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간이절차: 지급명령·소액사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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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지급을 빠르게 청구하려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 절차를 검토할 수 있고, 분쟁을 합의로 해결하려면 민사조정이나 화해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각 절차는 대상 청구와 송달 요건, 이의신청 기한, 확정 뒤의 효력이 다르므로 사건에 맞는 절차를 선택하고 송달일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눈에 보는 구조

핵심 정리
- 지급명령은 금전·대체물·유가증권의 일정 수량 지급 청구에 이용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이의하면 통상 소송절차로 넘어갑니다. 건물명도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등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 지급명령은 상대방에게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송달될 수 있어야 합니다. 채무자가 청구를 다툴 가능성이 높다면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 소액사건은 소 제기 당시의 소송목적의 값과 적용 시점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례에는 기준금액 변경과 경과조치가 함께 나와 있으므로, 과거 사례의 금액을 현재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아야 합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사례 23).
- 소액사건 절차를 적용받으려고 하나의 채권을 나누어 여러 건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
- 이행권고결정은 피고가 결정등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소송으로 진행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제5조의7).
-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은 원칙적으로 정본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집행 뒤에 다투는 경우뿐 아니라 결정 확정 전에 존재한 사유도 청구이의의 소의 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 민사조정은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불복하려면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해야 하며, 적법한 이의가 있으면 소송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34조, 제36조).
- 화해권고결정이나 제소전화해가 확정되면 강한 효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될 수 있으므로 결정서의 내용과 송달일을 확인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20조, 제226조, 제231조).
자주 묻는 질문
Q. 법원에 자주 출석하기 어렵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금전이나 대체물·유가증권의 일정 수량 지급을 청구하고, 상대방에게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면 지급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 소송절차로 넘어가므로, 상대방이 청구 자체를 다툴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Q. 소액사건이 되도록 큰 채권을 나누어 청구해도 되나요?
소액사건 절차를 적용받을 목적으로 청구를 분할해 일부씩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례에서는 이런 소가 각하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
Q. 이행권고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까지 이의신청해야 하나요?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 안에 이의하면 법원이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투는 취지의 서면도 이의신청으로 볼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Q.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2주 기한을 놓쳤는데 구제받을 수 있나요?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추후보완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면 사례는 강제집행이 시작될 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Q.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집행문을 별도로 받지 않고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에 조건이 붙거나 승계집행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Q.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피신청인이 조정기일에 한 차례 출석하지 않으면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고, 적법한 이의가 있으면 소송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Q.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뒤 한 달이 지나 마음이 바뀌면 항소할 수 있나요?
화해권고결정에는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해야 합니다. 기간 안에 이의하지 않아 확정된 뒤에는 사례에서 안내하는 일반적인 이의신청이나 항소로 다시 다투기 어렵고, 확정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관련 법령
- 민사소송법 제3조
- 민사소송법 제7조
- 민사소송법 제8조
- 민사소송법 제9조
- 민사소송법 제12조
- 민사소송법 제18조
- 민사소송법 제187조
- 민사소송법 제194조부터 제196조
- 민사소송법 제220조
- 민사소송법 제225조부터 제232조
- 민사소송법 제385조
- 민사소송법 제388조
- 민사소송법 제462조
- 민사소송법 제463조
- 민사소송법 제470조
주의할 점
- 이행권고결정, 화해권고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송달 뒤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면 확정될 수 있습니다. 결정문을 받은 날짜와 해당 절차의 기한을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추후보완 이의신청은 단순히 기간을 놓쳤다는 이유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사례는 부득이한 사유와 그에 대한 서면 소명을 요구합니다.
- 소액사건의 기준금액은 사례에 소개된 시점에 따라 달라졌고, 개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경과조치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기준은 소 제기 시점과 해당 사건의 경과조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제소전화해나 조정 등으로 확정된 내용은 집행력 등 강한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이나 소송물 외의 권리관계까지 포함되는지 문서 내용을 신중히 살펴야 합니다.
근거 상담사례
이 가이드는 아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사례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 지급명령제도
- 소액사건의 이행권고결정제도
- 소액사건심판법상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의 의미
-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이후 불복방법
- 공시최고법원을 속여 제권판결을 얻은 경우 증서소지인의 구제방법
- 소액사건심판제도
-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지만 대법원이 실체법 ...
-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 병합심리로 소가의 합산액이 소액사건의 소가를 초과하는 경우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대상인 소액사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편면적 강행법규에 반하는 제소전화해조서의 효력
-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
- 공시최고신청인이 소지인을 알면서 제권판결 받은 때 불복사유가 되는지
- 소액사건심판법 적용을 받기 위하여 분할청구가 가능한지
- 민사소송법상 조정의 효력
-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2주일 내에 하지 못하였을 경우 구제절차
- 전자소송에서 전자문서 등재사실에 관한 통지의 방법
-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일부 공동소송인이 이의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동소송인에 대한 관계에...
- 민법 제170조 제1항에서 정한 '재판상의 청구'에 지급명령 신청도 포함되는지 여부
- 강박에 의한 증여 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제소전화해를 하여 그 화해조서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 민사조정제도
- 제소전화해제도
- 지급명령 사건이 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소송으로 이행되는 경우, 지급명령에 의한 시효중단 효과의 발생시기
- 소액사건의 범위가 3,000만원 이하로 개정되는지 여부 및 그 경과조치에 대하여
- 성질상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을 대상으로 한 조정이나 재판상 화해가 허용되는지 여부
- 민사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