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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계약 해지와 여행사 책임 가이드

상담사례 12건 기반 · 업데이트

여행자는 출발 전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여행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중대한 하자가 시정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여행사는 여행자의 안전을 위해 위험을 조사하고 알릴 의무를 부담할 수 있으며, 계약 내용과 다른 여행에 대해서는 시정·대금감액·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구조

당사자 → 여행자 → 여행주최자·여행사 → 여행 전·중 문제 발생 계약 해제·해지와 책임 확인 → 출발 전 계약을 해제하려는가? → 예 · 민법 제674조의3 → 아니요 → 여행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가? → 예 · 민법 제674조의4 제1항 →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시정되지 않았나? → 예 · 민법 제674조의7 → 아니요 · 민법 제674조의6 → 계약 해제·해지 가능 사유별 비용·배상 확인 → 해지 요건이 안 되더라도 하자 시정·감액·배상 검토 → 중도 해지라면 → 하자 관련 → 사고 발생 시 → 귀책 여부와 귀환운송 의무 추가 비용 분담 확인 → 시정 비용·합리성 확인 해지 뒤 얻은 이익 상환 가능성 확인 → 위험 조사·고지·안전조치 확인 배상책임은 사정에 따라 제한 가능

핵심 정리

  • 여행사는 목적지와 여행서비스의 위험을 미리 조사·검토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거나 여행자에게 위험을 알려 선택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061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330 판결).
  • 여행사나 현지 가이드가 위험을 알리지 않는 등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면 여행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배상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출발 전에는 여행자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여행사에 발생한 손해는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74조의3).
  • 여행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 사유가 한쪽의 과실로 생겼다면 그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민법 제674조의4 제1항).
  •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했더라도 계약상 여행주최자에게 귀환운송 의무가 있으면 여행자를 귀환시켜야 합니다. 해지로 생기는 추가 비용은 해지 사유가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않으면 당사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민법 제674조의4 제2항·제3항).
  • 여행에 하자가 있으면 여행자는 시정이나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합리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674조의6 제1항).
  •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시정되지 않거나 계약대로 이행될 것으로 기대할 수 없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 후 여행자가 이미 실행된 여행으로 이익을 얻었다면 그 이익을 여행주최자에게 상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74조의7).
  • 여행계약 관련 민법 규정은 여행자에게 불리하게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행사 약관이 이에 반해 여행자에게 불리하다면 그 부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여행 출발 전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없고 위약금을 내야 하나요?

여행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제로 여행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으며, 여행사가 정한 위약금이 언제나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례 7, 사례 5

Q. 가족의 부고나 천재지변이 있으면 여행 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사례에서는 가족의 부고나 지진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여행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발생했다면 그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례 9, 사례 11

Q. 중도 해지 후 귀국 항공권과 추가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계약상 귀환운송 의무가 여행주최자에게 있다면, 계약이 중도 해지되어도 여행자를 귀환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해지로 발생한 귀환운송비 등 추가 비용은 해지 사유가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않는 경우 여행자와 여행주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사례 11, 사례 12

Q. 여행 인원이나 일정이 안내받은 내용과 다르면 어떤 조치를 요구할 수 있나요?

처음 안내받은 인원과 다르게 여행하거나 예정된 일정이 취소되는 등 여행에 하자가 있으면 시정이나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가 중대하고 시정되지 않거나 합리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 해지도 가능합니다.

사례 10

Q. 숙소나 식사가 설명과 크게 다르면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숙박시설의 등급, 식사의 질, 여행일정은 중요한 계약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계약대로 이행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시정·대금감액·손해배상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례 8

Q. 여행 중 사고가 나면 안전사고 책임을 여행사에 물을 수 있나요?

여행사는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여행지의 위험을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위험을 고지할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위험을 알리지 않거나 안전을 위한 조치를 게을리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지만, 사고 경위 등에 따라 책임 범위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례 1, 사례 3, 사례 4, 사례 6

Q. 해외여행 중 테러로 사망한 경우에도 여행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사례에서는 여행사가 목적지의 치안 수준과 테러 가능성, 여행경보의 내용 등을 조사해 여행자에게 알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테러를 예견하거나 예방하기 어려웠던 사정 등을 고려해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례 2

Q. 위험 동의서에 서명했으면 여행사 책임을 물을 수 없나요?

사례에서는 바나나보트 탑승 전 위험인수 동의서에 서명한 사실만으로 모든 사고 위험을 인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시설이 안전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까지 감수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지는 않았습니다.

사례 4

Q. 여행사 약관이 여행자에게 불리하면 그대로 따라야 하나요?

사례에서는 여행자 보호를 위한 여행계약 관련 민법 규정이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반해 여행자에게 불리한 약관은 효력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여행사가 출발 전 해제를 거부하거나 여행 하자의 시정·해지를 막는 약관을 두었다면 그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사례 5

관련 법령

  • 민법 제674조의3
  • 민법 제674조의4
  • 민법 제674조의6
  • 민법 제674조의7
  • 관광진흥법 제16조의3

주의할 점

  •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와 범위는 위험 고지, 여행자의 행동, 사고의 예견·예방 가능성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출발 전 계약 해제는 가능하지만, 해제로 여행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중도 해지 후 추가 비용은 해지 사유가 누구의 사정에 속하는지에 따라 부담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위험 동의서에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동의서의 내용과 사고 원인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근거 상담사례

이 가이드는 아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사례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1. 여행 중 강도피해를 당한 여행자에게 여행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2. 해외여행 중 테러로 인하여 사망시 여행사의 배상책임 여부
  3. 여행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4. 해외여행 자유시간 중 바나나보트 뒤집혀 사망한 경우 여행사가 어느 정도 책임지는지
  5. 여행계약 법률을 위반한 여행계약의 효력
  6. 기획여행업자가 여행자에게 부담하는 안전배려의무
  7. 여행을 떠나기 전에 여행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8. 여행 도중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9.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10. 체결한 여행계약과 다르게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 여행자는 여행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11. 여행계약 중도해지시 귀환운송비용 등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
  12. 여행중 계약해지시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귀국항공편을 마련해주어야 하는지

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