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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와 강도의 죄, 언제 성립하고 어떻게 판단할까요

상담사례 48건 기반 · 업데이트

절도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가져가고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강도·준강도는 폭행이나 협박의 목적과 절도 범행과의 시간적·장소적 관련성 등을 따져야 하며, 친족관계나 점유 상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구조

관련된 사람 → 물건을 가져간 사람 → 물건의 소유자 → 물건을 점유한 사람 →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져가고 폭행·협박 여부도 문제된 상황 → 타인이 점유한 재물을 점유자의 뜻에 반해 옮겼나요? → 예 · 형법 제329조 → 소유권이나 이에 준하는 권리를 침해하려는 의사가 있었나요? → 아니요 → 절도죄 요건이 부족할 수 있음 유실물 등 다른 죄도 검토 → 폭행·협박이 탈취와 관련되거나 절도의 기회에 있었나요? → 예 · 형법 제333조·제335조 → 강도·준강도 등 해당 여부 검토 → 반환만으로 의사가 부정되진 않음 → 가져간 목적과 경위 나중에 돌려줬는지 → 범행이 끝난 시점 확인 → 폭행·협박의 목적과 시간·장소적 관련성 → 친족관계와 공범 여부 확인 → 소유자와 점유자 모두와의 관계 범행 당시 신분관계

핵심 정리

  • 절도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행위가 기본입니다. 단순히 물건을 가져갔다는 사정만으로 성립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불법영득의 의사도 살핍니다(형법 제329조).
  • 물건을 영구히 보유하려는 의사가 없어도 소유권이나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소유자에게 돌려주거나 소유자에게 이익이 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절도죄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사례 8, 10, 15).
  • 특수절도는 공모뿐 아니라 실행행위의 분담 등 합동범의 요건을 살핍니다. 현장에 없던 공모자도 현장에서 실행한 사람들의 행위를 자기 의사의 수단으로 삼았다고 평가할 수 있으면 공동정범이 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31조 제2항, 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
  • 강도죄는 폭행·협박과 재물 취득 사이에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재물 탈취와 무관하게 발생한 폭행 뒤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 우발적으로 물건을 가져간 경우에는 강도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형법 제333조, 사례 3).
  • 준강도는 절도범이 재물 탈환에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는 등의 목적으로 절도의 기회에 폭행·협박을 해야 성립합니다. 범행이 사회통념상 이미 끝난 뒤라면 체포를 피하려 폭행했더라도 준강도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형법 제335조, 사례 13, 16).
  • 절도범행 뒤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피해자의 심리적 저항불능 상태가 계속된 채 범행이 완료되지 않은 단계라면 강도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시간·장소의 간격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형법 제337조, 사례 19).
  • 친족상도례는 친족관계만으로 언제나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범인과 물건의 소유자 및 점유자 모두 사이의 관계, 범행 당시의 신분관계, 공범 여부 등을 살펴야 합니다(형법 제328조·제344조, 사례 18, 20).
  •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를 복사한 행위, 일반전화의 통신 역무를 이용한 행위, 아직 관리자가 발견하지 않은 지하철 유실물을 가져간 행위는 사례의 판단에 따르면 각각 절도죄가 아닌 것으로 보거나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46조·제360조, 사례 5, 21, 22).

자주 묻는 질문

Q. 절도 범행을 함께 계획했지만 현장에 없었어도 특수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공모에 참여했더라도 현장 실행자들의 행위를 자기 의사의 수단으로 삼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범성의 표지가 있는지 살핍니다. 공모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례 1

Q. 폭행한 뒤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 물건을 가져가면 강도죄인가요?

폭행과 재물 취득 사이의 관련성이 중요합니다. 폭행이 재물을 빼앗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 폭행으로 생긴 반항 억압 상태를 이용한 것도 아니라면 강도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례 3

Q. 절도한 뒤 한참 후에 체포를 피하려고 폭행하면 준강도죄가 되나요?

절도의 기회에 폭행했는지가 관건입니다. 범행 현장이나 시간·장소적으로 가까운 상황인지, 사회통념상 절도범행이 이미 완료되었는지 등을 따지므로, 범행이 끝난 뒤라면 준강도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례 13, 사례 16

Q. 차량을 원래 소유자에게 돌려주려고 가져와도 절도죄가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점유하는 타인 소유 차량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가져왔다면, 결과적으로 소유자에게 이익이 되거나 실제로 반환했다는 사정만으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부정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사례 8, 사례 10, 사례 15

Q. 가족이나 친척의 물건을 가져가면 처벌받지 않나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족관계와 범행 당시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물건의 소유자와 점유자 모두와 친족관계가 있는지, 공범에게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례 12, 사례 18, 사례 20

Q. 지하철에 놓고 간 가방을 가져가면 절도죄인가요?

사례에서는 승무원이나 관리자가 유실물을 현실적으로 발견해 점유를 시작하기 전이라면 절도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문제된다고 설명합니다. 장소의 관리자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례 22

Q. 컴퓨터 파일을 복사하거나 다른 사람의 전화를 사용하면 절도죄인가요?

사례의 판단에 따르면 컴퓨터 정보 자체는 절도죄의 재물이 아니고, 전화통화에 제공되는 역무도 물리적 관리의 대상인 재물이 아니므로 해당 행위만으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화카드처럼 카드 자체를 가져가거나 다른 범죄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사례 5, 사례 6, 사례 21

Q. 증거로 제출하려고 남의 물건을 가져가도 절도죄가 되나요?

증거 제출을 목적으로 가져간 사안에서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목적과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사례에서도 그 목적이 인정된 경우를 전제로 설명합니다.

사례 25

관련 법령

  • 형법 제236조
  • 형법 제328조
  • 형법 제329조
  • 형법 제330조
  • 형법 제331조
  • 형법 제333조
  • 형법 제335조
  • 형법 제337조
  • 형법 제343조
  • 형법 제344조
  • 형법 제346조
  • 형법 제347조
  • 형법 제347조의2
  • 형법 제348조의2
  • 형법 제350조

주의할 점

  • 절도죄의 성립은 소유권만이 아니라 범행 당시 누가 재물을 사실상 점유·관리했는지도 따져야 합니다. 상속으로 소유권을 얻었더라도 실제 지배가 인정되는 시점은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범죄에서 고소 취소가 문제되는 경우, 사례는 제1심 판결 선고 전의 취소를 전제로 설명합니다. 취소 시점과 친족관계는 사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사례의 결론은 제시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른 것입니다. 폭행과 절도의 관련성, 점유 상태, 불법영득의 의사 등 세부 사정이 달라지면 판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 적용할 때는 현재의 법령 내용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상담사례

이 가이드는 아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사례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1. 공모만 하고 실행에 가담하지 않아도 특수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2. 장인을 기망하여 5억원을 차용한 경우 친족상도례규정 적용 여부
  3. 폭행과 강도
  4. 흉기를 휴대하고 삼촌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한 경우 친족상도례 적용 여부
  5. 컴퓨터내장 프로그램을 타인이 복제한 경우 절도죄인지
  6. 전화카드를 절취하여 전화통화에 이용한 경우 처벌 여부
  7. 강도를 할 목적에 이르지 않고 준강도할 목적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
  8. 명의신탁자의 자동차절도
  9. 상습절도 기간 중 절도 목적의 주거침입을 별도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10.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거하는 행위가 결과적으로 소유자의 이익이 되는 경우
  11. 상속인이 아직 사실상 지배 점유를 개시하지 않은 재물을 상속인 허락없이 가져간 경우
  12. 인지의 소급효가 친족상도례 규정에도 미치는지 여부
  13. 절도범행이 종결된 후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폭행한 경우에도 준강도죄에 해당하는지
  14. 손자가 할아버지의 통장을 절취하여 예금 잔고를 자신의 계좌로 계좌이체한 경우 형사책임
  15. 리스차량을 담보로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사채업자에게 인도하고, 사채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넘긴 그 차를 임의회수하여 리스회...
  16. 준강도죄의 행위상황인 절도의 기회
  17. 점유와 절도죄
  18. 아내 실소유 차량을 명의자인 남편이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 절도죄 여부
  19. 강취행위 이후 발생한 상해행위에 대하여 강도상해죄로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
  20. 친구와 함께 친구 할아버지의 물건을 훔친 경우 처벌 여부
  21. 타인의 전화를 무단 사용한 경우 절도죄 성립 여부
  22. 유실물(분실물)을 가져간 경우 형사책임 2
  23. 매도인이 계약해제 후 임의로 물건 가져간 경우 처벌 여부
  24. 집행유예의 실효 내지 취소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상습절도
  25. 증거물로 제출하기 위해 물건을 가져간 경우에도 절도죄가 성립하는지

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