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 구제방법 가이드
상담사례 44건 기반 · 업데이트
강제집행에 이의가 있더라도 어떤 집행권원과 권리를 다투는지에 따라 청구이의의 소, 제3자이의의 소, 집행문 관련 절차 등 구제방법이 달라집니다. 소를 제기하는 것만으로 집행이 자동 정지되는 것은 아니며, 이의 사유가 생긴 시점과 집행 진행 단계도 확인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는 구조

핵심 정리
-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이 현재의 실체상태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집행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제해 달라고 구하는 절차입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는 청구이의는 원칙적으로 변론종결 뒤에 생긴 사유를 들어야 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 등은 사례에서 이 시점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제58조 제3항;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3항).
- 판결 전부터 한정승인을 했더라도 소송에서 주장하지 않았다면, 책임 범위가 판단되지 않은 경우 청구이의로 집행 범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포기는 상속채무의 존재 자체에 관한 문제이므로 같은 방식으로 다툴 수 없습니다(사례 1·3·15).
- 상계는 상계적상만으로 채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표시가 있어야 효력이 생기므로, 판결 변론종결 뒤에 상계 의사표시를 한 경우 청구이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492조·제493조; 사례 4).
- 집행 대상 재산에 소유권 등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권리가 있는 제3자는 제3자이의의 소로 집행 배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간접점유자나 명의신탁자처럼 해당 권리로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48조; 사례 6·9·14·21).
- 집행문 부여의 요건인 조건의 성취 여부는 집행문부여의 소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다툴 사항이며, 청구이의의 소에서 다툴 사항과 구별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 사례 18).
-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도 집행은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습니다. 법원이 정지 등을 명하도록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만 제기한 경우에는 집행정지 잠정처분의 요건이 갖춰졌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가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46조; 사례 16·23).
- 집행권원상 채권을 양수한 사람도 기존 집행권원에 기초해 집행을 속행하려면 승계집행문을 받아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 민사집행규칙 제23조; 사례 2·20).
자주 묻는 질문
Q. 판결이 확정된 뒤 이미 갚은 사실을 이유로 집행을 막을 수 있나요?
변제가 판결 변론종결 뒤에 이루어졌다면 청구이의의 소로 집행력 배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를 제기해도 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으므로, 집행정지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Q. 판결 전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했는데 소송에서 말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다툴 수 있나요?
한정승인은 책임 범위가 판결에서 판단되지 않은 경우, 나중에 청구이의의 소로 집행 범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채무의 존재 자체에 관한 문제여서, 판결이 확정된 뒤 같은 이유로 청구이의를 할 수 없다고 사례는 설명합니다.
Q. 판결 전에 상계할 수 있었지만 판결 뒤에 상계 통지를 했습니다. 청구이의 사유가 되나요?
상계적상만으로 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상계 의사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사례는 변론종결 뒤에 상계 의사표시를 한 경우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Q. 다른 사람 소유의 물건이나 채권이 압류되면 어떤 절차로 다툴 수 있나요?
집행 대상에 소유권이나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제3자이의의 소로 집행 배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권리가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집행 당시 또는 그 이후에 취득한 권리인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Q. 간접강제금이 부과됐는데 실제로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청구이의로 할 수 있나요?
사례는 부작위의무 위반 여부가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문 부여 조건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 위반 여부는 집행문부여의 소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다투고, 청구이의의 소에서 다툴 수는 없다고 설명합니다.
Q. 청구이의의 소를 내면 진행 중인 강제집행이 바로 멈추나요?
아닙니다. 청구이의의 소 제기만으로 집행이 정지되지 않으므로 법원에 집행정지 등 잠정처분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만 제기한 경우에는 그 신청 요건이 갖춰졌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Q.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권을 양수한 사람은 바로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나요?
사례는 집행권원상 채권을 양수했더라도 승계집행문을 받지 않았다면 집행채권자의 지위에서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기존 집행을 속행하려는 경우에도 승계집행문이 붙은 집행권원 정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Q. 경매 매각물건명세서가 잘못 작성되어 손해를 입었다면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법원이나 소속 공무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해 권리관계 정보를 잘못 또는 불분명하게 제공하고, 그로 인해 매수인이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었다면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수인에게도 자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면 손해액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민사집행법 제22조
-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44조
- 민사집행법 제46조
- 민사집행법 제48조
- 민사집행법 제52조 제1항·제2항
- 민사집행법 제57조
- 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제59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제105조
-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4항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6항
- 민사집행법 제288조
주의할 점
-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는 청구이의는 이의 사유가 생긴 시점이 중요합니다. 변론종결 전에 이미 존재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청구이의로 주장하기 어렵고, 지급명령 등은 사례에서 별도의 시점 기준을 설명합니다.
- 청구이의의 소나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만으로 집행이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집행정지 등 별도 신청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 제3자이의의 소는 해당 권리가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유권·채권양도 등 권리의 성립과 집행에 대한 대항 가능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 청구이의, 제3자이의, 집행문부여 관련 소송, 압류명령에 대한 불복은 다투는 대상과 요건이 다르므로, 집행문 요건이나 집행 대상 재산의 문제를 청구이의로 잘못 제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관련 기사
근거 상담사례
이 가이드는 아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사례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 한정승인한 사실을 주장하지 않은 경우 청구이의 소 제기 가능한지
- 중첩적 채무인수의 경우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 의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면책적 채무인수인이 위 조항에서 ...
- 상속포기사실을 주장하지 않은 경우 청구이의의 소 제기 가능한지 여부
- 변론종결 전 상계적상채권을 변론종결 후 상계표시한 경우 청구이의 사유인지
- 법원이 매각물건명세서작성을 잘못한 경우 국가의 배상책임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대한 간접점유자의 제3자 이의의 소가 가능한지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이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지 여부
-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소송목적의 값(소가)
- 집행 후 취득한 권리와 제3자 이의의 소
- 이미 소멸된 채권에 대하여 얻은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과 청구이의
- 소액사건심판법의 소액사건의 범위 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청구이의의 소의 관할
-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 피고의 한정승인 항변이 받아들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 고유재산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 가압류채무자가 사망하고, 제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가 승소판결에 기한 본집행을 하지 못할 장애에 해당하는지
- 종중이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상속포기 사실을 주장하지 않은 경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 청구이의의 소의 요건
-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임에도 단순 이행 채무를 내용으로 한 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 부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무자에게 부작위의무위반이 없었다는 주장을 청구이의 사...
- 채무자 이외의 자가 소유한 동산에 대한 경매에서 소유권자의 구제방법
-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기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그 집행권원상의 채권을 양도하였으나 양수인이 기존 집행권원에 대하여 승...
- 제3자에 귀속하는 채권이 압류된 경우의 구제방법
- 불법말소된 저당권의 권리자와 배당이의의 소
-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만으로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잠정처분을 할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 청구이의가 일부 받아들여지는 경우 지급명령 발령으로 인한 소촉법상 이율이 여전히 적용되는지
- 공정증서의 작성원인이 된 채무에 관하여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