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 사람의 이야기

김도윤은 오래전 간통죄로 재판을 받고 유죄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는 6개월 동안 복역한 뒤 출소했지만, 교도소 문을 나선다고 해서 판결의 흔적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과 기록과 주변의 시선은 계속 남았고, 자신이 받은 처벌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마음 한편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윤은 간통죄를 처벌하던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억울하게 복역한 셈인가. 이미 확정된 판결을 다시 열 수 있을까. 6개월 동안 자유를 잃은 데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을까.” 출소한 사람에게 위헌결정은 과거를 다시 마주하게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2. 법률상 쟁점

핵심은 간통죄 위헌결정의 효력이 도윤의 확정판결에도 미치는지, 그리고 그 결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입니다.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는다면, 복역한 기간에 대해 국가에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3. 한국 법은 어떻게 정하고 있나

헌법재판소는 2015년 2월 26일, 간통죄를 처벌하던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습니다. 성인이 서로 자발적으로 한 사적 성행위를 형벌로 다스리는 것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였습니다. 국가의 형벌권은 중대한 법익에 대한 위험이 분명한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사되어야 한다는 원칙도 강조했습니다.

사생활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성행위에 대해서는 국가의 개입을 자제해야 합니다. 성인 사이의 자발적인 성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위헌결정이 과거의 유죄판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가 정합니다.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원칙적으로 그 효력은 소급하여 상실합니다. 다만 그 조항에 대해 과거에 합헌결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합헌결정이 내려진 날의 다음 날부터 소급하여 효력을 잃습니다.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인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짜가 언제인지 확인합니다.
  2. 간통죄 조항에 대한 종전 합헌결정일인 2008년 10월 30일을 기준으로, 판결 확정일이 그 다음 날인 10월 31일 이후인지 살핍니다.
  3. 재심 청구가 가능한 경우에도 무죄가 자동으로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심절차에서 법원이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합니다.
  4.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으면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상액은 구금 일수만으로 자동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상 기준과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 정해집니다.

4. 한국 법원은 이런 사건을 어떻게 보나

법원은 위헌결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과거의 모든 판결이 당연히 취소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형벌 조항의 위헌결정에는 과거 합헌결정에 따른 소급효 제한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같은 조항으로 처벌받았더라도 판결이 언제 확정됐는지에 따라 재심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헌결정에 따른 재심 가능성은 해당 형벌 조항의 효력이 어느 시점부터 소급해 상실하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종전 합헌결정이 있었다면 그 다음 날보다 앞서 확정된 판결은 재심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심과 형사보상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위헌결정이 재심의 문을 열어 줄 수는 있지만, 보상은 재심 결과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과거에 복역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보상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5. 도윤의 사건에 적용해 보면

첫째, 도윤은 자신의 유죄판결이 언제 확정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형을 선고받은 날이나 구치소에 수감된 날이 아니라, 판결이 더는 통상적인 불복절차로 다툴 수 없게 된 확정일이 기준입니다.

둘째, 확정일이 2008년 10월 31일 이후라면 간통죄 조항은 그 판결에 대해 소급하여 효력을 잃을 수 있으므로, 도윤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판결이 2008년 10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확정됐다면, 종전 합헌결정에 따른 소급효 제한 때문에 재심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015년 위헌결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날짜 기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셋째, 재심 청구가 가능하더라도 형사보상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재심 법원이 사건을 다시 심리해 무죄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야, 도윤은 6개월간의 구금에 대해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상 여부와 액수는 구금기간과 법률상 기준 등을 바탕으로 심사됩니다.

결국 도윤에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자료는 판결문과 확정증명 자료입니다. 여기에 복역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더해 재심 가능성과 이후 보상 절차를 차례로 검토해야 합니다.

6. 결론: 도윤에게 무슨 일이 있었고, 무엇을 해야 할까

도윤의 판결이 2008년 10월 31일 이후 확정됐다면, 그는 간통죄 위헌결정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6개월간의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결이 2008년 10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확정됐다면, 위헌결정의 소급효 제한으로 재심이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도윤의 결론은 복역 기간이 아니라 유죄판결의 확정일에 달려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였다면 다음을 기억하세요.

  • 판결 확정일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판결문, 확정증명원, 형사사건 기록을 모아 위헌결정의 소급효 기준일과 대조해야 합니다.
  • 재심과 보상을 구분해 준비하세요. 먼저 재심 청구가 가능한지 검토하고, 무죄판결이 확정된 뒤 형사보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기한과 증거를 전문가와 점검하세요. 구금기간 및 판결 확정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확보하고, 재심·형사보상 청구에 적용되는 절차와 기한을 변호사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