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Post

민사집행 구제방법 가이드

상담사례 44건 기반 · 업데이트

강제집행에 이의가 있더라도 어떤 집행권원과 권리를 다투는지에 따라 청구이의의 소, 제3자이의의 소, 집행문 관련 절차 등 구제방법이 달라집니다. 소를 제기하는 것만으로 집행이 자동 정지되는 것은 아니며, 이의 사유가 생긴 시점과 집행 진행 단계도 확인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는 구조

당사자 → 채무자 → 집행채권자 → 제3자 → 강제집행을 다투려는 상황 어떤 권리와 쟁점인지 확인 → 집행권원상 청구권이나 책임 범위를 다투나요? → 예 · 민사집행법 제44조 → 판결 집행권원에서 변론종결 뒤 생긴 사유인가요? → 아니요 → 쟁점이 제3자 권리나 집행문 부여 조건인가요? → 예 → 청구이의의 소 검토 집행력 전부 또는 일부 배제 청구 → 아니요 ·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 예 · 민사집행법 제48조 또는 제30조 제2항 → 청구이의 외 절차 검토 제3자이의 또는 집행문 관련 소송 → 사유가 생긴 시점과 집행권원 종류 확인 → 판결은 원칙적으로 변론종결 뒤 사유 지급명령 등은 시점 제한 예외 확인 → 집행정지를 별도로 신청 → 소 제기만으로 집행은 자동 정지되지 않음 → 권리와 절차를 구분 → 제3자 권리가 채권자에게 대항 가능한지 확인 집행문 조건은 별도 소송에서 다툼 채권 양수인은 승계집행문 확인

핵심 정리

  •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이 현재의 실체상태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집행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제해 달라고 구하는 절차입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는 청구이의는 원칙적으로 변론종결 뒤에 생긴 사유를 들어야 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 등은 사례에서 이 시점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제58조 제3항;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3항).
  • 판결 전부터 한정승인을 했더라도 소송에서 주장하지 않았다면, 책임 범위가 판단되지 않은 경우 청구이의로 집행 범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포기는 상속채무의 존재 자체에 관한 문제이므로 같은 방식으로 다툴 수 없습니다(사례 1·3·15).
  • 상계는 상계적상만으로 채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표시가 있어야 효력이 생기므로, 판결 변론종결 뒤에 상계 의사표시를 한 경우 청구이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492조·제493조; 사례 4).
  • 집행 대상 재산에 소유권 등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권리가 있는 제3자는 제3자이의의 소로 집행 배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간접점유자나 명의신탁자처럼 해당 권리로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48조; 사례 6·9·14·21).
  • 집행문 부여의 요건인 조건의 성취 여부는 집행문부여의 소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다툴 사항이며, 청구이의의 소에서 다툴 사항과 구별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 사례 18).
  •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도 집행은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습니다. 법원이 정지 등을 명하도록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만 제기한 경우에는 집행정지 잠정처분의 요건이 갖춰졌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가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46조; 사례 16·23).
  • 집행권원상 채권을 양수한 사람도 기존 집행권원에 기초해 집행을 속행하려면 승계집행문을 받아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 민사집행규칙 제23조; 사례 2·20).

자주 묻는 질문

Q. 판결이 확정된 뒤 이미 갚은 사실을 이유로 집행을 막을 수 있나요?

변제가 판결 변론종결 뒤에 이루어졌다면 청구이의의 소로 집행력 배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를 제기해도 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으므로, 집행정지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사례 16

Q. 판결 전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했는데 소송에서 말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다툴 수 있나요?

한정승인은 책임 범위가 판결에서 판단되지 않은 경우, 나중에 청구이의의 소로 집행 범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채무의 존재 자체에 관한 문제여서, 판결이 확정된 뒤 같은 이유로 청구이의를 할 수 없다고 사례는 설명합니다.

사례 1, 사례 3, 사례 15

Q. 판결 전에 상계할 수 있었지만 판결 뒤에 상계 통지를 했습니다. 청구이의 사유가 되나요?

상계적상만으로 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상계 의사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사례는 변론종결 뒤에 상계 의사표시를 한 경우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사례 4

Q. 다른 사람 소유의 물건이나 채권이 압류되면 어떤 절차로 다툴 수 있나요?

집행 대상에 소유권이나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제3자이의의 소로 집행 배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권리가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집행 당시 또는 그 이후에 취득한 권리인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사례 9, 사례 14, 사례 21

Q. 간접강제금이 부과됐는데 실제로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청구이의로 할 수 있나요?

사례는 부작위의무 위반 여부가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문 부여 조건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 위반 여부는 집행문부여의 소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다투고, 청구이의의 소에서 다툴 수는 없다고 설명합니다.

사례 18

Q. 청구이의의 소를 내면 진행 중인 강제집행이 바로 멈추나요?

아닙니다. 청구이의의 소 제기만으로 집행이 정지되지 않으므로 법원에 집행정지 등 잠정처분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만 제기한 경우에는 그 신청 요건이 갖춰졌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사례 16, 사례 23

Q.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권을 양수한 사람은 바로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나요?

사례는 집행권원상 채권을 양수했더라도 승계집행문을 받지 않았다면 집행채권자의 지위에서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기존 집행을 속행하려는 경우에도 승계집행문이 붙은 집행권원 정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사례 20

Q. 경매 매각물건명세서가 잘못 작성되어 손해를 입었다면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법원이나 소속 공무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해 권리관계 정보를 잘못 또는 불분명하게 제공하고, 그로 인해 매수인이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었다면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수인에게도 자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면 손해액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사례 5

관련 법령

  • 민사집행법 제22조
  •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44조
  • 민사집행법 제46조
  • 민사집행법 제48조
  • 민사집행법 제52조 제1항·제2항
  • 민사집행법 제57조
  • 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제59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제105조
  •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4항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6항
  • 민사집행법 제288조

주의할 점

  •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는 청구이의는 이의 사유가 생긴 시점이 중요합니다. 변론종결 전에 이미 존재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청구이의로 주장하기 어렵고, 지급명령 등은 사례에서 별도의 시점 기준을 설명합니다.
  • 청구이의의 소나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만으로 집행이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집행정지 등 별도 신청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 제3자이의의 소는 해당 권리가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유권·채권양도 등 권리의 성립과 집행에 대한 대항 가능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 청구이의, 제3자이의, 집행문부여 관련 소송, 압류명령에 대한 불복은 다투는 대상과 요건이 다르므로, 집행문 요건이나 집행 대상 재산의 문제를 청구이의로 잘못 제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관련 기사

근거 상담사례

이 가이드는 아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사례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1. 한정승인한 사실을 주장하지 않은 경우 청구이의 소 제기 가능한지
  2. 중첩적 채무인수의 경우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 의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면책적 채무인수인이 위 조항에서 ...
  3. 상속포기사실을 주장하지 않은 경우 청구이의의 소 제기 가능한지 여부
  4. 변론종결 전 상계적상채권을 변론종결 후 상계표시한 경우 청구이의 사유인지
  5. 법원이 매각물건명세서작성을 잘못한 경우 국가의 배상책임
  6.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대한 간접점유자의 제3자 이의의 소가 가능한지
  7.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이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지 여부
  8.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소송목적의 값(소가)
  9. 집행 후 취득한 권리와 제3자 이의의 소
  10. 이미 소멸된 채권에 대하여 얻은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과 청구이의
  11. 소액사건심판법의 소액사건의 범위 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청구이의의 소의 관할
  12.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 피고의 한정승인 항변이 받아들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 고유재산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13. 가압류채무자가 사망하고, 제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가 승소판결에 기한 본집행을 하지 못할 장애에 해당하는지
  14. 종중이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15.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상속포기 사실을 주장하지 않은 경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16. 청구이의의 소의 요건
  17.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임에도 단순 이행 채무를 내용으로 한 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18. 부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무자에게 부작위의무위반이 없었다는 주장을 청구이의 사...
  19. 채무자 이외의 자가 소유한 동산에 대한 경매에서 소유권자의 구제방법
  20.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기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그 집행권원상의 채권을 양도하였으나 양수인이 기존 집행권원에 대하여 승...
  21. 제3자에 귀속하는 채권이 압류된 경우의 구제방법
  22. 불법말소된 저당권의 권리자와 배당이의의 소
  23.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만으로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잠정처분을 할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24. 청구이의가 일부 받아들여지는 경우 지급명령 발령으로 인한 소촉법상 이율이 여전히 적용되는지
  25. 공정증서의 작성원인이 된 채무에 관하여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