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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헌법 쟁점과 헌법재판 절차 가이드

상담사례 10건 기반 · 업데이트

위헌 결정 이후의 재심·형사보상,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와 기한, 정당해산·탄핵 등 헌법재판 절차의 기본을 정리합니다. 각 제도는 청구할 수 있는 주체와 요건이 다르므로 해당 쟁점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한눈에 보는 구조

관련 주체 →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 → 헌법재판소 → 재심 법원 → 형벌 조항 위헌 결정 뒤 확정판결의 재심을 검토 → 확정 유죄판결이 위헌 결정된 형벌 조항에 근거했나요? → 예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 → 아니요 → 종전 합헌결정이 있었나요? → 예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 유죄판결이 합헌결정 다음 날 이후 확정됐나요? → 예 · 대법원 2015모1475 판단 → 재심 청구 가능 재심 무죄면 구금 보상 청구 가능 → 이 기준만으로는 재심 대상 여부를 뒷받침하기 어려움 → 판결에 해당 형벌 조항이 적용됐는지 확인 → 종전 합헌결정이 있었다면 확정 시점 확인 → 재심 무죄판결이면 구금기간 보상 확인 → 종전 합헌결정 다음 날 이후 확정됐는지 확인 → 재심 무죄판결을 받았다면 구금기간 형사보상 청구 확인

핵심 정리

  •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 법률 조항은 원칙적으로 소급해 효력을 잃으며, 종전 합헌결정이 있었다면 그 결정 다음 날부터 소급해 효력을 잃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 조항에 근거한 유죄 확정판결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
  • 종전 합헌결정 다음 날 이후 유죄판결이 확정됐다면 범죄행위가 합헌결정 전이었더라도 재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5모1475).
  •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구금 기간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권한쟁의의 당사자가 자기 권한의 침해 또는 침해 위험을 주장하는 절차이며, 개인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권한쟁의심판은 사유를 안 날부터 60일 이내이면서 사유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3조 제1항·제2항).
  • 정당해산심판은 정부가 청구하며, 헌법재판소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심리합니다(헌법 제8조 제4항).
  • 정당해산결정에 대해서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탄핵심판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가 공직 파면 여부를 판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 법률 조항에 근거한 유죄 확정판결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전 합헌결정이 있었던 조항은 그 합헌결정 다음 날부터 소급해 효력을 잃으므로, 확정판결 시점이 재심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례 1, 사례 2

Q. 범죄행위가 합헌결정 전에 있었어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사례의 대법원 판단에 따르면, 범죄행위가 종전 합헌결정 전에 있었더라도 그 결정 다음 날 이후 유죄판결이 확정됐다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 대상 여부는 범죄행위 시점만이 아니라 위헌결정으로 효력이 소급해 사라지는 조항이 판결에 적용됐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사례 2

Q. 재심에서 무죄가 되면 구금된 기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유죄판결로 구금됐다가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는 구금된 기간에 대해 일정액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구체적인 보상액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사례 1

Q. 개인도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개인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되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므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권한의 침해나 침해 위험을 주장하는 절차입니다.

사례 4, 사례 8

Q. 교육감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권한 다툼도 권한쟁의심판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사례의 헌법재판소 결정은 교육감을 시·도의 교육·학예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으로 보아, 교육감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내부적 분쟁은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권한쟁의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청구는 부적법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사례 3

Q. 권한쟁의심판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심판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리고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사례는 이 기간을 넘긴 청구는 각하된다고 설명합니다.

사례 4

Q. 정당해산심판은 누가 청구하고, 해산되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경우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산결정이 내려지면 정당 등록이 말소되고, 사례에 따르면 해산된 정당의 대표자와 간부는 강령이나 기본정책이 같거나 비슷한 정당을 만들 수 없으며 정당 재산은 국가 소유가 됩니다.

사례 5

Q. 정당해산결정에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사례의 헌법재판소 결정은 정당해산결정에 대해서도 재심을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정당해산결정은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례 9

Q. 헌법소원에서 패소하면 변호사 선임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나요?

사례의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국가가 부담하는 헌법재판 심판비용에는 변호사보수와 같은 당사자비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헌법소원 청구를 위해 지출한 변호사 선임 비용을 국가에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사례 7

관련 법령

  • 헌법 제8조 제4항
  • 헌법 제65조 제1항·제3항·제4항
  •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
  • 헌법 제113조 제1항
  • 헌법 제117조 제2항
  •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제4항
  • 헌법재판소법 제54조 제2항
  • 헌법재판소법 제55조
  •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3호
  • 헌법재판소법 제63조 제1항·제2항
  • 헌법재판소법 제66조 제2항
  • 헌법재판소법 제67조 제2항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주의할 점

  • 위헌결정 이후 재심 가능성을 판단할 때는 종전 합헌결정의 존재와 그 다음 날 이후에 유죄판결이 확정됐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권한쟁의심판은 청구 주체가 제한되며, 청구기간은 안 날부터 60일과 사유가 있은 날부터 180일이라는 두 기준을 모두 지켜야 합니다.
  • 정당해산심판과 탄핵심판은 청구 주체와 절차가 다릅니다. 정당해산은 정부의 청구로, 탄핵심판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로 시작됩니다.
  • 사례에서 설명한 결과와 요건은 해당 상담사례의 판단에 근거합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적용되는 사실관계와 절차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기사

근거 상담사례

이 가이드는 아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사례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1. 위헌결정 이후 재심이나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의 재심 청구 범위
  3. 교육감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내부적 분쟁과 관련한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4. 권한쟁의심판
  5. 정당해산심판제도
  6. 탄핵심판제도
  7. 국가가 부담하는 헌법재판의 심판비용에 변호사강제주의에 따른 변호사보수 등의 당사자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
  8. 국민 개인이 대법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의 가능성
  9. 정당해산결정에 대하여 재심이 허용되는지 여부
  10. 특별검사제도

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