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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간이절차: 지급명령·소액사건·조정

상담사례 38건 기반 · 업데이트

금전 지급을 빠르게 청구하려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 절차를 검토할 수 있고, 분쟁을 합의로 해결하려면 민사조정이나 화해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각 절차는 대상 청구와 송달 요건, 이의신청 기한, 확정 뒤의 효력이 다르므로 사건에 맞는 절차를 선택하고 송달일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눈에 보는 구조

당사자 → 채권자 → 채무자 → 금전 청구를 빠르게 해결하고 싶음 → 금전·대체물·유가증권의 일정 수량 지급 청구인가요? → 예 민사소송법 제462조 → 아니오 → 공시송달 아닌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나요? → 예 → 채무자가 청구를 다툴 가능성이 높나요? → 지급명령 검토 이의하면 통상 소송절차로 전환 → 소송·소액사건 또는 조정 검토 → 청구 종류가 요건에 맞는지 확인 → 이의 시 통상 소송으로 진행됨을 고려 → 결정서 송달일과 해당 이의기간 확인 → 청구 대상 확인 → 다툼 가능성 고려 → 송달일과 이의기간 확인

핵심 정리

  • 지급명령은 금전·대체물·유가증권의 일정 수량 지급 청구에 이용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이의하면 통상 소송절차로 넘어갑니다. 건물명도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등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 지급명령은 상대방에게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송달될 수 있어야 합니다. 채무자가 청구를 다툴 가능성이 높다면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 소액사건은 소 제기 당시의 소송목적의 값과 적용 시점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례에는 기준금액 변경과 경과조치가 함께 나와 있으므로, 과거 사례의 금액을 현재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아야 합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사례 23).
  • 소액사건 절차를 적용받으려고 하나의 채권을 나누어 여러 건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
  • 이행권고결정은 피고가 결정등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소송으로 진행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제5조의7).
  •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은 원칙적으로 정본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집행 뒤에 다투는 경우뿐 아니라 결정 확정 전에 존재한 사유도 청구이의의 소의 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 민사조정은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불복하려면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해야 하며, 적법한 이의가 있으면 소송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34조, 제36조).
  • 화해권고결정이나 제소전화해가 확정되면 강한 효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될 수 있으므로 결정서의 내용과 송달일을 확인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20조, 제226조, 제231조).

자주 묻는 질문

Q. 법원에 자주 출석하기 어렵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금전이나 대체물·유가증권의 일정 수량 지급을 청구하고, 상대방에게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면 지급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 소송절차로 넘어가므로, 상대방이 청구 자체를 다툴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사례 1

Q. 소액사건이 되도록 큰 채권을 나누어 청구해도 되나요?

소액사건 절차를 적용받을 목적으로 청구를 분할해 일부씩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례에서는 이런 소가 각하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

사례 6, 사례 13

Q. 이행권고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까지 이의신청해야 하나요?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 안에 이의하면 법원이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투는 취지의 서면도 이의신청으로 볼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사례 2, 사례 8

Q.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2주 기한을 놓쳤는데 구제받을 수 있나요?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추후보완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면 사례는 강제집행이 시작될 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사례 8, 사례 15

Q.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집행문을 별도로 받지 않고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에 조건이 붙거나 승계집행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사례 11

Q.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피신청인이 조정기일에 한 차례 출석하지 않으면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고, 적법한 이의가 있으면 소송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례 20, 사례 25

Q.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뒤 한 달이 지나 마음이 바뀌면 항소할 수 있나요?

화해권고결정에는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해야 합니다. 기간 안에 이의하지 않아 확정된 뒤에는 사례에서 안내하는 일반적인 이의신청이나 항소로 다시 다투기 어렵고, 확정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사례 4

Q. 소액사건의 항소심 판결에 채증법칙 위반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나요?

사례에 따르면 소액사건의 상고는 법령의 헌법·법률 위반 판단이 부당한 경우나 대법원 판례와 상반된 판단을 한 경우 등으로 제한됩니다. 단순한 채증법칙 위반은 그 자체로 해당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사례 3, 사례 9

관련 법령

  • 민사소송법 제3조
  • 민사소송법 제7조
  • 민사소송법 제8조
  • 민사소송법 제9조
  • 민사소송법 제12조
  • 민사소송법 제18조
  • 민사소송법 제187조
  • 민사소송법 제194조부터 제196조
  • 민사소송법 제220조
  • 민사소송법 제225조부터 제232조
  • 민사소송법 제385조
  • 민사소송법 제388조
  • 민사소송법 제462조
  • 민사소송법 제463조
  • 민사소송법 제470조

주의할 점

  • 이행권고결정, 화해권고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송달 뒤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면 확정될 수 있습니다. 결정문을 받은 날짜와 해당 절차의 기한을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추후보완 이의신청은 단순히 기간을 놓쳤다는 이유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사례는 부득이한 사유와 그에 대한 서면 소명을 요구합니다.
  • 소액사건의 기준금액은 사례에 소개된 시점에 따라 달라졌고, 개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경과조치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기준은 소 제기 시점과 해당 사건의 경과조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제소전화해나 조정 등으로 확정된 내용은 집행력 등 강한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이나 소송물 외의 권리관계까지 포함되는지 문서 내용을 신중히 살펴야 합니다.

근거 상담사례

이 가이드는 아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사례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1. 지급명령제도
  2. 소액사건의 이행권고결정제도
  3. 소액사건심판법상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의 의미
  4.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이후 불복방법
  5. 공시최고법원을 속여 제권판결을 얻은 경우 증서소지인의 구제방법
  6. 소액사건심판제도
  7.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지만 대법원이 실체법 ...
  8.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9. 병합심리로 소가의 합산액이 소액사건의 소가를 초과하는 경우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대상인 소액사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10. 편면적 강행법규에 반하는 제소전화해조서의 효력
  11.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
  12. 공시최고신청인이 소지인을 알면서 제권판결 받은 때 불복사유가 되는지
  13. 소액사건심판법 적용을 받기 위하여 분할청구가 가능한지
  14. 민사소송법상 조정의 효력
  15.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2주일 내에 하지 못하였을 경우 구제절차
  16. 전자소송에서 전자문서 등재사실에 관한 통지의 방법
  17.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일부 공동소송인이 이의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동소송인에 대한 관계에...
  18. 민법 제170조 제1항에서 정한 '재판상의 청구'에 지급명령 신청도 포함되는지 여부
  19. 강박에 의한 증여 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제소전화해를 하여 그 화해조서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20. 민사조정제도
  21. 제소전화해제도
  22. 지급명령 사건이 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소송으로 이행되는 경우, 지급명령에 의한 시효중단 효과의 발생시기
  23. 소액사건의 범위가 3,000만원 이하로 개정되는지 여부 및 그 경과조치에 대하여
  24. 성질상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을 대상으로 한 조정이나 재판상 화해가 허용되는지 여부
  25. 민사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