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헌법 쟁점과 헌법재판 절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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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결정 이후의 재심·형사보상,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와 기한, 정당해산·탄핵 등 헌법재판 절차의 기본을 정리합니다. 각 제도는 청구할 수 있는 주체와 요건이 다르므로 해당 쟁점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한눈에 보는 구조

핵심 정리
-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 법률 조항은 원칙적으로 소급해 효력을 잃으며, 종전 합헌결정이 있었다면 그 결정 다음 날부터 소급해 효력을 잃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 조항에 근거한 유죄 확정판결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
- 종전 합헌결정 다음 날 이후 유죄판결이 확정됐다면 범죄행위가 합헌결정 전이었더라도 재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5모1475).
-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구금 기간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권한쟁의의 당사자가 자기 권한의 침해 또는 침해 위험을 주장하는 절차이며, 개인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권한쟁의심판은 사유를 안 날부터 60일 이내이면서 사유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3조 제1항·제2항).
- 정당해산심판은 정부가 청구하며, 헌법재판소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심리합니다(헌법 제8조 제4항).
- 정당해산결정에 대해서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탄핵심판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가 공직 파면 여부를 판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 법률 조항에 근거한 유죄 확정판결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전 합헌결정이 있었던 조항은 그 합헌결정 다음 날부터 소급해 효력을 잃으므로, 확정판결 시점이 재심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 범죄행위가 합헌결정 전에 있었어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사례의 대법원 판단에 따르면, 범죄행위가 종전 합헌결정 전에 있었더라도 그 결정 다음 날 이후 유죄판결이 확정됐다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 대상 여부는 범죄행위 시점만이 아니라 위헌결정으로 효력이 소급해 사라지는 조항이 판결에 적용됐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Q. 재심에서 무죄가 되면 구금된 기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유죄판결로 구금됐다가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는 구금된 기간에 대해 일정액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구체적인 보상액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Q. 개인도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개인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되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므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권한의 침해나 침해 위험을 주장하는 절차입니다.
Q. 교육감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권한 다툼도 권한쟁의심판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사례의 헌법재판소 결정은 교육감을 시·도의 교육·학예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으로 보아, 교육감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내부적 분쟁은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권한쟁의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청구는 부적법해 각하될 수 있습니다.
Q. 권한쟁의심판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심판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리고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사례는 이 기간을 넘긴 청구는 각하된다고 설명합니다.
Q. 정당해산심판은 누가 청구하고, 해산되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경우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산결정이 내려지면 정당 등록이 말소되고, 사례에 따르면 해산된 정당의 대표자와 간부는 강령이나 기본정책이 같거나 비슷한 정당을 만들 수 없으며 정당 재산은 국가 소유가 됩니다.
Q. 정당해산결정에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사례의 헌법재판소 결정은 정당해산결정에 대해서도 재심을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정당해산결정은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Q. 헌법소원에서 패소하면 변호사 선임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나요?
사례의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국가가 부담하는 헌법재판 심판비용에는 변호사보수와 같은 당사자비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헌법소원 청구를 위해 지출한 변호사 선임 비용을 국가에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 헌법 제8조 제4항
- 헌법 제65조 제1항·제3항·제4항
-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
- 헌법 제113조 제1항
- 헌법 제117조 제2항
-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제4항
- 헌법재판소법 제54조 제2항
- 헌법재판소법 제55조
-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3호
- 헌법재판소법 제63조 제1항·제2항
- 헌법재판소법 제66조 제2항
- 헌법재판소법 제67조 제2항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주의할 점
- 위헌결정 이후 재심 가능성을 판단할 때는 종전 합헌결정의 존재와 그 다음 날 이후에 유죄판결이 확정됐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권한쟁의심판은 청구 주체가 제한되며, 청구기간은 안 날부터 60일과 사유가 있은 날부터 180일이라는 두 기준을 모두 지켜야 합니다.
- 정당해산심판과 탄핵심판은 청구 주체와 절차가 다릅니다. 정당해산은 정부의 청구로, 탄핵심판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로 시작됩니다.
- 사례에서 설명한 결과와 요건은 해당 상담사례의 판단에 근거합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적용되는 사실관계와 절차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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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상담사례
이 가이드는 아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사례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