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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손해배상 가이드

상담사례 27건 기반 · 업데이트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통장이나 개인정보를 제공했다고 해서 언제나 피해액 전부를 배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공 당시의 사정과 범죄를 예상할 수 있었는지, 피해와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금융기관의 본인 확인에 잘못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해 책임을 판단합니다.

한눈에 보는 구조

관련된 사람들 → 통장·금융정보 제공자 → 보이스피싱 피해자 → 금융기관·대출업자 → 통장이나 금융정보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돼 피해 발생 → 제공 당시 범죄 이용을 예견할 수 있었나? → 아니오 → 책임이 부정될 수 있음 → 예 → 제공 행위와 피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나? → 예, 민법 제760조 → 금융기관의 본인 확인상 잘못도 손해에 기여했나? → 예, 함께 고려 →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 → 아니오, 다른 사정 검토 → 제공 경위·대가·계좌 수 확인 → 통장·카드·비밀번호를 넘긴 경위와 대가 여부 → 인과관계·본인 확인 절차 확인 → 피해와 행위의 연결 및 금융기관의 확인 과정 → 피해금 전부와 잔액 구별 → 계좌에 남은 돈과 예금반환청구권 여부

핵심 정리

  • 통장·카드·비밀번호를 속아서 넘긴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견했는지와 제공 경위·대가 여부 등을 따져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판단합니다(사례 3, 14).
  • 통장 제공자가 범죄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보이스피싱 이용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고 범행을 쉽게 했다면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760조, 사례 22).
  • 반대로 통장을 한 개만 제공했고 대가를 받지 않는 등 범행을 예상했다고 보기 어렵거나, 행위와 피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사례 14).
  • 보이스피싱에 속아 금융정보를 입력해 대출이 실행된 경우, 그 사실만으로 명의자가 대출계약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기관의 본인 확인이 충분했는지 등이 계약 효력 판단에 고려됩니다(사례 5).
  • 금융정보를 노출한 사람에게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수 있지만, 대출업자나 금융기관의 본인 확인상 잘못도 손해 발생에 기여했다면 책임 판단에 함께 고려됩니다(사례 2, 11).
  • 금융기관이 공인인증서 재발급 사실을 문자로 알릴 일반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도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책임은 사고 유형과 확인 절차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사례 15).
  • 피해금 전부를 통장 명의자에게 부당이득으로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지만, 피해금이 계좌에 남아 명의자가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진 경우 남은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례가 있습니다(사례 10, 25).
  •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되면 가담 정도가 가볍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일부로 제한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안에서 책임 성립 여부와 손해액 판단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민법 제760조, 사례 18).

자주 묻는 질문

Q. 취업이나 대출을 미끼로 통장과 카드를 넘겼는데,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배상해야 하나요?

반드시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장을 넘길 당시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 대가를 받았는지, 제공한 계좌 수와 경위 등을 살펴 책임을 판단합니다. 범행 이용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하면서 통장을 제공했다면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례 3, 사례 14, 사례 22

Q. 보이스피싱에 속아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입력했는데, 제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갚아야 하나요?

명의자가 직접 대출을 신청했거나 다른 사람에게 대리권을 준 것이 아니라면, 정보가 도용되어 체결된 대출계약이 명의자에게 효력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대출업자가 본인 확인을 충분히 했는지, 신청 정보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었는지 등이 고려됩니다.

사례 5

Q. 금융정보를 알려준 제 잘못만으로 은행이나 대출업자의 책임이 없어지나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금융정보 제공자의 주의의무 위반과 금융기관의 본인 확인상 잘못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으며, 실제로 대출 신청 정보의 이상 징후를 확인하지 않은 금융기관의 잘못이 손해에 기여했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 2, 사례 11

Q. 공인인증서가 재발급될 때 은행이 문자로 알려주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공인인증서 재발급 사실을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지할 일반적인 주의의무가 금융기관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해당 판결에서는 이용자가 별도의 보안 문자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점 등도 고려했습니다.

사례 15

Q. 보이스피싱 피해금 전부를 통장 명의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피해자가 사기범과의 거래로 돈을 보냈다는 사정만으로 통장 명의자에게 피해금 전부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통장 명의자가 피해자로부터 직접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는지 따져야 합니다.

사례 10

Q. 피해금 일부가 통장에 남아 있으면 통장 명의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피해금이 계좌에 남아 있고 통장 명의자가 은행에 대해 그 금액의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진 경우, 남아 있는 금액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인정될 수 있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피해금 전체를 청구하는 경우와 구별됩니다.

사례 25

Q. 보이스피싱 돈을 환전해 준 사람도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나요?

범죄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신원을 잘 모르는 사람의 환전 요청을 받아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과실로 범행을 도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례에서는 피해자가 별다른 신원 확인 없이 고액을 송금한 점 등을 고려해 책임을 제한했습니다.

사례 7

Q. 보이스피싱에 쓰일 줄 모르고 통장을 넘겼더라도 형사처벌될 수 있나요?

사례에서는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으로 사용될지 몰랐더라도 양도행위 자체로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형사책임과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각각 별도로 판단됩니다.

사례 3

Q.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맡은 역할이 작으면 배상액도 줄어드나요?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된 경우, 가담 정도가 다른 공범보다 가볍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손해액 일부로 제한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다만 먼저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사례 18

관련 법령

  • 민법 제760조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제1호
  •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2항·제3항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4항제1호
  • 전자서명법 제15조
  • 전자서명법 제18조의2
  • 전자서명법 제23조

주의할 점

  • 통장 제공이나 금융정보 노출만으로 민사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거나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공 경위, 대가 여부, 예견 가능성, 피해와의 인과관계가 중요합니다.
  • 통장 명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요건과 대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계좌에 피해금이 남아 있는지와 명의자가 실제로 어떤 이익을 얻었는지도 구별해야 합니다.
  • 금융기관의 본인 확인 책임이나 문자 통지 의무는 모든 사고에서 같게 판단되지 않습니다. 소개된 사례의 결론은 각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른 것입니다.

근거 상담사례

이 가이드는 아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사례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1. 면책된 채무에 대하여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가 불법행위로 인정되는지 여부
  2.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제공된 개인정보로 인해 대출이 된 경우 명의자가 대출업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3.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통장명의자의 법적 책임
  4. 유흥업소 여종업원의 대출약정의 유효성
  5.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제공된 개인정보로 인해 대출이 된 경우 명의자에 대해 대출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6. 보이스피싱에서 은행의 책임이 부정된 사례
  7. 보이스피싱 공동불법행위자로 손해배상책임을 진 사례
  8. 이자의 최고한도
  9. 착오송금의 송금인이 수취은행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10. 보이스피싱에 속아 통장에 입금한 자가 통장 명의자를 상대로 하여 피해금액 전체 부당이득반환 인정 여부
  11.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2항에서 정한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 사례
  12. 과도한 이자약정에 따라 지급한 이자를 반환받을 수 있는지
  13. 채무자가 채권추심비용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14.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통장의 명의자가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경우
  15. 은행이 공인인증서 재발급에 있어 이용자에게 이를 문자메세지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16. 허위 금융거래확인서 발급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7. 채권추심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18. 보이스피싱 가담자의 불법행위 책임의 범위
  19. 복리 이자약정에 대하여도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20. 이자제한법 시행 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도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21. 여러 명의 채권자가 채무이행을 독촉하는 경우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는 방법
  22.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통장을 제공한 사람들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되는지
  23. 금전을 대여하면서 선이자를 공제한 경우, 이자제한법 적용여부
  24. 모든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25. 보이스피싱에 속아 통장에 입금한 자가 통장 명의자를 상대로 하여 피해금액 중 통장에 남아있는 금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인정 여...

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