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권을 제때 행사하지 못했다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반대로 받을 돈이 있는 경우, 이를 맞바꿔 채무를 없애는 것을 상계권이라고 합니다. 만약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 중에 이 상계권을 주장하지 않아 채권자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채무자는 그대로 돈을 다 갚아야만 할까요?
판결 확정 후에도 상계가 가능할까?
일반적으로 확정된 판결은 번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변론종결 전에 상계할 수 있는 상태(상계적상)에 있었더라도, 실제 상계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변론종결 후에 했다면 이를 근거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66. 6. 28. 선고 66다780 판결).
청구이의의 소 제기
채권자가 확정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하려 할 때,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이를 막을 수 있습니다.
- 이유: 판결 이후에 상계권을 행사함으로써, 판결문에 적힌 채무가 실질적으로 소멸되었기 때문입니다.
- 방법: 먼저 상대방에게 내용증명 등을 통해 상계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그 증거를 바탕으로 법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모든 기회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받을 채권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의하여 상계권을 올바르게 행사하고 강제집행으로부터 재산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 이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를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