사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사례 14, 사례 17

Q. 계약서에 위약금 약정이 없는데 계약금이나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계약금이 오갔다는 사실만으로 그 금액을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위약금으로 정한 특약이 없다면, 계약금 반환과 별도로 위약금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례 24

관련 법령

  • 민법 제104조
  • 민법 제109조 제1항
  • 민법 제138조
  • 민법 제162조 제1항
  • 민법 제390조
  • 민법 제396조
  • 민법 제398조 제2항·제4항
  • 민법 제460조
  • 민법 제569조
  • 민법 제570조
  • 민법 제575조 제1항
  • 민법 제576조
  • 민법 제580조 제1항
  • 민법 제581조 제1항·제2항
  • 민법 제582조

주의할 점

  • 하자담보책임의 권리행사기간과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하자를 안 날과 계약 체결 시점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 상인 간 매매에서는 하자를 발견한 뒤 통지를 늦추면 담보책임을 주장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검사와 통지 시점을 확인하고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 계약 해제 전에는 상대방의 불이행 여부뿐 아니라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자신의 의무를 적법하게 제공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하자담보책임과 제조물책임은 적용 대상과 손해의 범위가 다를 수 있으며, 제조물 자체에 발생한 손해는 제조물책임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관련 기사

근거 상담사례

이 가이드는 아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사례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1. 식품불량으로 소비자가 신체장해를 입은 경우 제조자의 책임
  2. 경락받은 부동산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상실한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
  3. 집합건물의 하자보수청구를 매수인 아닌 구분소유자도 할 수 있는지
  4. 일조방해로 분양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 하자담보책임 있는지
  5. 수입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한 완전물 급부청구권
  6. 토지의 전전매수인이 전전매도인에게 토지 지하 쓰레기 매립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7. 비료불량으로 손해발생 한 경우 제조자에게 손해배상청구 가능한지
  8. 토지수용의 경우 소유자의 토지인도의무에 목적물하자담보책임 있는지
  9. 매매계약이 매매대금 과다로 무효인 경우 무효행위 전환이 되는지
  10. 교환받은 토지에 건축제한이 있는 경우 계약취소 가능한지
  11. 하자담보책임의 소멸시효 기간
  12. 중도금을 몰취하는 약정의 효력
  13. 당초부터 이행불능이었던 계약의 운명
  14. 매수인이 계약 불이행의 의사를 명백히 하는 경우 계약 해제를 위한 매도인의 적절한 행동
  15. 완전한 물건 급부의무 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기간
  16. 상인간 매매에서 하자담보책임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17. 적법한 이행의 제공과 매매계약 해제
  18. 운전석에서 발생한 원인불명의 화재로 전소된 차량의 제조회사 책임
  19. 분양받은 임야가 건물부지로 사용될 수 없는 경우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20.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도 과실상계 규정이 적용되는지
  21. 다운계약서임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22. 매매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고의 과실에 의한 책임
  23. 상인간의 매매에서 하자담보책임과 하자통지기간
  24. 분양계약과 다른 내용의 점포가 입점한 경우 매매 계약 해제
  25. 매매계약 후 허가가 나오지 않아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