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 유학생의 등록금·생활비 재정 증명 부담을 줄이고, 학업 이후 구직과 취업, 장기 체류로 이어지는 비자 경로를 넓히는 계획을 발표했다. TOPIK 4급 이상이거나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를 이수한 유학생은 별도의 재정 능력 증명을 면제받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갭이어 학습을 위한 비자 경로와 시간제 취업 규정 간소화도 추진된다.

이번 계획은 확정된 규정과 시행 중인 제도의 안내가 아니라 정부가 내놓은 제안이다. 법무부 권한에 속하는 조치는 올해 시행을 시작하고, 다른 부처와 조율이 필요한 제안은 추가 정부 논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이다.

배경과 맥락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2022년 약 20만 명에서 지난해 30만 명 이상으로 늘었고, 8월 기준 약 35만 명에 이르렀다. 이번 제안은 고등교육·교육정책·이민 분야 전문가가 참여한 민관 협의체가 4월 출범한 뒤 약 5개월 동안 논의한 결과다.

법무부는 유학생을 유치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교육과 취업, 장기 정착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즉 입학 때의 재정 요건뿐 아니라 재학 중 일할 수 있는 조건과 졸업 뒤 구직·취업 경로를 함께 손보겠다는 구상이다.

재정 증명 면제는 모든 유학생에게 적용되는 방안이 아니다. 발표된 기준은 TOPIK 4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수다. 반면 체류기간 초과나 무단 취업 위험이 높아 더 면밀한 심사를 받는 신청자에게는 학업 자금을 일정 기간 계좌에 예치하도록 하는 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따라서 한국어 기준 충족 여부와 별도로 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 소식이 뜻하는 것

유학 비자를 신청하는 단계에서는 재정 증명 요건이 달라질 수 있고, 재학 중에는 시간제 취업 요건과 서류 절차가 바뀔 수 있다. 졸업생에게는 구직비자 체류기간을 한국어 능력과 취업 준비도에 따라 1년에서 3년 사이로 나누고, 일정 요건을 충족한 이공계 학생이 제조업을 포함한 지정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E-7 취업비자로 변경하는 경로를 마련할 계획이다.

전문 기술 석사과정 졸업생을 위한 ‘K-Tech Master Visa’도 추진된다. 법무부가 제시한 방향대로라면 유학에서 취업과 장기 체류로 이어지는 길을 설계하려는 시도다. 다만 비자 이름이 발표됐다고 해서 자격이나 신청 절차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실제 적용 여부는 시행 시점과 세부 요건에 달려 있으므로, 발표된 방안만으로 면제나 체류기간을 확정적으로 기대해서는 안 된다.

관련 제도·지원 정보

사내 비자 가이드에 따르면 유학(D-2)은 요건을 갖춘 전문대학 이상 교육기관이나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 교육을 받거나 특정 연구를 하려는 외국인을 위한 체류자격이다. 현재 안내된 유학 비자 신청 서류에는 1년간 등록금과 체재비 상당액을 입증하는 자료가 포함된다. 정부 계획의 재정 증명 면제는 정해진 한국어 기준을 충족한 신청자에게 이 요건을 달리 적용하려는 제안이므로, 시행 전에는 본인의 신청 시점과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재학 중 시간제 취업도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가이드상 유학생은 허가를 받은 뒤 일할 수 있고, 한국어 능력과 학업 성적 등에 따라 허용 시간과 조건이 달라진다. 신청에는 외국인등록증과 여권, 성적 또는 출석 증명, 언어 능력 자료, 시간제 취업 확인서, 근로계약서 등이 요구될 수 있다. 고용주나 근무장소가 바뀌면 새로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조건을 확인하기 전에 일하거나 조건을 위반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구직(D-10) 비자는 전문직 일자리를 찾거나 창업을 준비하는 등 유형에 따라 활동 범위와 요건이 다르다. 가이드에는 학위·점수제 등 자격 입증서류와 활동 계획서, 체류지·체재비 관련 서류가 안내돼 있다. 법무부가 예고한 졸업생 체류기간 차등화는 이런 기존 구직 경로에 변화를 줄 수 있지만, 한국어 능력과 취업 준비도를 어떻게 평가할지는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지역 출입국사무소에 유학생 비자·체류 지원센터 5곳을 설치해 비자 신청과 관련 절차를 한곳에서 처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자격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 안내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과 취업비자 직종별 체크리스트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센터와 안내 서비스의 실제 이용 시기는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보도마다 다르게 전한 점

졸업생 구직비자 기간의 현행 기준에 대한 설명은 보도마다 다르다. 한 보도는 새 계획에서 D-10 체류기간을 졸업생의 한국어 능력과 취업 준비도에 따라 1~3년으로 차등화한다고 전했다. 다른 보도는 새 방안이 STEM 졸업생과 숙련 인력에게 최대 3년을 주며, 현재의 일반 기준은 1~2년이라고 설명했다. 사내 비자 가이드는 한 번에 부여되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최대 1년이며, 연장 기간을 포함한 상한은 자격에 따라 최대 3년 또는 1년이라고 안내한다. 이 기준들은 설명의 범위와 구분 방식이 같지 않으므로, 새 제도의 세부 내용을 현행 규정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유학생 수의 비교 기준도 다르게 제시됐다. 한 보도는 2022년 약 20만 명에서 지난해 30만 명 이상으로 늘어 8월 기준 약 35만 명이라고 했고, 다른 보도는 약 20년 전 1만7000명에서 올가을 35만 명 이상으로 증가했다고 전했다. 각각 다른 기준 시점을 비교한 수치다.

확인된 사실과 아직 알 수 없는 것

확인된 사실

  • 재정 증명 면제 기준으로 TOPIK 4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수가 제시됐다.
  • 시간제 취업 자격은 한국어 능력과 학업 성적 중심으로 간소화하되, 사회통합프로그램 언어 요건은 3단계로 강화할 계획이다.
  • D-10 체류기간은 졸업생의 한국어 능력과 취업 준비도에 따라 1~3년으로 차등화할 계획이다.
  • 일정 요건을 갖춘 이공계 학생의 E-7 변경 경로, K-Tech Master Visa, 갭이어 비자가 계획에 포함됐다.
  • 유학생 지원센터 5곳을 지역 출입국사무소에 설치할 계획이다.

아직 알 수 없는 것

  • 한국어 기준을 충족한 유학생의 재정 증명 면제가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 갭이어 비자의 구체적인 신청 자격과 체류기간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 K-Tech Master Visa의 세부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가 무엇인지.
  • D-10 기간을 정할 때 한국어 능력과 취업 준비도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지.

독자가 확인할 것

  • 유학 비자를 신청하거나 연장할 때는 재정 증명 면제가 실제 시행됐는지, 본인의 한국어 성적과 체류 이력에 적용되는지 확인하세요. 계획 발표만으로 기존 신청 서류가 바뀐 것은 아닙니다.
  • 시간제 취업은 허가를 받은 뒤 시작하고, 근무처나 고용주가 바뀌면 새 허가가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유학 비자 가이드에 적힌 서류와 조건도 신청 전에 점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졸업 후 구직이나 취업을 준비한다면 D-10·E-7의 현행 자격과 활동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새 경로의 시행 시기와 세부 기준이 발표됐는지 출입국 관련 안내를 살펴보세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