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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반 가이드: 계약 성립과 이행 원칙

상담사례 84건 기반 · 업데이트

계약의 당사자와 내용은 계약서만이 아니라 체결 경위, 당사자의 의사, 실제 이행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약관의 설명의무, 동시이행항변권, 계약 위반의 효과도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약정과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는 구조

계약 당사자 → 이행을 요구하는 당사자 → 이행을 부담한 상대방 → 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아 내 이행을 멈출지 고민 → 쌍방의 채무가 대가적 관계인가요? → 예 · 민법 제536조 → 상대방 채무의 변제기가 도달했나요? → 아니요 → 이행 거절이 어려울 수 있음 → 예 →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검토 → 먼저 이행할 의무가 있어도 상대방의 이행이 현저히 곤란해질 사정이 있나요? → 채무가 대가 관계인지 → 내 채무와 상대방 채무의 관계 확인 → 이행 순서와 시기 → 계약상 먼저 이행할 의무와 변제기 확인 → 연체와 지급 보장 → 연체 여부와 지급을 보장할 수단 등 구체 사정 확인

핵심 정리

  • 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불리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거래상 지위의 남용이나 정당한 이익·합리적 기대에 반하는 불공정성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약관규제법 제6조, 사례 1).
  • 계약 체결에 직접 영향을 주는 중요한 약관 내용은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다만 거래상 일반적이어서 별도 설명 없이 예상할 수 있는 사항 등은 설명의무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약관규제법 제3조, 사례 1·11).
  •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당사자는 당사자들의 의사가 일치하면 그 의사에 따라 정하고, 일치하지 않으면 계약의 내용과 체결 경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 판단합니다(사례 22).
  • 쌍무계약에서는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도달하면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동시이행항변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이행할 의무가 있더라도 상대방의 이행이 현저히 곤란해질 사정이 있으면 불안의 항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536조, 사례 6·12).
  • 청약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고 표시하더라도, 상대방에게 회답의무가 없는 경우 그 표시만으로 승낙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민법 제527조·제528조, 상법 제53조, 사례 13).
  • 지방자치단체 계약처럼 계약서 작성이 성립요건인 경우에는 낙찰만으로 본계약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낙찰로 주요 조건이 정해진 뒤 공고와 다른 주요 조건을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국가계약법 제11조, 사례 21).
  • 계약으로 제3자에게 이행하기로 한 경우 그 제3자는 요건을 충족하면 채무자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누가 제3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목적과 보호 범위 등을 살펴 판단합니다(민법 제539조, 사례 15).
  • 계약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체결 당시의 법률에 따르며, 이후 법률이 개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체결된 계약에 새 규정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사례 25).

자주 묻는 질문

Q. 약관에 적힌 불리한 조항은 무조건 무효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객에게 다소 불리하다는 사정만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조항의 불이익과 발생 가능성, 거래 과정에 미치는 영향, 관계 법령 등을 종합해 불공정성을 판단합니다.

사례 1

Q. 사업자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자가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했다면 해당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거래상 일반적이거나 고객이 별도 설명 없이 예상할 수 있는 내용 등은 설명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례 1, 사례 11

Q.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계약했으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계약을 체결한 사람과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면 그 의사에 따라 당사자를 정합니다. 의사가 일치하지 않으면 계약의 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계약 전후의 사정을 기준으로 상대방이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했을지를 판단합니다.

사례 22

Q. 제가 먼저 이행하기로 했어도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으면 이행을 멈출 수 있나요?

계속적 거래에서 먼저 재화나 용역을 공급했는데 이미 변제기가 지난 대금을 받지 못했거나, 상대방의 후속 지급이 현저히 불안한 사정이 있으면 다음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연체 여부와 지급을 보장할 수단 등 당사자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사례 6

Q. 상대방이 계약상 이행기까지 대금을 주지 않았는데, 저도 이행을 거절할 수 있나요?

쌍방의 채무가 대가적 관계에 있고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도달했다면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행기가 같을 필요는 없으며, 먼저 이행할 의무가 있는 동안 상대방의 채무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례 12, 사례 16

Q. 청약에 ‘기한 내 이의가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적혀 있으면 동의한 것으로 처리되나요?

상대방에게 회답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청약자가 그렇게 표시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을 구속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시 거래관계의 영업부류에 속한 계약처럼 별도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는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사례 13

Q. 지방자치단체 입찰에서 낙찰되면 계약이 바로 성립하나요?

사례에서 다룬 지방자치단체 계약은 계약서 작성이 계약의 성립요건이어서 낙찰만으로 본계약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낙찰로 주요 조건이 정해진 뒤 입찰공고와 다른 중요한 조건을 추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례 21

Q. 계약의 보호 대상이 아닌 방문객도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인정되더라도 보호 대상의 범위는 계약 목적과 업무의 성질, 대상물의 사용관계 등을 살펴 정합니다. 사례에서는 경비대상 건물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동거가족은 포함되지만 일시 방문한 사람들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사례 15

Q. 계약을 맺은 뒤 법이 바뀌면 새 법이 기존 계약에도 적용되나요?

원칙적으로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 당시의 법률에 따릅니다. 개정법에 기존 계약에도 적용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새 법이 이미 체결된 계약에 당연히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사례 25

관련 법령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제6조
  • 민법 제103조·제527조·제528조·제534조·제536조·제539조
  • 상법 제52조·제53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 사립학교법 제28조·제51조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3조·제28조·제29조·제41조·제42조
  • 주택법 제44조
  •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0조
  • 구 근로기준법 제34조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5조·제40조·제88조
  • 지방재정법 제63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주의할 점

  • 같은 유형의 계약이라도 약정 문구, 계약 체결 경위와 실제 이행 상황에 따라 당사자·채무 범위·이행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동시이행항변권이나 불안의 항변권은 상대방 채무의 변제기와 이행불안 사유 등 구체적인 요건을 확인해야 하며, 단순한 불만만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청약에 회답하지 않은 경우의 효과는 거래관계와 적용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무응답은 승낙’이라는 문구만으로 계약 성립을 단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 사례에 인용된 법령에는 과거 법률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 사안에서는 계약 체결 시점과 적용되는 법령의 현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기사

근거 상담사례

이 가이드는 아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사례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1.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고객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
  2. 학교교지로 출연된 학교경영자 명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의 효력
  3. 상가번영회의 상가관리규약상 ‘업종제한규정’의 효력
  4. 전소유자가 연체한 아파트관리비를 경락인이 부담해야 하는지
  5. 상가분양회사가 업종제한약정을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책임
  6. 임가공료는 안주면서 추가납품만 요구할 때 선이행의무를 거절할 수 있는지
  7.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예금채권 양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8. 공동명의예금을 다른 명의자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인출 할 수 있는지
  9.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하여만 일방적으로 중간정산을 실행하였는데 근로자가 그 중간정산퇴직...
  10. 상호저축은행법상 임원 대출금지 규정에 위반된 대출의 효력
  11. 甲 은행이 항공사와 제휴하여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신용카드를 발급하던 중 약관을 변경하여 ‘신용카드에 부가된 제휴서비스의 제공 ...
  12. 선이행의무 지체 중 후이행의무 변제기 도래한 경우 동시이행항변권
  13.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을 청약시 표시한 경우 그 효력
  14. 부동산의 매도인이 매수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리기 위한 이행제공의 방법과 그 정도
  15.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질을 가지는 용역경비계약에서 제3자의 범위
  16. 부가세를 포함한 매매대금지급의무와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관계인지
  17.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약정이 직업선택의 자유에 위반되는지
  18.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체결한 단체적 계약의 당사자 및 효력 범위
  19.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대출원리금 채무를 인수키로 하였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나 점유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동시이...
  20. 주택임차인이 그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한 후에 경료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위 주택의 전차인이 위 ...
  21.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의 주요한 내용 내지 조건을 입찰공고와 달리 변경하거나 새로운 조건을 추가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22.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당사자 확정방법
  23. 약관의 유효성
  24. 원인채무의 이행의무와 어음 반환의무가 상호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 원인채무의 채무자는 어음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이행지체...
  25. 개정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이 그 개정 전 체결된 하도급계약의 하도급거래에 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

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