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 사람의 이야기

김서연 씨는 자신이 당사자로 참여한 재판에서 적용되는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생각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법원에 그 조항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판단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법원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연 씨는 기각결정 통지를 받고 헌법소원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준비는 생각처럼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서연 씨는 갑작스러운 입원으로 서류를 챙기지 못했고, 퇴원한 뒤 변호사와 상담해 보니 통지를 받은 날부터 이미 30일이 지나 있었습니다. 자신이 일부러 늦춘 것도 아닌데, 이제라도 헌법소원을 낼 수 있을까요?

2. 법적 쟁점

핵심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을 넘긴 뒤에도, 입원처럼 청구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정을 이유로 기간을 회복할 수 있는지입니다. 이 유형의 헌법소원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3. 한국 법은 어떻게 정하고 있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은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한 경우,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짧고 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과 관련해 기억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산점은 기각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입니다. 통지를 받은 뒤 언제 법률상담을 했는지, 서류 준비를 시작했는지는 청구기간의 출발점을 바꾸지 않습니다.
  2. 30일이 지나면 청구기간을 넘긴 것으로 취급됩니다. 단순히 사정이 안타깝거나 준비가 늦어진 것만으로 기간이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3. 책임질 수 없는 사정이 있어도 추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추완은 기간을 지키지 못한 소송행위를 뒤늦게 보완하도록 허용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제68조 제2항 유형에서는 청구기간을 넘긴 사정을 이유로 이런 추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여기서 자주 생기는 혼동도 짚어야 합니다. 제68조 제1항에 따른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절차입니다. 그 청구기간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고려하는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예외를 제68조 제2항의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에 그대로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4. 한국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보는가

헌법재판소는 제68조 제2항의 30일 기간을 엄격하게 다룹니다. 이 절차는 법원의 제청신청 기각결정을 계기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다투도록 마련된 것이므로, 언제까지 헌법재판소에 청구해야 하는지가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한이 지나면 헌법재판소가 본안에서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리하기 전에 청구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절차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제68조 제2항 사건에서 청구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기간을 넘긴 행위를 추완할 수 없다고 보아 왔습니다.

반면 제68조 제1항의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청구기간을 달리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두 절차의 목적과 적용되는 기간 법리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한 유형에서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해서 다른 유형에도 같은 예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5. 서연 씨에게 법을 적용하면

첫째, 서연 씨가 선택하려는 절차의 유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서연 씨는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투기 위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그 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따라서 문제 된 절차는 제68조 제2항의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입니다.

둘째, 청구기간은 기각결정 통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서연 씨는 통지를 받은 뒤 30일 안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입원 후 준비를 시작했을 때는 이미 그 기간이 지났습니다.

셋째, 입원 사정만으로 기간이 되살아나지는 않습니다. 서연 씨가 일부러 기한을 넘긴 것이 아니고 입원으로 서류 준비가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제68조 제2항 사건에서는 책임질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기간 도과를 추완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서연 씨가 지금 헌법소원을 내더라도 기간을 넘겼다는 절차상 이유로 적법성이 문제 될 가능성이 큽니다.

넷째, 제68조 제1항의 예외를 대신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서연 씨의 사정이 제68조 제1항 사건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와 비슷해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서연 씨가 다투려는 대상과 절차는 제68조 제2항에 해당하므로, 제1항에서 인정된 법리를 그대로 적용해 청구기간을 회복할 수는 없습니다.

6. 결론: 서연 씨에게 무슨 일이 생겼고, 무엇을 해야 할까?

서연 씨는 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뒤 30일이 지난 상태라면, 입원이라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 해도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을 되살리기 어렵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청구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않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타깝지만, 이 절차에서는 늦은 사정을 설명하는 것만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였다면 다음을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 기각결정 통지를 받은 당일 통지일과 30일의 마감일을 기록하고, 헌법소원 제기 가능성을 즉시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 입원이나 송달 문제 등 특별한 사정이 있더라도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다고 가정하지 말고, 해당 절차가 제68조 제1항인지 제68조 제2항인지 먼저 구분하세요.
  • 통지서, 송달 내역, 입원 기록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하세요. 절차의 유형이나 날짜 계산에 다툼이 생길 때 중요한 확인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