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핵심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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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는 형의 선고를 미루고, 집행유예는 선고된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는 제도입니다. 가석방은 형을 집행받는 사람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형기 만료 전에 조건부로 풀려나는 제도이며, 각각 요건과 효과가 다릅니다.
한눈에 보는 구조

핵심 정리
- 선고유예는 일정한 형을 선고할 상황에서 참작할 사정이 뚜렷한 경우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유예기간을 무사히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며, 보호관찰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형법 제59조·제59조의2·제60조).
- 선고유예에서 말하는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는 반성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범죄사실을 부인하더라도 선고유예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 집행유예는 법이 정한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는 제도입니다. 기간이 실효나 취소 없이 지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지만, 선고가 있었다는 과거의 사실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형법 제62조·제65조).
-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고의범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기간 중 확정되면 기존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범행 시점뿐 아니라 실형 판결의 확정 시점도 중요합니다(형법 제63조).
-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여러 죄를 같은 절차에서 재판받았더라면 함께 집행유예를 받았을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대법원 87도2365 전원합의체 판결).
-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한 정도가 무거우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62조의2·제64조 제2항).
- 하나의 징역형을 일부는 실형, 일부는 집행유예로 나누는 것은 별도 근거 규정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경합범 관계의 별개 자유형에는 각각 다른 방식으로 집행유예를 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도8555 판결, 2001도3579 판결).
- 가석방은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경우에 가능성이 생기며, 행상이 양호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해야 합니다. 기간 요건을 채웠다고 자동으로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형법 제72조).
자주 묻는 질문
Q. 선고유예를 받으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제도이며, 유예기간을 무사히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일정한 전과가 발견되면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59조·제60조·제61조).
Q. 범행을 부인해도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는 깊이 뉘우치는 경우로만 한정되지 않고, 반성의 정도를 포함해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Q. 집행유예 기간 중 다른 죄로 재판을 받으면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여러 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어 같은 절차에서 함께 재판받았더라면 한꺼번에 집행유예를 받았을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죄가 있으면 기존 집행유예가 바로 취소되나요?
범행만으로 바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례에 제시된 형법 제63조의 기준에 따르면,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기간 중 확정되는 경우 기존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행 시기와 판결 확정 시기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Q.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뒤에도 결격사유가 발견되면 취소될 수 있나요?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은 채 기간이 지나면, 그 뒤에 결격사유가 발견되더라도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없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판결 확정 전에 검사가 결격사유를 알았거나 객관적으로 알 수 있었던 경우에도 사후 취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사회봉사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은 동시에 부과될 수 있고,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한 정도가 무거우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Q. 가석방은 형기의 일정 기간만 지나면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해야 가석방 요건 중 기간 요건을 갖추지만, 행상이 양호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해야 하며 별도의 심사와 허가가 필요합니다.
Q. 징역형을 일부만 집행유예로 할 수 있나요?
하나의 징역형에서 일부 기간만 집행유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경합범 관계의 별개 자유형을 각각 선고하는 경우에는 한 형은 실형, 다른 형은 집행유예로 정할 수 있습니다.
Q. 벌금형에도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사례 19는 2018년 1월 7일 시행 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도 집행유예가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사례에는 개정 전 설명과 개정 후 설명이 함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는 적용되는 법령의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형법 제37조
- 형법 제41조
- 형법 제49조
- 형법 제50조
- 형법 제57조
- 형법 제59조
- 형법 제59조의2
- 형법 제60조
- 형법 제61조
- 형법 제62조
- 형법 제62조의2
- 형법 제63조
- 형법 제64조
- 형법 제65조
- 형법 제72조
주의할 점
- 집행유예의 실효 여부는 범행 시점뿐 아니라 새로운 판결의 확정 시점과 기존 집행유예 기간의 만료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집행유예 기간은 판결 선고일이 아니라 판결 확정일부터 계산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더라도, 선고를 받았다는 과거의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사례에는 법 개정 전후의 조문과 설명이 함께 제시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해당 시점에 적용되는 법령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기사
근거 상담사례
이 가이드는 아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사례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 집행유예기간 중 범한 죄에 대해 다시 집행유예선고 가능한지
-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 집행유예기간 만료 직전에 다시 죄를 범했으면 어떻게 되는지
- 집행유예 판결확정 전 검사가 집행유예 결격사유 알 수 있었던 경우
- 두 개의 범죄에 대하여 두 개의 징역형 선고 시 집행유예 여부
- 벌금형과 선고유예부 징역형 중 어느 것이 더 중한 것인지
- 집행유예기간 경과 후 취소사유가 발각되면 어떻게 되는지
- 집행유예 선고 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동시에 명할 수 있는지
- 집행유예부 징역형과 벌금형 중 어느 것이 더 중한 것인지
- 집행유예기간 경과 후의 전과기록 말소 여부
-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는데 선고유예는 어떤 것인지
- 재판 도중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경우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지
- 선고유예 실효결정에 대한 상소심 진행 중에 유예기간인 2년이 경과한 경우, 선고유예 실효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집행유예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선고유예가 가능한지
- 집행유예취소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할 때의 평가 요소
-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선고유예가 불가능한지
- 하나의 자유형 중 일부에 대해서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보호관찰시 특별준수사항의 정당성
-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가부
- 미결구금기간이 본형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지 여부
-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발각되었지만 취소 못하는 경우
- 가석방의 요건
- 사회봉사 명령의 의미
- 필요적 몰수의 경우, 선고유예가 가능한지 여부
- 형의 집행종료 후 7년 이내에 별도의 사건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았더라도 형의 실효를 선고받을 수 있는지 여부
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