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Post

유공자 관련 행정처분, 등록과 불복 방법

상담사례 13건 기반 · 업데이트

국가유공자 등록 여부는 상이와 직무수행 사이의 관련성, 적용되는 법령, 상이등급 등 여러 요건을 따져 결정됩니다. 등록 거부나 국립묘지 안장 거부에 불복할 때는 어떤 결정이 소송 대상인지, 처분을 실제로 안 날이 언제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는 구조

관련 당사자 → 상이자·등록 신청인 → 보훈청 → 행정법원 → 상이자 등록을 신청하거나 등록 거부를 다투려는 경우 → 상이와 직무수행 사이에 관련성이 있나요? → 예 → 아니오 → 국가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 관련이 있나요? → 법에서 정한 적용 제외 사유가 있나요? → 국가유공자 등록 요건을 심사할 수 있음 → 국가유공자 요건 미충족 또는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 검토 → 처분 당시 기준 → 과실만으로 전부 거부하지 않는지 → 최초 거부처분과 실제로 안 날 → 등록 여부는 심사·처분 당시 시행 중인 법령과 기준으로 판단 → 본인 과실만으로 신청을 전부 거부하지 말고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도 확인 → 이의신청 기각이 아니라 최초 거부처분을 검토 제소기간은 처분을 현실적으로 안 때부터

핵심 정리

  • 군 복무 중 다쳤더라도 직무와 관련 없는 사적 행위로 발생한 상이는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사례 7,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누4444 판결).
  • 본인의 과실이 일부 개입했다는 이유만으로 등록신청을 전부 거부해서는 안 되며, 요건에 따라 국가유공자 또는 지원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사례 9,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두2402 판결).
  •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었더라도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를 구분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사례 3, 헌법재판소 2016. 12. 29. 자 2016헌바263 결정).
  • 공상 후 징계해임됐다는 사정만으로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적용 제외 사유가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사례 4,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누12005 판결).
  • 등록 여부는 원칙적으로 신청을 심사해 처분하는 당시 시행 중인 법령과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사례 5,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4두8521 판결).
  •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그 기각결정 자체가 아니라 최초 등록 거부처분을 다투어야 합니다(사례 6·12,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두45953 판결).
  •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의 제소기간은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때부터 진행합니다. 상대방이 있는 처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처분이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사례 11,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두8254 판결).
  • 국가유공자 보상 등 개인에게 주어지는 권리는 일신전속적이어서 상속되거나 사망한 당사자의 소송을 상속인이 승계할 수 없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사례 8,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두5037 판결 등).

자주 묻는 질문

Q. 군 복무 중 다쳤다면 모두 국가유공자로 인정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직무와 통상 관련된 행위 중 발생한 상이는 요건에 해당할 수 있지만,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 된 상이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부상이나 사망에 본인의 과실이 일부 있어도 등록이 거부될 수 있나요?

과실이 경합했다는 사정만으로 등록신청 전체를 단순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확인하고 국가유공자나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Q. 공상을 입은 뒤 징계해임되면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없나요?

징계해임 자체만으로 국가유공자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그 결정에 소송을 제기하면 되나요?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결정은 원래의 등록 거부 내용을 유지하는 것에 불과해 별도의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최초 등록 거부처분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Q. 예전에 국가유공자로 인정된 처분을 보훈청이 다시 취소하면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이미 인정된 이익과 권리를 박탈하는 처분을 한 행정청이 기존 처분에 하자가 있거나 취소할 공공의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취소의 공익상 필요와 당사자가 입는 불이익도 비교해야 합니다.

Q. 처분 관련 자료를 먼저 열람한 날부터 소송 제소기간이 시작되나요?

자료를 통해 처분 내용을 추측할 수 있었던 때가 아니라,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때가 기준이라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있는 처분은 통지 등으로 고지되어 처분 사실을 인식한 시점이 중요합니다.

Q.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전 당사자가 사망하면 유족이 소송을 이어갈 수 있나요?

국가유공자 보상 등 권리는 당사자에게 부여되는 일신전속적 권리여서 상속 대상이 아니며, 상속인이 진행 중인 소송을 승계할 수 없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Q. 국립묘지 안장 거부는 운영규정에 해당하면 언제나 적법한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운영규정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이므로 규정에 맞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처분이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준 자체나 적용 결과가 현저히 부당하다는 사정이 없다면 심의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Q. 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을 인정받지 못한 판정만 따로 취소소송을 낼 수 있나요?

재심신체검사 판정은 등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의 일부일 뿐, 그 자체로 별도의 권리·의무를 설정하는 처분은 아니라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판정 자체를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관련 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항 제4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항 제3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18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항 제4호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5호
  • 구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제4항 제2호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헌법 제39조 제2항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제2항

주의할 점

  • 이의신청 기각결정과 최초 등록 거부처분은 소송 대상이 다를 수 있으므로, 다투려는 처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제소기간은 처분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때와 통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정보공개 자료를 받은 날만으로 기산된다고 단정하지 말고 실제 처분 통지와 도달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 행정청이 기존의 유리한 처분을 취소한 사건에서는 일반적인 등록 거부 사건과 입증책임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사례별 법령은 개정 전 법령을 다룬 경우가 있으므로, 현재 신청이나 불복에는 해당 시점에 적용되는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상담사례

이 가이드는 아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사례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국가유공자 등록에서 제외되는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의 의미 및 군인의 직무수행 중...
  2. 구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의 법적 성격(=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 및 그에 따른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방...
  3.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의 구별에 따른 평등원칙 위반 여부
  4. 공상을 입은 후 징계해임된 경우 국가유공자로 될 수 없는지
  5.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공상군경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적용할 법령과 ...
  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가 가능한지
  7. 전역기념품을 만들던 중 부상 입은 군인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와 유족으로 등록되어 보상금을 받고, 교육 등 각종 보호를 받을 ...
  9.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하여 단지 본인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다는 등의 사유만이 문제가 됨에도 등록신청을 전부 배...
  10. 국민에게 일정한 이득과 권리를 취득하게 한 종전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및 취소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11.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제소기간의 기산점인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의 의미 및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 위...
  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18 제1항 이 정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13.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 소정의 재심신체검사시 행하는 등외판정이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