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처벌법 위반죄 핵심 가이드
상담사례 16건 기반 · 업데이트
폭력행위처벌법 관련 처벌은 위험한 물건의 휴대, 공동범행, 상습성, 범죄단체 해당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거 법률 조항 가운데 위헌결정 후 삭제된 조항도 있으므로, 사례 당시의 규정과 현재 적용되는 형법 조항을 구분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는 구조

핵심 정리
- 위험한 물건의 휴대는 범행 현장에서 사용할 의도로 물건을 몸이나 몸 가까이에 소지하는 것을 뜻합니다. 단순히 집 안에 보관한 것만으로는 휴대라고 할 수 없습니다(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사례 2·15·16).
- 위험한 물건을 실제로 사용하거나 피해자가 그 물건을 인식해야만 휴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물건을 소지했다는 사실만으로 폭력범죄에 사용될 우려가 있다고 추정되는 것도 아닙니다(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사례 2·10).
- 무엇이 위험한 물건인지는 물건의 종류만으로 정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용 방법과 상황에서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를 따져 판단합니다(사례 4·9).
- 2인 이상 공동범행에는 공범관계와 범행을 함께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필요합니다. 명시적인 사전 모의가 없어도 순차적·암묵적 의사 결합이 간접사실로 인정되면 공동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사례 6).
- 범죄단체는 범죄 목적 아래 계속적으로 결합한 사람들의 조직으로, 최소한의 통솔체계가 있으면 명칭·강령·가입식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조직을 이끌게 된 것만으로 새로운 범죄단체를 구성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사례 3·7).
- 상습성은 같은 종류의 범죄만 반복하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법에 열거된 폭력범죄 전반에 걸친 습벽을 뜻할 수 있습니다. 상습성은 전과와 범행의 동기·방법·시간 간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며, 여러 종류의 상습범죄가 포괄일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사례 5·12).
- 형이 실효되면 해당 전과는 장래를 향해 형 선고의 법적 효과가 소멸하므로, 사례에서 다룬 가중처벌 요건의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유예의 실효·취소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도 확인해야 합니다(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사례 1).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협박·재물손괴 등을 한 경우 과거 폭력행위처벌법 조항이 적용되던 사안도, 해당 조항의 위헌결정 및 삭제 후에는 사례에서 설명한 형법상 특수범죄 조항이 적용됩니다(사례 4·8·9·10·14).
자주 묻는 질문
Q. 흉기를 범행에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거나 피해자가 몰랐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할 의도로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녔다면, 피해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물건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휴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범행과 무관하게 우연히 소지한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자신이나 가족을 지키려고 차에 칼을 두고 다녀도 처벌될 수 있나요?
사례에서는 폭력범죄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정당한 이유 없이 휴대한 경우, 자신과 가족을 지키려는 목적을 내세워도 휴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위험한 물건을 소지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에 사용될 우려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휴대 목적과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살핍니다.
Q. 위험한 물건을 집에 보관하기만 해도 ‘휴대’가 되나요?
자기가 기거하는 장소에 위험한 물건을 보관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례에서 말하는 ‘휴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휴대는 범죄 현장에서 사용할 의도로 몸이나 몸 가까이에 소지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Q. 자동차나 소화기도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나요?
물건이 위험한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실제 사용 방법과 상황에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느끼게 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동차는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재물을 손괴하는 데 사용되면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지만, 소화기를 던진 사례에서는 특정인을 겨냥하지 않았고 다친 사람도 없는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특수폭행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Q. 여러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폭행하면 모두 공동범행으로 처벌되나요?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공동범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는 공범관계와 범죄를 함께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필요하며, 사전 모의가 없었다는 주장도 간접사실 등을 통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Q. 범죄단체가 되려면 조직 이름이나 가입식이 있어야 하나요?
반드시 조직 명칭이나 강령이 분명히 존재하거나 결성식·가입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를 함께 하려는 목적 아래 계속적으로 결합하고, 질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추었는지가 중요합니다.
Q. 기존 조직의 두목이 바뀌면 새로운 범죄단체를 구성한 것인가요?
두목이 바뀌거나 조직 운영이 더 활발해졌다는 사정만으로 새 단체가 구성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존 단체가 해체된 뒤 재건되거나, 분리·흡수·통합 등으로 조직이 완전히 바뀌어 기존 단체와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단체가 된 정도여야 합니다.
Q. 과거에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실효되면 폭력행위처벌법상 가중처벌에 계속 반영되나요?
사례는 형이 실효된 뒤에는 그 전과가 해당 가중처벌 규정에서 말하는 ‘징역형을 받은 경우’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 형법 제35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 형법 제261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 형법 제320조
- 형법 제366조
- 형법 제369조 제1항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
주의할 점
- 위험한 물건인지, 휴대에 해당하는지는 물건의 종류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말고 소지 목적·위치·사용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 폭력행위처벌법의 일부 가중처벌 조항은 위헌결정 후 삭제된 것으로 사례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과거 조항과 현재 적용되는 형법 조항을 혼동하지 않도록 사건 발생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 전과가 가중처벌에 반영되는지는 형의 실효 여부뿐 아니라 집행유예의 실효·취소 여부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례의 결론은 제시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범행 경위와 증거 등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상담사례
이 가이드는 아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사례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 형이 실효된 경우, 그 전과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의 ‘징역형을 받은 경우’라고 할 수 있는지
- 자신 및 가족을 지키기 위하여 사시미칼 등을 휴대하는 경우에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에 해당되는지 여부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범죄단체’의 의미
- 경륜장 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면서 ‘소화기’를 집어던진 경우 특수폭행죄가 성립하는지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상습’의 의미 및 상습성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의 의미
- 기존의 범죄단체를 이용하여 새로운 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고 하기 위한 요건
- 수인이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기로 공모한 후 일부만이 건조물에 들어간 경우, 특수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지
- 자동차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로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경우에도 위험한 물건의 “휴대”에 해당하는...
- ‘다중의 위력’의 의미
- ‘상습성’을 구성하는 범죄행위의 범위 및 상습폭력범죄의 죄수 관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에 의한 가중처벌 규정 및 형법상 누범 규정의 중복 적용 여부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재물손괴죄를 범한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지
- 우범자의 기준
- 위험한 물건을 자기가 기거하는 장소에 보관한 것만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 소정의 위험한 물건의 “휴대”에 해당하는지...
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