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계약 해지와 여행사 책임 가이드
상담사례 12건 기반 · 업데이트
여행자는 출발 전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여행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중대한 하자가 시정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여행사는 여행자의 안전을 위해 위험을 조사하고 알릴 의무를 부담할 수 있으며, 계약 내용과 다른 여행에 대해서는 시정·대금감액·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구조

핵심 정리
- 여행사는 목적지와 여행서비스의 위험을 미리 조사·검토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거나 여행자에게 위험을 알려 선택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061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330 판결).
- 여행사나 현지 가이드가 위험을 알리지 않는 등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면 여행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배상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출발 전에는 여행자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여행사에 발생한 손해는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74조의3).
- 여행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 사유가 한쪽의 과실로 생겼다면 그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민법 제674조의4 제1항).
-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했더라도 계약상 여행주최자에게 귀환운송 의무가 있으면 여행자를 귀환시켜야 합니다. 해지로 생기는 추가 비용은 해지 사유가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않으면 당사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민법 제674조의4 제2항·제3항).
- 여행에 하자가 있으면 여행자는 시정이나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합리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674조의6 제1항).
-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시정되지 않거나 계약대로 이행될 것으로 기대할 수 없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 후 여행자가 이미 실행된 여행으로 이익을 얻었다면 그 이익을 여행주최자에게 상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74조의7).
- 여행계약 관련 민법 규정은 여행자에게 불리하게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행사 약관이 이에 반해 여행자에게 불리하다면 그 부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여행 출발 전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없고 위약금을 내야 하나요?
여행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제로 여행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으며, 여행사가 정한 위약금이 언제나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Q. 가족의 부고나 천재지변이 있으면 여행 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사례에서는 가족의 부고나 지진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여행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발생했다면 그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Q. 중도 해지 후 귀국 항공권과 추가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계약상 귀환운송 의무가 여행주최자에게 있다면, 계약이 중도 해지되어도 여행자를 귀환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해지로 발생한 귀환운송비 등 추가 비용은 해지 사유가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않는 경우 여행자와 여행주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Q. 여행 인원이나 일정이 안내받은 내용과 다르면 어떤 조치를 요구할 수 있나요?
처음 안내받은 인원과 다르게 여행하거나 예정된 일정이 취소되는 등 여행에 하자가 있으면 시정이나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가 중대하고 시정되지 않거나 합리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 해지도 가능합니다.
Q. 숙소나 식사가 설명과 크게 다르면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숙박시설의 등급, 식사의 질, 여행일정은 중요한 계약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계약대로 이행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시정·대금감액·손해배상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여행 중 사고가 나면 안전사고 책임을 여행사에 물을 수 있나요?
여행사는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여행지의 위험을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위험을 고지할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위험을 알리지 않거나 안전을 위한 조치를 게을리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지만, 사고 경위 등에 따라 책임 범위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해외여행 중 테러로 사망한 경우에도 여행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사례에서는 여행사가 목적지의 치안 수준과 테러 가능성, 여행경보의 내용 등을 조사해 여행자에게 알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테러를 예견하거나 예방하기 어려웠던 사정 등을 고려해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위험 동의서에 서명했으면 여행사 책임을 물을 수 없나요?
사례에서는 바나나보트 탑승 전 위험인수 동의서에 서명한 사실만으로 모든 사고 위험을 인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시설이 안전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까지 감수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지는 않았습니다.
Q. 여행사 약관이 여행자에게 불리하면 그대로 따라야 하나요?
사례에서는 여행자 보호를 위한 여행계약 관련 민법 규정이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반해 여행자에게 불리한 약관은 효력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여행사가 출발 전 해제를 거부하거나 여행 하자의 시정·해지를 막는 약관을 두었다면 그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674조의3
- 민법 제674조의4
- 민법 제674조의6
- 민법 제674조의7
- 관광진흥법 제16조의3
주의할 점
-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와 범위는 위험 고지, 여행자의 행동, 사고의 예견·예방 가능성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출발 전 계약 해제는 가능하지만, 해제로 여행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중도 해지 후 추가 비용은 해지 사유가 누구의 사정에 속하는지에 따라 부담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위험 동의서에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동의서의 내용과 사고 원인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근거 상담사례
이 가이드는 아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사례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 여행 중 강도피해를 당한 여행자에게 여행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 해외여행 중 테러로 인하여 사망시 여행사의 배상책임 여부
- 여행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 해외여행 자유시간 중 바나나보트 뒤집혀 사망한 경우 여행사가 어느 정도 책임지는지
- 여행계약 법률을 위반한 여행계약의 효력
- 기획여행업자가 여행자에게 부담하는 안전배려의무
- 여행을 떠나기 전에 여행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 여행 도중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 체결한 여행계약과 다르게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 여행자는 여행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 여행계약 중도해지시 귀환운송비용 등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
- 여행중 계약해지시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귀국항공편을 마련해주어야 하는지
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