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판사 사라 힐은 이번 주 오클라호마주 털사 보안관실 부보안관이 영장 없이 Flock Safety 데이터베이스에서 한 여성의 차량번호를 검색해 미국 수정헌법 제4조상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힐 판사는 검색 뒤 얻은 모든 증거도 ‘독수독과의 열매’(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서 파생된 증거)로 배제돼야 한다고 썼다. 이 판결은 구속력 있는 선례를 만들지는 않지만, 연방 판사가 Flock 검색을 위헌이라고 본 첫 사례 중 하나라고 보도됐다.
배경과 맥락
Flock은 네트워크에 연결된 카메라를 통해 차량 번호판 정보를 수집하는 시스템이다. 힐 판사는 부보안관이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기 전에 영장을 받았어야 한다고 봤다. 차량에 캘리포니아 번호판이 달렸다는 점 외에 검색할 뚜렷한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 판사의 판단이다.
부보안관은 Flock에서 확인한 여성의 이동 이력을 차량 수색의 정당화 근거로 사용했다. 차량에서 필로폰 91파운드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지만, 힐 판사는 Flock 검색 이후 얻은 증거를 배제해야 한다고 썼다. 따라서 이 판단의 초점은 발견된 물질의 양만이 아니라, 수사에 활용된 위치 정보와 그 뒤의 증거를 어떤 절차로 얻었는지에 있다.
판사는 장기간에 걸쳐 사람들의 위치를 무차별적·수동적으로 기록하고, 그 정보를 필요할 때 어떤 목적으로든 쓰는 방식은 헌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Flock을 특정 개인만 겨냥하는 수단이 아니라, 네트워크 카메라를 지나는 모든 차량의 정보를 상시 수집해 경찰 요청에 따라 제공하는 ‘무차별적 대규모 감시’ 도구로 묘사했다.
이 소식이 뜻하는 것
이 판결은 차량번호 인식 기술의 존재 자체보다 정보를 영장 없이 검색하고, 검색 결과를 수사 근거로 이어 쓰는 범위를 문제 삼는다.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한 기록이라도 장기간 축적해 필요할 때 활용한다면 사생활 침해와 헌법상 권리의 경계가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판결은 구속력 있는 선례가 아니므로, 다른 사건에 동일한 결론이 자동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수사기관에는 정보 검색의 필요성과 절차를 따져야 한다는 압력이 커질 수 있고, 차량번호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거나 사용하는 기관에는 수집·검색·활용 범위를 설명해야 할 부담이 생길 수 있다. 반면 당사자에게는 정보 검색이 위법했다고 해서 뒤이어 확보된 모든 증거가 언제나 자동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중요하다. 증거 사이의 연결과 예외 여부가 따로 문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차량 이동 기록을 검색한 뒤 그 기록을 근거로 다른 증거를 확보했다면, 당사자는 검색의 적법성뿐 아니라 뒤의 증거가 그 검색에서 비롯됐는지도 다툴 수 있다. 다만 이 사례는 설명을 위한 가정이며, 실제 결과는 적용되는 법과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관련 제도·지원 정보
사내 법률 가이드는 한국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라 위법한 절차로 수집한 증거와 그 증거를 바탕으로 얻은 2차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설명한다. 다만 위법행위의 내용과 정도, 증거수집과의 인과관계가 끊어졌는지 등을 종합해 예외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미국 판결의 결론이 한국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이 가이드는 한국 형사절차를 이해하기 위한 참고다.
또한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지와 그 증거만으로 유죄가 인정되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증거의 신빙성이나 증명력은 따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법한 검색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검색 절차와 이후 증거가 확보된 경위를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확인된 사실과 아직 알 수 없는 것
확인된 사실
- 힐 판사는 털사 보안관실 부보안관의 영장 없는 Flock 검색이 여성의 수정헌법 제4조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 판사는 부보안관에게 검색할 뚜렷한 이유가 없었다고 봤으며, 검색 뒤 얻은 증거를 배제해야 한다고 썼다.
- 이 판결은 구속력 있는 선례를 만들지는 않지만, Flock 검색을 위헌이라고 본 연방 판결의 초기 사례 중 하나로 소개됐다.
- 플로리다와 텍사스를 포함한 여러 지방·주 정부가 Flock 기술 사용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됐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연방기관의 자동 번호판 인식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아직 알 수 없는 것
- 부보안관의 Flock 검색과 차량 수색이 구체적으로 언제 이뤄졌는지는 보도에 나오지 않았다.
- 이 판결에 항소가 제기됐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 Block Flock Act 발의 이후 의회 심의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도 보도에서 답하지 않는다.
독자가 확인할 것
- 비슷한 사건에 연루됐다면 정보가 언제, 어떤 절차로 검색됐는지와 그 결과가 후속 수사에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할 수 있다.
- 한국 형사절차에서는 위법한 증거와 후속 증거의 연결 관계, 예외 사정,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구분해 검토해야 한다. 구체적인 다툼은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법률 전문가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이 판결의 적용 범위를 판단할 때는 구속력 있는 선례가 아니라는 점과, 항소 여부 및 관련 법안의 심의 상황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함께 살펴야 한다.




















