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마이크로소프트와 어도비를 비롯한 주요 기술·정보기술 기업을 숙련 외국인 노동자의 영주권 취득에 쓰이는 절차에서 정지시키고, 이들 기업과 관련된 신규 또는 계류 중인 영구 노동 인증 신청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기업들이 제도를 사기적으로 이용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정지 대상에는 캡제미니, 코그니전트, HCL, 인포시스, 타타, 위프로도 포함됩니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 노동자의 미국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고용 관련 절차를 겨냥합니다. 따라서 이를 H-1B 비자 발급이나 모든 외국인 채용이 중단된 것으로 넓혀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가 해당 기업들에 제기한 혐의의 구체적인 근거와 정지 기간은 보도에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배경과 맥락
영구 노동 인증(PERM)은 고용주를 통한 영주권 취득 절차에서 쓰이는 노동 인증 제도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노동부 장관 키스 손더링은 대상 기업과 관련된 신규 신청뿐 아니라 이미 계류 중인 신청도 정부가 접수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새로 신청하려는 경우뿐 아니라 진행 중인 신청도 조치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H-1B 비자는 고용주가 자격을 갖춘 미국 노동자로 채우기 어려울 수 있는 고숙련 직종을 위한 비자입니다. H-1B 비자와 PERM은 같은 절차가 아니므로, 영주권 노동 인증 신청을 정지한 조치가 곧 H-1B 비자 신청 전체의 중단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승인된 H-1B 비자의 거의 4분의 3은 인도 출신 노동자에게 발급됐습니다.
JD 밴스 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별도로, 국제학생의 미국 입국을 허용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낮추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하버드대·예일대·스탠퍼드대를 포함한 대학 9곳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학 조사와 기업의 PERM 신청 정지는 서로 다른 사안이며, 대학 조사에서 확인된 결론은 보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소식이 뜻하는 것
대상 기업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숙련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고용 기반 영주권 절차가 지연되거나 진행되지 않을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신청이 실제로 어떤 상태가 되는지, 기존 직원의 체류 자격이나 고용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발표만으로 H-1B 신분의 연장이나 기존 직원의 비자에까지 같은 제한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기업에는 채용 계획뿐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영주권 신청을 살펴야 하는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상 기업에 다니는 외국인 직원이 고용주를 통한 영주권 절차를 진행 중이라면, 계류 신청도 정부가 처리하지 않겠다는 발표가 자신의 신청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가능한 영향에 대한 가정이며, 개인별 결과가 이미 정해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미국 내 직원의 대다수가 미국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회계연도에 제출한 약 6,000건의 H-1B 신청 가운데 80%는 기존 직원의 신분을 연장하거나 변경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규 직원 관련 신청은 이미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던 사람들을 위한 것이며, 이들은 미국 내 인력의 1%에 해당하고 새로 미국에 입국한 사람들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회사는 H-1B 비자의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게만 청원서를 내며, H-1B 직원에게 비슷한 업무를 하는 다른 직원과 같은 급여를 지급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이는 회사 측 설명으로, 정부의 사기 혐의가 사실인지 또는 어떤 근거에 기반했는지를 판정해 주는 정보는 아닙니다. 어도비는 논평 요청에 즉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보도마다 다르게 전한 점
보도들은 정부가 사기와 미국인 일자리 보호를 이유로 들었다는 점을 전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구체적 주장을 전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한 보도는 밴스 부통령이 마이크로소프트에 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야 한다고 말한 점을 전했습니다. 다른 보도는 밴스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제도 남용의 대표 사례로 지목하고, 지난해 미국인 노동자 6,000명을 해고하면서 H-1B 임시 노동자 비자 6,300건과 영주권 약 3,000건의 혜택을 받았다고 주장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수치들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밝힌 지난 회계연도 H-1B 신청 약 6,000건과도 범위가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한쪽은 신청 건수와 기존 직원의 신분 연장·변경 비율에 대한 회사 설명이고, 다른 쪽은 부통령의 비자·영주권 관련 주장입니다. 보도만으로 집계 기준이나 대상 기간을 맞춰 대조할 수 없으므로, 어느 한쪽을 다른 쪽의 반박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아직 알 수 없는 것
확인된 사실
- 정지 대상에는 마이크로소프트·어도비와 캡제미니·코그니전트·HCL·인포시스·타타·위프로가 포함됩니다.
- 노동부 장관은 대상 기업과 관련된 신규 또는 계류 중인 영구 노동 인증 신청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회계연도 H-1B 신청 약 6,000건 중 80%가 기존 직원의 신분 연장 또는 변경을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 밴스는 국제학생 관련 프로그램을 둘러싼 의혹으로 대학 9곳을 조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알 수 없는 것
- 기업들에 대한 정지 조치는 언제까지 이어지며, 해제 조건은 무엇인가?
- 정부가 기업들에 제기한 사기 혐의의 구체적인 근거는 무엇인가?
- 계류 중인 노동 인증 신청과 대상 기업의 기존 직원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이 생기는가?
독자가 확인할 것
- 대상 기업의 직원이라면 자신의 절차가 H-1B 비자 관련 신청인지, PERM 영구 노동 인증 신청인지 먼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도된 정지 조치가 직접 겨냥한 것은 영구 노동 인증 신청입니다.
- 영주권 신청이 진행 중이라면 고용주에게 해당 신청이 계류 중인지, 이번 조치와 관련해 어떤 안내를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표만으로 개인의 체류 자격이나 신청 결과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 정지 기간과 해제 조건, 계류 신청의 처리 방침은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절차에 영향을 받는 사람은 고용주가 전달하는 후속 안내와 자신의 신청 상태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 함께 참고한 보도: koreatimes.co.kr
- 함께 참고한 보도: korea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